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ㆍ무과실…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乙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3
甲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 어느 것을 청구할지는 상대방의 선택에 달려 있고 무권대리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은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