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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철근 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작물의 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5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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