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CALS는 국방·조달 분야에서 발전한 정보 공유·표준화 체계이다.
- EOS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자동발주 시스템이다.
- MRP는 자재소요계획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재 수급을 계획하는 기법이다.
- CAO는 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발주량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 보관시설 수가 늘면 재고가 분산되어 안전재고가 커지므로 재고비용은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 감소하는 수·배송비용과 증가하는 재고비용이 합쳐져 총비용은 최적 거점 수에서 최소가 되는 U자형이 된다.
- 보관시설 수가 늘면 고객서비스 수준은 높아지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는 체감 곡선을 그린다.
-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일수록 배송 빈도와 긴급 대응이 늘어 수·배송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 CRP는 실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고를 지속적으로 자동 보충하는 기법이다.
- EOS는 유통업체의 발주를 전산으로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 SFA는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 QR은 의류업계에서 시작된 신속대응 시스템이다.
- 주문량은 Q형이 경제적 주문량으로 일정하고, P형은 목표재고에서 현재고를 뺀 만큼이라 매번 달라진다.
- 주문시기는 Q형이 재고가 재주문점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 P형이 정해진 조사주기이다.
- Q형은 재고를 계속 감시해야 해 관리부담이 크므로 고가품목에, P형은 부담이 작아 저가품목 관리에 적합하다.
- ㄱ. 재고비 감소
- ㄴ. 재고관리비 감소
- ㄷ. 수송비 감소
- ㄹ. 배송비 감소
- PPS는 T-11형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규격의 파렛트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 PPS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
- PPS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 계절 변동이 심한 제품일수록 파렛트를 자체 보유하기보다 풀링을 통해 얻는 효과가 크다.
- 운송 ( ㄱ )에는 트럭, 선박, 항공, 철도, 파이프라인 등이 있다.
- ( ㄴ )란 ( ㄱ )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로이며, ( ㄷ )를 연결한다.
- ( ㄷ )에는 화물터미널, 항만, 공항, 유통센터 등이 있다.
- ㄱ. 대량화물 혹은 중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 ㄴ.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 시 타 수단에 비해 운임이 가장 저렴하다.
- ㄷ. 선박운송 유형으로는 내륙수면운송, 연안운송, 근해운송, 국제 해상운송 등이 있다.
- ㄹ. 일부 컨테이너 바지운송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륙수로운송은 석탄, 곡물, 모래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저가 물품들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 운임: 대리점은 항공사 운임률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주선업자는 혼재 이익을 반영한 자체 운임률표를 사용한다.
- 화주에 대한 책임: 대리점은 항공사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주선업자는 자신이 운송인의 지위에서 직접 책임을 진다.
- 운송약관: 대리점은 항공사 약관을, 주선업자는 자체 약관을 사용한다.
- 활동영역: 대리점은 국내 수출입과 관련된 컨테이너 만재화물을 주로 다루고, 주선업자는 소량화물을 모아 혼재하는 컨테이너 미만 소화물을 취급한다.
- ㄱ. 물류공동화는 소량다빈도 정시배송을 유지하면서 수·배송작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 ㄴ. 물류공동화의 유형은 물류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다수의 화주가 중심이 되는 형태에서 복수의 물류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 ㄷ. 화주기업 또는 물류사업자의 내부 혹은 상호 간의 물류정보의 공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ㄹ. 화주기업, 물류기업 등 관련 주체들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 ㄱ. 수·배송에 사용되는 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잦은 수·배송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실현
- ㄴ. 집하, 분류, 배송의 능률 향상
- ㄷ. 포장, 용기, 전표, 정보입력방법 등의 표준화가 불필요
- ㄹ. 수·발주 서류의 자동화로 업무 경감 가능
- ㅁ. 기업간의 의사소통, 이해조정, 기밀유지, 의사결정 지연 등의 어려움
- 차량 대수가 증가한다는 서술은 반대다. 물량을 모아 적재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므로 운행 차량 대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그 결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 표준화가 불필요하다는 서술도 반대다. 서로 다른 기업의 화물을 함께 다루려면 포장·용기·전표·정보입력방법의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ㄱ. 현지물류 체계
- ㄴ. 수출입물류중심 체계
- ㄷ. SCM기반 네트워크 체계
- ㄹ. GSCM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
- ㅁ. Hub & Spoke기반 거점물류 체계
- 상품이 수출국 기업에서 해외의 자회사 창고로 출하된 후 발주요청이 있을 때 해당 창고에서 최종 고객에게 배송되는 형태로 가장 보편화된 물류시스템이다.
- 국제기업의 생산단위와 고객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해외 판매 단위에 따라 최저 빈도로 대량 출하하게 되며, 해상운송이 주로 이용된다.
- 혼재수송으로 운송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재고수준이 높아 보관비가 증가될 수 있다.
- 통과시스템은 해외 자회사 창고를 통과 거점으로만 사용해 보관 기간을 짧게 가져가며 재고수준을 낮춘다.
- 직송시스템은 수출국 공장이나 배송센터에서 해외 고객에게 곧바로 보내 현지 창고 자체를 두지 않는다.
- 다국행창고시스템은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중앙창고를 한 곳에 두고 인근 국가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 허브 & 스포크시스템은 소수의 허브에 물량을 모았다가 각 지역으로 분산하는 운송망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회사 창고 재고 운용을 설명하는 지문과는 층위가 다르다.
- ㄱ. 항공화물과 관련된 특송의 근거는 항공법상 상업서류송달업에 있다.
- ㄴ. International Courier Service라고도 한다.
- ㄷ. 요금은 ULD타입별로 BUC(Bulk Unitization Charge)를 적용한다.
- ㄹ. 대표적인 국제특송 업체로는 DHL, FedEx, TNT, UPS 등이 있다.
- ㅁ. 항공을 이용한 국제적 'Airport to Airport' 일관 운송을 말한다.
- 요금을 ULD 타입별 BUC(Bulk Unitization Charge)로 매긴다는 설명은 단위탑재용기 단위로 항공사가 대형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 이야기여서, 중량과 구간을 기준으로 요율표를 적용하는 국제특송 요금체계와 다르다.
- 국제특송의 본질은 공항에서 공항까지가 아니라 Door to Door 일관운송이므로 'Airport to Airport'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 Full set은 발행된 원본 전통을 빠짐없이 제출하라는 뜻이다.
- clean은 포장이나 물품의 하자를 나타내는 부기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 on board는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표시를 요구한다.
- freight prepaid는 운임이 선불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화물의 총중량 : 2,000lbs
- 화물의 용적 : 1,200cft
- FOB가격 : US$ 50,000
- 해상운임 : US$ 20.00 per 500lbs or 50cft
- 해상보험요율 : 1%
- 희망이익 : CIF금액의 10%
- 수입신고는 화주 본인 외에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과세물건·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 수입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시기는 출항 전, 입항 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 100상자 : 화재손해로 30%의 감가율 발생
- 100상자 : 악천후로 해수손상을 입었으며, 감가율 40% 발생
- 50상자 : 하역작업 중 선박 밖의 해수면으로 50상자가 떨어져 멸실
- 50상자 : 도난(theft)으로 50상자 분실
- Shipper란에는 송화인의 성명·상호를 적고 필요시 주소를 병기한다.
- Voyage No.는 선박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항차 일련번호이다.
- B/L No.는 선사가 임의로 정하되 통상 선적항·양화항 알파벳 두문자와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 Original B/L 발행통수는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하되 그 수에 제한은 없다.
- 연간 트럭 출입대수 : 10,000대
- 안전계수 : 30%
- 연간 도크당 작업시간 : 3,000시간
- 1일 대당 작업시간 : 6시간
- 도크레벨러는 하역장 도크에 고정 설치해 트럭 적재함 바닥과 플랫폼의 높이 차를 조절하는 설비다.
- 도크보드는 도크와 트럭 사이 틈에 걸쳐 놓아 지게차가 건너다니게 하는 이동식 발판이다.
- 파렛트로더는 적재함 안으로 파렛트를 밀어 넣거나 빼내는 장치이고, 테이블리프터는 바닥에 설치해 작업면 높이를 올리는 승강대다.
- 유닛로드의 원칙은 화물을 일정 단위로 규격화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 기계화 원칙은 인력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 중력 이용의 원칙은 위치에너지를 활용해 이동시키는 것이다.
