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경매의 경우에도 권리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적용되며, 다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만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법원 경매라 하여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까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매매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 목적물에 존재하는 전세권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저당채무 인수를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 변제기 전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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