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2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3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4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5
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해설
어떤 물건이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면서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단순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종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만을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른 물건이 부합되어 독립성을 잃으면 물건의 구성부분이 될 뿐이고 독립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는 종물이 될 수 없다.
- 판례는 종물의 법리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한다.
- 본채의 상용에 공여되는 정도라면 낡은 가재도구 보관용 창고도 본채의 종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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