- 표준화의 원칙은 하역설비·용기 등의 규격을 통일하는 것이다.
-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매년 1회"는 아니다.
- 시험 시행 공고는 관보에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함께 게재한다.
-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어 "반드시 선택형"은 아니다.
- 시험 시행 공고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시점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다.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 토지의 분할은 허가 대상이다.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 형상 변경과 토지 굴착, 공유수면 매립은 허가 대상이다.
-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두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20배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므로, 1주일 이전이라는 서술은 규정과 다르다.
- 부가운임 산정기준은 미리 정하여 철도사업약관에 포함시켜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 운임·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적 효용' 가치창출에 가장 기여하는 물류기능은?
운송
하역
보관
포장
물류정보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여 필요한 때에 물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적 효용은 주로 보관 기능을 통해 창출된다.
운송이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과 대비되며, 보관은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불일치를 완충하는 물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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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무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부서의 인원이 모여 구성되는 형태로서 특히 항공우주산업, 물류정보시스템 개발과 같은 첨단 기술분야에서 효과적인 물류조직의 형태는?
매트릭스(Matrix)형 조직
사업부형 조직
직능형 조직
그리드(Grid)형 조직
물류자회사
서로 다른 부서의 인원이 특정 프로젝트나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로 모여 구성되는 조직 형태는 매트릭스(Matrix)형 조직이다.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조직을 결합한 형태로, 항공우주산업이나 물류정보시스템 개발처럼 여러 전문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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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재료 구입으로부터 완제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흐름과정 및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실, 자료를 물류관리 목적에 알맞게 처리ㆍ가공하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주문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 물건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하는 기능,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여러 계획과 실적을 잘 통제하는 기능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재고관리시스템, 창고(보관)관리시스템, 수ㆍ배송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VAN(Value Added Network),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CALS/EC(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Electronic Commerce) 등의 정보 통신망이 기업의 물류정보시스템을 지원한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연동될 수 없다.
물류정보시스템이 ERP(전사적자원관리)와 연동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제로는 재고·창고·수배송 관리 등 물류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가 ERP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기업 전체의 자원관리에 활용된다.
제품 흐름과 관련 자료를 처리·가공하는 컴퓨터 기반 정보시스템이라는 정의, 주문·물류이동·고객정보 제공·계획통제 기능, 재고·창고·수배송 관리시스템의 존재, VAN·EDI·CALS/EC 등 통신망의 지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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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고자 한다. 기업이 고객서비스 수준을 최적화하면서 최소의 안전재고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격 안정화 전략을 실행한다.
수요 불확실성을 줄인다.
공급자와 협업적 관계를 구축한다.
고객서비스 수준을 낮춘다.
리드타임(Lead Time) 변동성을 줄인다.
고객서비스 수준을 최적화하면서 최소의 안전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고객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것은 이러한 목표와 맞지 않는 방안이다.
가격 안정화, 수요 불확실성 축소, 공급자와의 협업적 관계 구축, 리드타임 변동성 축소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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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문주기시간(Order Cycle Time)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문주기시간은 주문전달방법, 재고정책, 주문처리과정 등에 관한 개선활동을 통하여 단축할 수 있다.
주문주기시간을 구성하는 주요 활동으로는 주문전달, 주문처리, 오더피킹(Order Picking) 및 생산, 인도, 회수 등을 포함한다.
주문처리 활동은 주문확인, 적재서류 준비, 재고기록 갱신, 주문정보의 관련부서 전달 등을 포함한다.
오더피킹(Order Picking)은 재고로부터 주문품 인출, 필요한 포장작업과 혼재작업 등을 포함한다.
주문주기시간과 관련된 주요 활동들의 일부는 동시 병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주문주기시간을 구성하는 주요 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문전달, 주문처리, 오더피킹, 인도(배송) 등으로 설명되며, 생산이나 회수는 통상 주문주기시간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전달방법·재고정책·주문처리과정 개선을 통한 단축 가능성, 주문처리 활동의 세부 내용(주문확인·적재서류 준비·재고기록 갱신 등), 오더피킹의 내용, 활동들의 동시 병렬적 발생 가능성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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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2006~2020)'의 5대 추진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물류정책의 개별추진체계 확립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
하드웨어 물류 인프라 확충
국가물류기본계획(2006~2020)의 5대 추진전략은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 강화, 하드웨어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물류 부문 간 연계·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물류정책을 부문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는 개별추진체계 확립은 계획의 취지와 반대되는 서술로, 5대 추진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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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의 영역은 원자재, 제품, 반품, 폐기물 등의 물리적인 이동단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영역별 물류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물류는 자재창고의 출고작업에서부터 생산공정으로의 운반ㆍ하역, 제품창고의 입고작업까지의 물류활동이다.
조달물류는 생산업자의 완제품 출하시부터 판매를 위해 출고되기 전까지의 물류활동이다.
판매물류는 제품의 판매가 확정된 후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이다.
반품물류는 고객 클레임 제기 등으로 인해 판매된 제품의 반품에 따르는 물류활동이다.
폐기물류는 원자재와 제품의 포장재 및 수ㆍ배송 용기 등의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물류활동이다.
조달물류는 원재료나 부품 등을 구매하여 자재창고에 입고하기까지의 물류활동을 의미한다. 생산업자의 완제품 출하시부터 판매를 위해 출고되기 전까지의 활동은 조달물류가 아니라 사내물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생산물류(자재창고 출고~생산공정 운반·하역~제품창고 입고), 판매물류(판매 확정 후 고객 인도까지), 반품물류(클레임에 따른 반품), 폐기물류(포장재·용기 등 폐기)에 대한 설명은 각 영역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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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마케팅 활동과 물류비용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ㄱ) ~ (ㄹ)은 주문처리 및 정보비용과 더불어 고객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물류비용이다. (ㄱ) ~ (ㄹ)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항목이 아닌 것은?
재고유지비
광고비
운송비
로트(Lot)량 변화비
창고비
(ㄱ)~(ㄹ)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은 광고비이다.
그림은 제품, 가격, 판매촉진 상자를 묶은 마케팅 영역과, 네 개의 빈칸 (ㄱ)~(ㄹ) 및 주문처리 및 정보비용을 묶은 물류 영역을 위아래로 나누어 표시하고, 두 영역이 만나는 자리에 유통경로/고객서비스 수준 상자를 두어 모든 항목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있다. 즉 빈칸은 모두 고객서비스 수준을 좌우하는 물류비용 항목 자리이다.
재고유지비, 운송비, 창고비, 로트량 변화비는 주문처리 및 정보비용과 함께 물류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광고비는 그림에서 마케팅 영역의 판매촉진에 속하는 비용이어서 물류비용 자리에 놓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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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RS(Trunked Radio System)는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이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동체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거래업체 간에 상호 합의된 전자문서 표준을 이용하여 컴퓨터 간에 구조화된 데이터를 교환한다.
LAN(Local Area Network)은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기업 간의 자료를 교환하는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DPS(Digital Picking System)는 표시기(Indicator)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및 자재창고 등에서 주문출하와 관련된 피킹(Picking)과 분배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제3자를 매개로 기업 간 자료를 교환하는 부가가치통신망은 VAN(Value Added Network)이며, LAN(Local Area Network)은 특정 구내·건물 등 좁은 지역 내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을 가리킨다.
TRS의 중계채널 공동사용 방식, GPS의 위성 기반 위치추적, EDI의 표준 전자문서 교환, DPS의 표시기 기반 피킹·분배 지원 기능에 대한 설명은 각 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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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회전율과 공헌이익이 높은 제품에 대한 관리 전략으로 옳은 것은?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알아보기 위해 원가를 재검토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고객의 지리적 위치에 가까운 곳에 재고를 배치하여 재고 가용률을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품라인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JIT(Just In Time) 배송 전략을 적용하고, 중앙 집중장소에 보유하여 전체 재고투자를 감소시킨다.
고객서비스 수준을 조정하여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재고 회전율과 공헌이익이 모두 높은 제품은 결품에 따른 기회손실이 크므로, 고객의 지리적 위치에 가까운 곳에 재고를 배치하여 재고 가용률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관리 전략이 적합하다.
