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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주)한국은 토지(장부금액 ₩10,000, 공정가치 ₩13,000)를 (주)대한의 건물(장부금액 ₩9,500, 공정가치 ₩12,600)과 교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며, 토지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1
₩0
2
₩400
3
₩2,600
4
₩3,000
5
₩3,200
해설

처분이익은 ₩3,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토지)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처분이익은 13000−10000=300013000-10000=3000으로 계산한다.

즉 제공한 토지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만큼 처분손익이 인식되고, 취득한 건물의 원가는 토지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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