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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주)한국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0인 제품 A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제품 A 1,000개를 개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동주문에 대해서는 개당 ₩80의 특수포장원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동 주문에 대한 생산은 유휴설비로 처리될 수 있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하여 생산ㆍ판매할 경우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기존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초 및 기말재고는 없다.)
| 직접재료원가 | ₩250 | 직접노무원가 | ₩15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200 | 고정제조간접원가 | 50 |
1
₩70,000
2
₩120,000
3
₩220,000
4
₩270,000
5
₩320,000
해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이익이 ₩120,000 늘어난다.
유휴설비로 생산하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주문을 받든 받지 않든 그대로 발생한다. 따라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50은 비관련원가이고, 증분원가는 변동제조원가와 추가 특수포장원가로만 구성된다.
단위당 증분원가 = 직접재료 ₩250 + 직접노무 ₩150 + 변동제조간접 ₩200 + 특수포장 ₩80 = ₩680
단위당 증분이익 = 주문가격 ₩800 − ₩680 = ₩120
총 증분이익 = ₩120 × 1,000개 = ₩120,000기존 판매에 영향이 없어 포기하는 공헌이익, 즉 기회비용이 없으므로 정상 판매가격 ₩1,000은 판단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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