원가 재검토, 제품라인 탈락 검토, 중앙집중 보관을 통한 재고투자 감소, 고객서비스 수준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은 오히려 회전율이나 공헌이익이 낮은 제품에 적용하는 전략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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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포장 : 상품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물품개개의 포장
상업포장 : 상품의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포장
공업포장 : 재료비 및 생산원가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포장
내부포장 : 수분, 습기, 열, 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
집합포장 : 낱개의 포장상품들을 하나의 단위화된 화물로 만드는 포장
공업포장(수송포장)의 주된 목적은 유통 과정에서 물품 자체를 보호하고 취급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있으며, 재료비 및 생산원가 절감을 주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목적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단위포장(물품 개개의 포장), 상업포장(마케팅 기능 강화), 내부포장(수분·습기·열·충격 완화), 집합포장(낱개 포장상품을 단위화된 화물로 구성)에 대한 설명은 각 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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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활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 경제는 빠른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류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물류정보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회수물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품종 소량화의 진전과 함께 가공도가 높은 제품으로 물류품목이 변화하고 있다.
제품기술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다양화함에 따라 제품 수명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경계는 오히려 모호해지고 통합되는 추세이며,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는 서술은 실제 흐름과 반대된다.
물류정보시스템의 고도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회수물류 관심 증대, 다품종 소량화에 따른 가공도 높은 제품으로의 변화, 제품수명주기 단축 등은 실제 물류환경 변화와 일치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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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략의 하나인 유예(Postponement)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위치와 출하시점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형태적 유예의 주요 사례는 상표부착, 포장, 조립, 수송, 보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한 기술 및 공정특성, 제품특성, 그리고 시장특성들의 존재유무에 따라 유예전략의 활용 가능성이 달라 질 수 있다.
휴렛패커드의 데스크젯플러스, 셔윈윌리암스의 페인트, 델컴퓨터의 판매시스템 등은 성공적 유예전략 활용 사례들이다.
시간적 유예와 형태적 유예로 나뉜다.
형태적 유예(form postponement)의 대표 사례는 상표부착, 포장, 조립 등 제품의 형태를 확정짓는 활동이며, 수송과 보관은 형태적 유예가 아니라 시간적 유예(time postponement)의 사례에 해당한다.
최종 생산공정과 출하시점을 소비자 주문 시점까지 최대한 늦춘다는 유예전략의 정의, 기술·제품·시장 특성에 따른 활용 가능성, 휴렛패커드·셔윈윌리암스·델컴퓨터 등의 성공 사례, 유예전략이 시간적 유예와 형태적 유예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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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화를 위한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의 도입 과제로 옳지 않은 것은?
수송용 적재함 규격의 표준화
포장단위 치수의 표준화
운반ㆍ하역 장비의 표준화
보관설비의 표준화
주문량 및 주문시점의 표준화
유닛로드시스템(ULS)의 도입 과제는 수송용 적재함, 포장단위 치수, 운반·하역 장비, 보관설비 등 물류 각 단계에서 다루는 하드웨어·규격의 표준화에 관한 것이다.
반면 주문량 및 주문시점의 표준화는 재고관리(발주정책) 영역의 과제로, 유닛로드시스템의 표준화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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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mm×1100mm 계열의 포장모듈이 아닌 것은?
220mm×220mm
365mm×220mm
550mm×275mm
550mm×365mm
550mm×400mm
T-11형 파렛트(1,100mm×1,100mm) 포장모듈은 1,100mm를 정수로 등분한 분할치수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220mm는 5등분, 275mm는 4등분, 550mm는 2등분한 값이고, 365mm는 3등분한 치수(약 366mm)를 반올림해 쓰는 값으로 모두 표준 분할치수 계열에 해당한다.
반면 400mm는 1,100mm를 정수로 등분한 값이 아니므로 이 계열의 표준 포장모듈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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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표준화는 물류체계의 종합적인 정비에 도움이 된다.
물류표준화는 고비용ㆍ저효율의 물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물류표준화는 수송, 보관, 하역 등 각 물류기능의 상세한 작업방법까지 정의하여야 한다.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것은 화물을 유닛로드(Unit Load)화 하기 위한 기준치수이다.
물류표준화의 주요 대상은 포장용기, 랙(Rack), 트럭적재함 등이다.
물류표준화는 유닛로드화의 기준이 되는 치수·규격을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개별 물류기능의 세부 작업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화는 포장·하역·보관·운송 등 각 기능이 상호 연계되도록 규격을 맞추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작업방법 자체를 통일하는 것은 표준화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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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A와 B를 취급하는 물류센터의 총 물류비는 5,000만원이며, 비용명세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A의 물류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 구분 | 하역비 | 보관비 | 정보 및 기타비용 | 합계 |
| 금액(만원) | 3,200 | 1,200 | 600 | 5,000 |
| 배부기준 | 상하차 수량 | 보관면적 | 출고빈도 |
| 제품 | 상하차 수량(개) | 보관면적(m2) | 출고빈도(회) |
| A | 3,000 | 2,000 | 50 |
| B | 2,000 | 500 | 150 |
| 합계 | 5,000 | 2,500 | 200 |
1,970만원
2,390만원
2,610만원
3,030만원
3,200만원
제품 A의 물류비는 3,030만원이다.
각 비용을 지정된 배부기준에서 제품 A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배부한다.
하역비 = 3,200만원 × (3,000 ÷ 5,000) = 1,920만원
보관비 = 1,200만원 × (2,000 ÷ 2,500) = 960만원
정보 및 기타비용 = 600만원 × (50 ÷ 200) = 150만원세 항목을 더하면 1,920 + 960 + 150 = 3,030만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제품 B의 물류비는 1,280 + 240 + 450 = 1,970만원이며, 두 제품을 합하면 총 물류비 5,000만원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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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종류에 따른 물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의품(Convenience Product)은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즉시, 여러 곳에 들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식료품이나 담배 등을 말하며, 제품 가용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의 제고가 중요하다.
전문품(Specialty Product)은 구매자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구매하려는 제품으로 주문형 자동차나 명품 등을 말하며, 유통망은 가장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선택품(Shopping Product)은 고객들이 여러 곳의 제품을 둘러보고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하여 관찰한 후 구입하는 제품으로 패션의류나 가구 등을 말하며, 편의품과 전문품 중간 정도의 판매점과 재고거점을 유지한다.
산업재의 경우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물류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품, 선택품 그리고 편의품으로 구성되는 소비재는 제품종류에 따라 물류의 특성이 달라진다.
산업재는 구매자 수가 제한적이고 사용목적이 명확하므로, 통상 판매자가 소수의 구매자를 직접 발굴·접촉하는 직접유통(직접판매) 형태를 취한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판매자가 구매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산업재에 대한 설명은 방향이 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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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체인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체인관리는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까지의 전체 물류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통합적인 관리 방법이다.
공급체인관리의 주요 응용기술로는 자동발주시스템,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공급자 재고관리(VMI: Vendor Managed Inventory) 등이 있다.
공급체인관리의 기원은 1980년대 미국의 의류제품 부문에서 도입된 QR(Quick Response)에서 찾을 수 있다.
공급체인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파트너들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가 중요하다.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수요에 관한 정보를 집중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급 리드타임(Lead Time)이 증가한다.
공급체인관리(SCM)는 공급체인 전반의 수요정보를 집중화·공유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리드타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 공유가 리드타임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SCM의 취지와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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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효과(Bullwhip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매시점 정보가 공급체인의 상류(Upstream)에 제공되어 정보 가시성을 확보한다.
공급체인의 각 구성원이 각자의 예측기술 및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공급자 재고관리(VMi: Vendor Managed Inventory)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선구매(Forward Buying) 행위를 초래할 수량할인 등의 정책을 삼가한다.
일괄주문처리(Order Batching)를 지양한다.
채찍효과를 줄이려면 공급체인 구성원들이 수요정보를 공유하여 통일된 수요예측을 사용해야 하며,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예측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 왜곡을 심화시켜 채찍효과를 키운다.
판매시점 정보 공유, VMI 도입, 수량할인 정책 지양, 일괄주문처리 지양은 모두 채찍효과 완화 방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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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기간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기업의 업무 처리 방식을 선진화시킴으로써 한정된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리엔지니어링 기법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ALS(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
EOS(Electronic Ordering System)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CAO(Computer Assisted Ordering)
기업의 모든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리엔지니어링 기법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다.
