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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다음 중 통기관경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산정된 통기관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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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m 관경의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신정통기관의 관경을 100 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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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과 100 mm 관경의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루프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3
75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도피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4
50 mm 관경의 기구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개통기관의 관경을 32 mm로 한다.
5
100 mm 통기수직관과 150 mm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결합통기관의 관경을 75 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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