이들은 전사적 자원 통합이 아니라 특정 업무영역에 한정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ERP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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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물류비 산정항목 중 영역별 분류에 의한 구분이 아닌 것은?
조달물류비
사내물류비
위탁물류비
판매물류비
리버스(Reverse)물류비
기업물류비의 영역별 분류는 물류흐름의 단계에 따라 조달물류비·사내물류비·판매물류비·리버스(반품·회수·폐기)물류비로 구분한다.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을 자가 수행하는지 외부에 위탁하는지에 따른 지불형태별 분류에 해당하므로 영역별 분류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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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합리화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량화, 대형화의 원칙
집중화, 집약화의 원칙
규격화, 표준화의 원칙
일반화, 다양화의 원칙
재질변경의 원칙
포장 합리화의 원칙은 대량화·대형화, 집중화·집약화, 규격화·표준화, 사양변경, 재질변경, 시스템화·단위화 등으로 구성되며, 불필요한 포장 규격을 줄이고 통일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포장의 종류와 형태를 오히려 다양하게 늘리는 일반화·다양화는 표준화·단순화를 추구하는 포장 합리화의 취지와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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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선수송 공동화의 경우 도착지에서 출발지까지의 귀로 운송시 화물량 확보가 비용 절감에 중요하다.
간선수송의 공동화는 지역간, 거점간 운송을 지향하며 장거리 또는 용차 운송이 발생한다.
순회배송 공동화는 납품처가 서로 다른 지역간을 순회하면서 배송하는 형태로 납품처가 대형 규모이고 납품업체 수가 적은 경우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화 방안으로 물류공동화가 필요하다.
다빈도, 정기적 납품을 요하는 경우 물류공동화는 효율화 방안으로 적합하다.
순회배송 공동화(밀크런 방식)는 하나의 차량이 여러 납품처를 돌면서 소량씩 배송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납품처 규모가 소형이고 납품업체 수가 많을 때 효과적이다.
납품처가 대형이고 업체 수가 적은 경우에는 각 거점으로 직송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므로, 해당 설명은 순회배송의 적용 조건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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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Just In Tim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JIT 방식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수량으로 정확한 납품이 요구된다.
JIT 방식은 재고비용의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
JIT 방식에서 공급자와 발주자는 장기적인 종속거래관계를 형성한다.
JIT 방식에서 납품 차질로 인한 생산지연에 대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JIT 방식은 발주자의 구매업무 및 인력이 절감된다.
JIT(Just In Time)에서 공급자와 발주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다.
정확한 시간·수량의 납품, 재고비용 절감, 납품 차질 시 공급자의 비용 부담, 발주업무 절감 등은 모두 JIT의 특성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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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기(Push)-끌기(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품관리는 수요예측에 기반하고, 조립은 실제 고객주문에 기반하는 전략
부품관리는 실제 고객주문에 기반하고, 조립은 수요예측에 기반하는 전략
부품관리와 조립을 모두 수요예측에 기반하는 전략
부품관리와 조립을 모두 실제 고객주문에 기반하는 전략
공급체인상의 모든 활동을 실제 고객주문에 기반하는 전략
밀기-끌기(Push-Pull) 전략은 부품 조달 단계는 수요예측에 기반해 미리 생산·재고를 확보(Push)하고, 최종 조립 단계는 실제 고객주문이 접수된 이후에 이루어지는(Pull) 방식이다.
이를 통해 예측 오차에 따른 재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고객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지며, 델(Dell)의 조립생산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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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의 수, 고객서비스 수준, 물류관련비용간의 관계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관시설의 수와 총비용의 관계
보관시설의 수와 수ㆍ배송비용의 관계
보관시설의 수와 재고비용의 관계
고객서비스 수준과 수ㆍ배송비용의 관계
보관시설의 수와 고객서비스 수준의 관계
보관시설의 수가 늘수록 수·배송비용이 증가하는 우상향 곡선으로 그린 도식이 옳지 않다.
보관시설(물류거점)이 많아질수록 거점에서 고객까지의 배송거리가 짧아지므로 수·배송비용은 감소한다. 따라서 이 관계는 우하향 곡선으로 그려야 하며, 우상향으로 그린 것은 재고비용의 형태를 잘못 옮긴 것이다.
나머지 도식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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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L(Fourth Party Logistics)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혼합조직 형태
합작투자 또는 장기제휴
이익분배를 통한 공통의 목표 설정
공급체인 전체의 관리와 운영
기업이 사내의 물류조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 물류 자회사로 독립시켜 운영
4PL은 다양한 파트너 기업들이 합작투자나 장기제휴 형태로 참여하여 공급체인 전체의 관리와 운영을 수행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혼합조직 형태이다.
반면 사내 물류조직을 분리해 별도의 물류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방식은 2자물류(2PL)의 특징이며, 외부 파트너와의 통합적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4PL의 특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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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도킹(Cross Dock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로스도킹은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수령한 상품을 창고에서 재고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스템으로 통과형 물류센터라고도 한다.
크로스도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SN(Advanced Shipping Notice)과 JIT(Just In Time) 환경이 필요하다.
크로스도킹은 기 포장 크로스도킹과 중간처리 크로스도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크로스도킹은 파렛트 크로스도킹, 케이스 크로스도킹 및 트레일러 크로스도킹의 3가지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다.
크로스도킹은 재고의 효율적 통제를 통한 창고 비용 절감, 유통업체의 결품률 감소, 입출고 시간 및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크로스도킹은 입고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분류·배송하는 통과형 물류센터 방식으로, ASN과 JIT 환경, 그리고 기포장·중간처리 크로스도킹 구분은 옳은 설명이다.
다만 구현 수준에 따른 구분은 취급단위를 기준으로 파렛트 크로스도킹, 케이스 크로스도킹, 사전 분류된 파렛트 크로스도킹으로 이루어지며, 운송수단인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삼는 구분방식은 일반적인 크로스도킹 분류체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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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급)업체와 유통(사용)업체간 협업전략을 통해 상품의 생산 및 공급을 공동으로 계획ㆍ예측하고 상품의 보충을 구현하는 기법은?
CRP(Continuous Replenishment Program)
EOS(Electronic Ordering System)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SFA(Sales Force Automation)
QR(Quick Response)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협업하여 상품의 생산·공급을 공동으로 계획·예측하고 보충까지 구현하는 기법은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이다.
이들은 계획·예측·보충을 공동으로 통합 수행하는 CPFR과는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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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구매입고이력과 생산출고이력을 참고하여, 선입선출(FIFO: First In, First Out)법으로 계산한 생산출고금액 (ㄱ), (ㄴ), (ㄷ)의 합은? (단, 해당 기간 이전의 재고는 없음)
| 일자 | 적요 | 단가(원) | 수량(개) | 금액(원) |
| 5.2 | 구매입고 | 1,000 | 10 | 10,000 |
| 5.7 | 구매입고 | 1,500 | 10 | 15,000 |
| 5.9 | 생산출고 | 15 | ( ㄱ ) | |
| 5.14 | 구매입고 | 2,000 | 20 | 40,000 |
| 5.16 | 구매입고 | 500 | 100 | 50,000 |
| 5.17 | 생산출고 | 15 | ( ㄴ ) | |
| 5.21 | 구매입고 | 1,000 | 10 | 10,000 |
| 5.24 | 생산출고 | 10 | ( ㄷ ) |
50,000원
60,000원
62,500원
65,000원
67,500원
세 번의 생산출고금액을 모두 더하면 65,000원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단가부터 순서대로 출고에 대응시킨다.
(ㄱ) 5.9 출고 15개 = 5.2 입고 10개 × 1,000원 + 5.7 입고 5개 × 1,500원 = 17,500원(ㄴ) 5.17 출고 15개 = 5.7 잔량 5개 × 1,500원 + 5.14 입고 10개 × 2,000원 = 27,500원
(ㄷ) 5.24 출고 10개 = 5.14 잔량 10개 × 2,000원 = 20,000원따라서 합계 = 17,500 + 27,500 + 20,000 = 65,000원이다. 5.16 입고분 100개(@500원)와 5.21 입고분 10개(@1,000원)는 아직 출고 순번이 오지 않아 그대로 재고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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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S제조기업의 재고보관 위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 라, ㄴ - 가
ㄱ - 다, ㄴ - 나
ㄱ - 나, ㄴ - 라
ㄱ - 가, ㄴ - 라
ㄱ - 가, ㄴ - 다
A등급 재고는 소매상 단계에, C등급 재고는 공장 단계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림은 공장(가) → 물류센터(나) → 도매상(다) → 소매상(라)으로 내려가는 4단계 재고보관 위치를 보여 준다. 아래 단계로 갈수록 거점 수가 많아 고객과 가까워지지만, 재고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총재고 부담은 커진다.
파레토 개념을 적용한 ABC 분석에서 A등급은 매출 기여도와 출하 빈도가 높은 소수 핵심 품목이므로, 고객과 가장 가까운 소매상에 배치해 결품을 막고 즉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C등급은 품목 수는 많지만 개별 수요가 드물어, 공장에 집중 보관하면 재고 통합 효과로 총재고와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문이 발생할 때 내려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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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명주기에 따른 물류전략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입기의 물류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재고 가용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장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비용과 서비스간의 상충관계를 적극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숙기에는 고객별로 차별화되고 집중적인 물류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쇠퇴기에는 비용 최소화보다는 위험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
성숙기에는 제품재고가 소수의 몇 개 거점에 집중되어 제품의 수송과 재고 재배치 전략이 필요하다.
제품수명주기 중 재고 거점을 소수로 집중시켜 수송과 재고 재배치를 강조하는 전략은 성숙기가 아니라 쇠퇴기의 물류전략에 해당한다.
성숙기에는 오히려 고객별로 차별화된 집중적 서비스가 필요하며, 쇠퇴기에 이르러서야 비용보다 위험 최소화를 위해 재고를 소수 거점으로 집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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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 모형과 관련하여 Q형 모형(고정주문량 모형)과 P형 모형(고정기간 모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Q형 모형 | P형 모형 | |
| ① | 주문량 | 일정함 | 가변적임 |
| ② | 주문시기 | 재주문점 이하시 | 조사주기 마다 |
| ③ | 재고수준 | 허용 결품률에 좌우 | 매우 낮음 |
| ④ | 관리대상 | 고가품목 | 저가품목 |
| ⑤ | 관리측면 | 관리부담이 많음 | 관리부담이 적음 |
①
②
③
④
⑤
재고수준을 두고 P형 모형이 매우 낮다고 비교한 것이 옳지 않다.
P형(고정기간) 모형은 정해진 조사시점에만 주문하므로, 한 번의 주문으로 조사주기와 조달기간을 합한 기간의 수요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만큼 안전재고를 크게 잡아야 하므로 재고수준은 Q형보다 오히려 높다.
나머지 비교 항목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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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능동형(Active Type)은 3m이상의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센서와 결합 가능하다.
능동형(Active Type)은 배터리에 의한 가격 상승과 동작시간의 상대적 제한이 단점으로 인식된다.
수동형(Passive Type)은 판독기의 전파신호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수동형(Passive Type)은 구조가 간단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능동형(Active Type)과 수동형(Passive Type)은 안테나 종류에 의한 구분방식이다.
RFID의 능동형(Active)과 수동형(Passive) 구분은 전원(배터리) 공급 방식에 따른 것이며, 안테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능동형은 자체 배터리로 장거리 전송과 센서 결합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높고 동작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수동형은 판독기의 전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구조가 간단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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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A기업의 매출액대비 수익률은 4%, 물류비는 250억원이었다. 만약, A기업이 2008년에 물류비를 20% 절감하였다면 매출액대비 수익률은?
6%
7%
8%
9%
10%
절감 전 이익은 매출액 1,000억원의 4%인 이며, 물류비 250억원을 20% 절감하면 의 비용이 줄어든다.
따라서 절감 후 이익은 이 되고,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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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받아서 주문정보를 창고나 발송부서에 전달한 후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발송ㆍ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재고로부터 인출, 적재지점으로 이동, 포장, 혼재 작업 포함)
주문 어셈블리시간(Order Assembly Time)
주문 전달시간(Order Transmittal Time)
주문 처리시간(Order Processing Time)
재고 가용성 확보시간(Stock Availability Time)
생산시간(Production Time)
주문정보가 창고나 발송부서에 전달된 이후 재고 인출, 적재지점 이동, 포장, 혼재 작업을 거쳐 발송 준비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문 어셈블리시간(Order Assembly Time)이라 한다.
주문 전달시간은 주문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주문 처리시간은 주문 접수부터 처리 전 과정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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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의 일반화물 취급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쌓는 단수제한, 무게중심위치
위쌓기 제한, 무게중심위치
위쌓기 제한, 취급주의
쌓는 단수제한, 굴림금지
위쌓기 제한, 쌓는 단수제한
(ㄱ)은 쌓는 단수제한, (ㄴ)은 무게중심위치 표시이다.
(ㄱ)은 숫자 '10' 아래에 화물 상자를 뜻하는 굵은 가로 막대 두 개가 위아래로 놓인 기호로,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최대 단수가 10단임을 지시한다. 숫자가 함께 표기되는 점이 이 표시의 결정적 특징이다.
(ㄴ)은 원을 수직선과 수평선이 십자로 관통해 교차점을 표시한 기호로, 운반·적재 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화물의 무게중심 위치를 알려 준다.
참고로 위쌓기 제한(적재 금지)은 상자 위에 다른 상자를 올린 그림에 ×표를 그은 기호여서, 숫자가 들어간 쌓는 단수제한 표시와 명확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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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을 중시하는 물류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기조에 맞는 물류의 발전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류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물류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고려한 수송수단 선택도 환경물류의 일종이다.
폐기물류와는 관련이 있으나 회수물류와는 관련이 없다.
환경물류(녹색물류)는 물류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폐기물류뿐 아니라 반품·회수를 다루는 회수(리버스)물류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고려한 수송수단 선택, 녹색성장정책과의 연계 등도 환경물류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회수물류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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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회수, 폐기를 포함하는 리버스(Reverse)물류와 가장 밀접한 것은?
조달물류
생산물류
국내물류
국제물류
판매물류
반품·회수·폐기를 포함하는 리버스(Reverse)물류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이후 발생하는 흐름이므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판매물류 단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다.
조달·생산 단계는 원자재·부품의 순방향 흐름을 다루므로 반품·회수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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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제조기업인 A사는 물류효율화를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물류거점 수를 줄여 물류네트워크를 재구축하려고 한다. 이때 나타나는 효과가 모두 묶인 것은?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물류거점 수를 줄이면 재고비·재고관리비·수송비가 감소하므로 ㄱ, ㄴ, ㄷ이 나타나는 효과이다.
거점이 통합되면 여러 곳에 나누어 두던 안전재고가 하나로 묶여 총재고량이 줄어들고(재고 통합 효과), 관리해야 할 창고·인력·정보처리 대상도 줄어 재고관리비가 함께 감소한다.
공장에서 거점으로 가는 간선 수송도 목적지가 줄어 대형 차량 만재 수송이 가능해지므로 수송비가 낮아진다.
반면 배송비는 감소하지 않는다. 거점이 줄면 거점에서 최종 고객까지의 말단 배송거리가 오히려 길어져 배송비는 증가하므로, 거점 축소의 효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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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사고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사고의 유형은 크게 화물손상(damage), 지연(delay), 분실(missing)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화물손상 중 Mortality란 수송 중 동물이 폐사되었거나 식물이 고사된 상태를 의미한다.
화물손상 중 Spoiling이란 내용물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어 상품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연 중 OVCD(Over-carried)란 예정된 목적지 또는 경유지가 아닌 곳으로 화물이 수송되었거나 발송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이 실수로 발송된 경우를 의미한다.
지연 중 SSPD(Short-shipped)란 예정된 항공편의 적하목록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화물의 일부가 탑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SSPD(Short-shipped)는 항공편의 적하목록(manifest)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탑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목록에 없는데 화물 일부가 실려 있는 경우가 아니다.
목적지 오류로 인해 화물이 실수로 잘못 발송·탑재되는 경우는 OVCD(Over-carried)에 해당하며, Mortality·Spoiling에 대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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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의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 수ㆍ배송을 활성화 한다.
운송업체를 소형화시킨다.
트럭운송 위주의 운송을 철도나 연안해송으로 전환한다.
물류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한다.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화물운송 합리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영세 운송업체를 통합·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운송업체를 소형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반대된다.
공동 수배송 활성화, 철도·연안해송으로의 전환, 물류 아웃소싱 활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은 모두 화물운송 합리화 정책의 방향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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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의 장소적 효용은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거리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운송의 시간적 효용은 보관의 시간적 효용과 유사하게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운송이란 유형(有形)의 재화이며,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운송은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운송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운송은 원료·제품 등 유형의 재화를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서비스이며, 운송 자체는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무형의 활동이다.
운송의 장소적·시간적 효용,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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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풀 시스템(PPS: Pallet Pool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PS는 우리나라 표준 파렛트인 T-11형만 공동 사용되고 있다.
PPS 이용으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더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
PPS는 공(空)파렛트 회수를 위해 전국 각지에 파렛트집배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PPS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계절적인 변동이 심한 제품의 경우 PPS 도입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파렛트 풀 시스템(PPS)은 공파렛트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전국 각지에 파렛트 집배소를 설치·운영하여 렌탈·풀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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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배송시스템 설계 시 효율화 대상의 하드웨어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배송의 계획화(루트화, 다이아그램수송)
화물의 로트(lot)화
경로의 단순ㆍ간략화
공동화(고밀도화)
차량 적재함의 개선과 개량
수·배송시스템 효율화 대책 중 하드웨어 대책은 차량·설비 등 물리적 자원의 개선을 의미하며, 차량 적재함의 개선과 개량이 이에 해당한다.
배송의 계획화, 화물의 로트화, 경로의 단순화, 공동화는 운영·관리 측면의 소프트웨어 대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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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의 원가 항목 중 고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차량 수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타이어비
차량 연료비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자동차 운송원가 중 고정비는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차량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이다.
수리비, 타이어비, 연료비, 통행료는 운행거리·운행량에 비례해 발생하는 변동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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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and-Spoke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노선을 보다 적은 노선으로 재구축하여 여객과 화물의 흐름을 집중할 수 있다.
모든 노선이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단일 노선으로 직접 연결하여 운송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Spoke에서 집하된 화물은 Hub로 모아져서 목적지에 따라 운송된다.
항공운송과 정기선해운 부문에 도입되고 있다.
Hub-and-Spoke 시스템은 각 거점(Spoke)에서 모인 화물을 중심 거점(Hub)으로 집중시킨 후 목적지별로 재분류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단일 노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점대점(Point-to-Point) 방식의 특징이다.
Hub-and-Spoke는 다양한 노선을 소수의 노선으로 재구축해 화물을 집중시키며, 항공운송과 정기선해운 등에서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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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안의 용어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Mode, Node, Link
Mode, Link, Node
Node, Link, Mode
Node, Mode, Link
Link, Node, Mode
(ㄱ)은 Mode, (ㄴ)은 Link, (ㄷ)은 Node이다.
Mode는 트럭·선박·항공기·철도·파이프라인처럼 화물을 실제로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을 가리킨다.
Link는 그 운송수단이 다니면서 형성되는 경로로, 도로·항로·철도노선처럼 거점과 거점을 이어 주는 선의 역할을 한다.
Node는 화물터미널·항만·공항·유통센터처럼 화물의 집하·보관·환적이 이루어지는 결절점(거점)이다. 세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물류네트워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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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선박은 한 번에 대량·중량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어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가장 적합하고, 톤·km당 운임도 육상·항공 대비 가장 저렴하다.
선박운송은 운항 수역에 따라 내륙수면운송, 연안운송, 근해운송, 국제 해상운송으로 나뉜다.
또한 내륙수로운송은 일부 컨테이너 바지운송을 제외하면 석탄·곡물·모래처럼 무겁고 부피가 크며 단가가 낮은 화물을 나르는 데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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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의 혼합이용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일 워터 서비스(rail-water service)는 철도와 해운을 활용한 혼합 운송방식으로 소ㆍ중량화물과 고가품의 단거리 운송 시에 가장 경제적이다.
쉽 바지 서비스(ship-barge service)는 주로 중국과 일본 등의 근거리 해상운송 시 화물이 적재된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트럭 에어 서비스(truck-air service)는 트럭을 이용한 도로운송과 범선을 활용한 해상운송의 혼합 운송방식이다.
피기백 서비스(piggyback service)는 화물자동차의 기동성과 철도의 중ㆍ장거리 운송에 있어서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 운송방식이다.
피쉬백 서비스(fishyback service)는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장점을 활용한 운송방식으로서 운송비 절감, 운송시간 단축, 운송능률 증대 등의 이점이 있다.
피기백 서비스(piggyback service)는 화물자동차의 기동성과 철도의 중·장거리 운송 경제성을 결합한 복합운송 방식으로, 트레일러를 철도 화차에 실어 운송한다.
나머지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레일-워터 서비스는 대량·저가 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쉽-바지 서비스는 화물을 실은 부선(barge)을 본선에 그대로 적재해 운송하는 방식이다. 또한 트럭-에어 서비스는 화물자동차와 항공을, 피쉬백 서비스는 화물자동차와 선박을 결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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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거리에 따른 운임을 표시하고 있다. 거리에 따른 수송운임은 곡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점선은 비교를 위한 직선이다. 100km의 운임이 1,000원, 200Km의 운임이 1,800원, 300Km의 운임이 2,400원이라면 이들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운임의 형태는 무엇인가?
균일 운임
비례 운임
지역 운임
체감 운임
수요 기준 운임
거리가 늘어날수록 단위거리당 운임이 낮아지는 체감운임(tapering rate)의 전형적인 형태다.
제시된 값으로 km당 운임을 구하면 100km는 원/km, 200km는 원/km, 300km는 원/km이다.
거리가 3배로 늘어도 운임은 2.4배에 그쳐 증가폭이 점점 둔해진다.그림에서도 세로축 운임(원)·가로축 거리(Km) 위에서 수송운임 실선이 초반에는 점선(직선식)과 붙어 있다가 200km를 넘어서면서 점선 아래로 벌어지며 완만해진다. 이는 상·하차비와 터미널비용 등 거리와 무관한 고정비가 장거리일수록 분산되기 때문이다.
거리와 관계없이 같은 운임을 매기면 균일 운임, 거리에 정비례해 늘어나면 그림의 점선에 해당하는 비례 운임, 지역을 구획해 정하면 지역 운임이므로 이 곡선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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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A상사가 중국에 있는 다수의 업자들로부터 컴퓨터, TV, 의류 등을 구매하여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해상을 통하여 수입하려 한다. 이 경우 적합한 운송형태는?
Shipper → CFS → CY → 해상운송 → CY → Receiver
Shipper → CFS → 해상운송 → CY → CFS → Receiver
Shipper → CY → 해상운송 → CY → CFS → Receiver
Shipper → CY → 해상운송 → CY → Receiver
Shipper → CFS → CY → 해상운송 → CY → CFS → Receiver
여러 화주로부터 소량화물을 모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하는 경우, 각 화주의 화물은 CFS에서 혼재된 후 CY로 이동하여 FCL 상태로 선적되고, 수입지에서는 단일 수하인이 컨테이너 그대로 CY에서 인수한다.
따라서 형태가 이 사례에 적합한 운송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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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대리점과 항공운송주선업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항공화물운송대리점 | 항공운송주선업 | |
|---|---|---|---|
| ① | 항공운송장 | Master AWB 사용 | House AWB 사용 |
| ② | 운임 | 자체 운임률표 사용 | 항공사 운임률표 사용 |
| ③ | 화주에 대한 책임 | 대리점 책임 | 항공사 책임 |
| ④ | 운송약관 | 자체 약관 사용 | 항공사 약관 사용 |
| ⑤ | 활동영역 | 국내외 수출입컨테이너 미만 소화물만 취급 | 국내 수출입과 관련된 컨테이너 만재화물만 취급 |
①
②
③
④
⑤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항공사를 대리해 Master AWB(항공사 항공운송장)를 발행하고,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혼재화물에 대해 자기 명의의 House AWB를 발행한다는 비교가 옳다.
나머지 네 항목은 대리점과 주선업자의 지위가 서로 뒤바뀌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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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급지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각각 (15,10,20), (15,12,18)인 수송계획 문제가 있다.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수송비는 수송표 각 셀의 좌측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보겔 추정법으로 초기해를 구한다면 공급지 3에서 수요지 3으로의 수송량은?
| 공급지\수요지 | 1 | 2 | 3 | 공급량 |
|---|---|---|---|---|
| 1 | 12 | 9 | 5 | 15 |
| 2 | 6 | 10 | 18 | 10 |
| 3 | 2 | 25 | 12 | 20 |
| 수요량 | 15 | 12 | 18 | 45 |
1
3
5
7
9
보겔 추정법으로 초기해를 구하면 공급지 3에서 수요지 3으로의 수송량은 5이다.
수송표의 단위비용은 공급지1이 (12, 9, 5), 공급지2가 (6, 10, 18), 공급지3이 (2, 25, 12)이고, 공급량은 15·10·20, 수요량은 15·12·18로 총 45로 균형을 이룬다.
1차 기회비용은 행이 , , 이고 열이 , , 이다.
최대값 10인 공급지3의 최소비용 칸 (공급지3, 수요지1)에 를 배정하면 수요지1이 마감되고 공급지3에는 5가 남는다.남은 표에서 기회비용은 행이 , , , 열이 , 이다.
최대값 13인 공급지3의 최소비용 칸이 비용 12인 (공급지3, 수요지3)이므로 남은 공급량 5를 전부 배정하게 되어 수송량은 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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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운송을 중심으로 한 공동 수ㆍ배송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동 수ㆍ배송을 주도하는 업체가 있어야 한다.
배송지역이 일정구역 안에 분포되어야 한다.
취급화물의 종류와 업종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정지역 안에 공동 수ㆍ배송에 참여하는 다수의 업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로운송 공동 수·배송이 성립하려면 물류표준화, 이를 주도하는 중심업체의 존재, 일정 구역 내 배송지역의 집중, 그리고 참여할 다수의 업체가 필요하다.
반면 참여 업체들의 취급화물 종류나 업종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종이 다르더라도 배송지역과 시간대가 맞으면 공동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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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의 집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의 집하는 간혹 대리점, 혼재업자, 총판매대리점 등을 통한 간접 집하도 이루어지지만, 항공사가 직접 화주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점(agent)은 계약 항공사를 대리하여 집하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항공사로부터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다.
포워더(forwarder)는 항공사 운임의 중량체감체계를 이용, 다수의 화주나 대리점들로부터 직접 집하한 소량화물을 1건의 대형화물로 재편성하여 운송을 의뢰하고 그 운임차익을 수익으로 한다.
총판매대리점(general sales agent)은 미취항(off-line)지역의 판매망확장을 통한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항공사가 임명하는 대리점이며, 당해 지역에서 항공사를 대행하여 화물 집하활동을 한다.
포워드(forwarder)는 출발지에서 화물을 집하하여 운송을 의뢰하고, 도착지에서 항공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통관 및 인도업무를 수행한다.
항공화물의 집하는 항공사가 직접 화주를 상대하기보다 대리점, 혼재업자(포워더), 총판매대리점 등을 통한 간접 집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리점의 수수료 수취, 포워더의 혼재를 통한 운임차익 수익, 총판매대리점의 미취항지역 판매망 확장 역할, 포워더의 출발지 집하부터 도착지 통관·인도까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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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요가 365,000개, 제품당 연간 재고비용이 9원인 제품이 있다. 공장에서 창고로 철도를 이용하여 수송하고 있으며 평균 수송기간은 10일이다. 1년을 365일이라 할 때 연간 수송 중 재고비는?
80,000원
90,000원
100,000원
110,000원
120,000원
연간 수송 중 재고량은 연간 수요에 수송기간 비율을 곱해 구하며, 이다.
여기에 개당 연간 재고비용을 곱하면 이 연간 수송 중 재고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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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혹은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화물운송수단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송시간(transit time)
신뢰성(reli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분배(distribution)
보안ㆍ안전성(security)
운송비용·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화물운송수단의 특성은 운송시간, 신뢰성, 접근성, 보안·안전성 등 서비스 품질 요소이며, 분배(distribution)는 운송수단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물류 흐름상의 기능 영역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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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D)에서 A, B 납품처까지의 배송시간은 각각 25분, 50분이며, A 납품처에서 B 납품처까지의 배송시간은 15분이다. 물류센터(D)에서 A 납품처를 갔다 온 후 다시 B 납품처까지 갔다 오는 배송방식 대신 A, B 납품처를 순차적으로 경유한 후 물류센터(D)로 돌아오는 순회배송을 도입한다면 Saving법에 의해 단축되는 배송시간은?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기존 방식은 물류센터에서 A 납품처를 왕복하고 다시 B 납품처를 왕복하는 것으로 이 소요된다.
순회배송으로 전환하면 물류센터 → A → B → 물류센터 경로가 되어 이 소요되므로, 단축되는 시간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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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차고지 D와 방문지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12톤을 적재한 트럭이 각 방문지마다 2톤씩 배달하는 차량경로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Sweep법의 극좌표 기준점을 차고지 D로 하고 12시 방향에서 시작하여 반시계방향으로 첫 번째 차량경로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때 최초의 방문지는 점 10 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차량경로의 마지막 방문지(차고지는 제외)는 몇 번인가?
점 1
점 2
점 3
점 4
점 5
12시 방향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훑어 나가면 첫 번째 차량경로의 마지막 방문지는 점 3이다.
적재량 12톤을 방문지마다 2톤씩 내리므로 한 대가 담당하는 방문지는 곳이다.
그림에서 차고지 D는 좌표 (4, 4)에 있고 방문지는 점1 (6,5), 점2 (5,7), 점3 (1,2), 점4 (1,7), 점5 (5,1), 점6 (6,6), 점7 (3,1), 점8 (2,4), 점9 (3,7), 점10 (4,6), 점11 (7,3), 점12 (5,3), 점13 (1,5)에 놓여 있다.
D를 극좌표 기준점으로 삼아 12시 방향의 점10에서 시작해 반시계방향으로 각도를 키우며 쓸면 점10 → 점9 → 점4 → 점13 → 점8 → 점3 순서로 여섯 곳이 채워지고, 여기서 12톤이 모두 소진되므로 마지막 방문지는 점 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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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ㆍ배송 설계를 위한 고려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정된 시간 내 목적지에 정확한 배송계획
최대 주문단위제 등을 이용한 수ㆍ배송 수요 안정화계획
적절한 유통재고량 유지를 위한 다이아그램(Diagram) 배송 등 수송계획
수주에서 출하까지의 작업표준화 및 효율화계획
총 물류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배송센터 입지 및 배송계획
효율적인 수·배송 설계는 정확한 배송계획, 다이아그램 배송을 통한 재고관리, 작업표준화, 총 물류비용 관점의 입지·배송계획 수립 등을 고려요소로 한다.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소량·소액 주문을 억제하는 최소주문량제 등이 활용되며, 최대 주문단위제는 이러한 안정화계획의 일반적 고려요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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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의 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왕복 항해를 위해 체결되는 운송계약을 의미한다.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은 항해용선계약의 변형된 형태이다.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은 항해용선계약의 변형으로 하루 단위로 용선하는 용선계약을 의미한다.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은 선박만 용선하는 계약으로 인적ㆍ물적요소 전체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운항 전반을 관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특정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편도(1항차) 운송을 단위로 체결되는 계약이며, "왕복 항해를 위해 체결"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복용선·일대용선은 항해용선의 변형 형태이고, 정기용선은 선박과 선원을 갖춘 상태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계약이며, 나용선은 선박만 빌려 인적·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계약으로 각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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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두 기업이 생산하는 K제품의 시장가격은 9,000원이다. “갑”의 제조원가는 7,500원이며, 수송비는 500원이다. 경쟁업체 “을”의 제조원가가 8,000원일 때 “을”이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지불할 수 있는 제품당 최대 수송비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을"이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수송비는 시장가격에서 을의 제조원가를 뺀 값이다.
수송비를 1,000원까지 부담하면 총원가가 시장가격 9,000원과 같아져 손익이 0이 되고, 그보다 커지면 적자가 된다. 따라서 최대 수송비는 1,000원이다. (참고로 "갑"은 총원가가 7,500원+500원=8,000원이므로 제품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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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송수단간 연결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화물의 도난 혹은 손상을 줄여준다.
화물의 포장 및 장비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화물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컨테이너화는 표준화된 규격의 용기를 사용하므로 오히려 화물 크기에 제한이 존재하며,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컨테이너화는 수송수단간 연계 효율, 도난·손상 감소, 포장·장비 효율,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어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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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의 유형 및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거점간 대형트럭에 의한 대량화물운송을 간선운송이라고 한다.
물류거점간 간선운송이 아닌 물류거점과 소도시 또는 물류센터, 공장 등으로 화물을 집하, 배송하는 것을 지선운송이라고 한다.
중소형 트럭을 이용하여 철도역, 항만, 공항, 물류터미널 등 거점에서 화주 문전까지 운송하는 것을 배송이라고 한다.
정기화물과 같이 정해진 노선과 운송계획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간선운송이라고 한다.
불특정다수의 타인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영업용 운송이라고 한다.
간선운송은 물류거점 간 대형트럭으로 대량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해진 노선과 운송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간선운송이 아니라 정기(노선)운송의 개념이므로 옳지 않다.
지선운송·배송·영업용 운송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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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배송 경로와 일정을 수립하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송지역의 범위가 넓을 경우, 운행경로는 물류센터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만들어 간다.
근접한 지역의 화물은 모아서 배송한다.
배송경로는 상호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효율적인 배송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대형차량을 먼저 배차한다.
픽업은 배송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배송지역 범위가 넓을 때 운행경로는 물류센터에서 가장 먼 지역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까운 지역부터 만들어 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접 지역 화물을 모아 배송하고 경로가 교차되지 않게 하며, 대형차량을 우선 배차하고 픽업과 배송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수·배송 경로 수립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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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해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의 특정항로에서 정해진 운항계획에 따라 예정된 항구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운송을 의미한다.
정기선운송인을 전용운송인 또는 계약운송인이라고도 한다.
불특정다수의 일반화물운송에 이용되며 선적화물은 다수의 개별화물로 구성된다.
정기선화물은 일반적으로 부정기선화물에 비하여 고가이기 때문에 운임 부담력이 높다.
화물의 종류, 수량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계약인 선하증권을 사용한다.
정기선 운송인은 불특정 다수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공공(일반)운송인(Common Carrier)으로 분류되며, "전용운송인 또는 계약운송인"이라는 명칭은 부정기선(용선) 운송인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기선은 규칙적 반복 운항, 다수 개별화물 취급, 표준화된 선하증권 사용 등에서는 옳은 설명이며, 부정기선화물보다 고가여서 운임 부담력이 높다는 점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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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화물자동차 등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할 목적으로 정부가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등 주요 권역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물류시설은?
화물조작장(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물류단지(유통단지)
부두밖 컨테이너 장치장(ODCY: Off-dock CY)
일반물류터미널(트럭터미널)
복합물류터미널(복합화물터미널)
철도와 화물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할 목적으로 수도권·부산권·호남권 등 주요 권역에 정부가 구축을 추진한 물류시설은 복합물류터미널(복합화물터미널)이다.
CFS·물류단지·ODCY·일반물류터미널은 각각 소량화물 혼재, 유통·제조 지원단지, 항만 밖 컨테이너 장치장, 단일 운송수단 중심 트럭터미널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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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거리가 길어질수록 총 운송원가는 증가하여 운임이 증가한다.
동일한 중량이라면 부피나 면적이 적은 화물이 밀도가 높다.
화물의 밀도가 동일할지라도 적재율이 떨어지면 운송량이 적어져 단위당 운송비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밀도가 높은 화물은 동일한 용적을 갖는 적재용기에 많이 적재하고 운송할 수 있게 되어, 밀도가 높을수록 단위당 운송비는 낮아진다.
운송되는 화물의 단위가 클수록 대형차량을 이용하게 되며 대형차량을 이용할수록 운송단위당 부담하는 고정비는 낮아지게 된다.
화물의 밀도가 동일해도 적재율이 낮아지면 고정비를 나눠 부담할 운송량이 줄어들어 단위당 운송비는 오히려 높아지므로, "단위당 운송비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총원가·운임 증가, 밀도와 단위당 운송비의 반비례 관계, 대형차량 이용시 단위당 고정비 하락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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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용적기준 톤수 및 중량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톤수(Net Tonnage)는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공간, 즉 화물이나 여객에 제공되는 용적크기이다.
총톤수(Gross Tonnage)는 일반적으로 상선의 크기를 나타내며, 각국의 보유선복량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는 선박의 전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 선체 수면하의 부분인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이다.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는 주로 군함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운하톤수(Canal Tonnage)는 수에즈 운하톤수, 파나마 운하톤수 등과 같이 특정 운하와 관련된다.
재화중량톤수(DWT)는 화물선의 최대 적재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선의 매매·용선료 산정 기준으로 쓰이며, 군함의 크기는 통상 배수톤수로 나타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순톤수·총톤수·배수톤수·운하톤수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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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도로운송에서 저비용 고효율 연안 및 철도운송으로의 전환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
접안선박이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상전기 사용시설(AMP)의 설치
녹색물류기업인증제도의 도입과 시행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의 도입과 시행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는 통관·보안 절차를 간소화하는 무역안전·원활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녹색물류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도로에서 연안·철도로의 전환, 트랜스퍼 크레인 전기화, 육상전기공급시설(AMP) 설치,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는 모두 녹색물류 구축과 직결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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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S에서 T까지의 최대유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가지의 수는 가지의 용량을 의미한다. 현재 가지(2,4)의 용량은 2이다. 만약 가지(2,4)의 용량이 2에서 6으로 변한다면 최대유량의 증가분은?
0
1
2
3
4
가지(2,4)의 용량을 2에서 6으로 늘리면 최대유량은 1만큼 증가한다.
그림의 간선 용량은 S→1이 6, S→2가 6, 1→3이 3, 1→4가 4, 2→4가 2, 3→T가 6, 4→T가 6이다.
변경 전에는 아래쪽 경로가 2→4의 용량 2에 묶여 S→2로 2밖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위쪽은 S→1의 용량 6이 한계이므로 최대유량은 이다.
변경 후에는 T로 들어오는 3→T가 1→3의 용량 3 때문에 최대 3, 4→T가 최대 6으로 제한되므로 최대유량은 가 된다.
따라서 증가분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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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ㄱ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물류공동화는 여러 주체가 수·배송 자원을 함께 쓰는 방식이므로 소량다빈도 정시배송을 유지하면서도 적재효율과 차량 회전율을 높여 수·배송작업의 비효율을 줄인다.
유형 면에서도 초기에는 다수의 화주가 중심이 되어 물량을 모으는 형태였으나, 물류환경이 바뀌면서 복수의 물류사업자가 주도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또한 서로 다른 기업의 화물을 함께 처리하려면 내부·상호 간 물류정보의 공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등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 조직을 갖춰야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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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레이트 포워더의 유형은 크게 운송인형 프레이트 포워더와 운송주선인형 프레이트 포워더로 구분할 수 있다.
프레이트 포워더는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기도 한다.
프레이트 포워더는 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프레이트 포워더는 통상 특정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화주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NVOCC(무선박운송인)는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이다.
프레이트 포워더는 통상 자신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행위를 하며, "특정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화주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인형·운송주선인형 구분, 운송수단 미보유, 복합운송인·운송주선인과의 혼용 사용, NVOCC의 성격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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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에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복합운송이라 한다.
이용되는 각 운송수단의 장점을 결합하여 단일운송수단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다.
운송규제의 완화, 세계무역의 증대,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등이 복합운송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복합운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이다.
소형 고가의 제품은 통상 해상운송과 도로운송이 연계된 복합운송을 이용한다.
소형·고가 제품은 신속성이 중요하여 통상 항공운송과 도로운송이 연계된 복합운송을 이용하므로, "해상운송과 도로운송이 연계된 복합운송"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합운송의 정의, 각 운송수단 장점 결합, 성장요인, 화물자동차의 빈번한 이용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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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전자는 광주에서 생산한 제품을 광양항을 이용하여 미주,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음 물량을 광주에서 광양항까지 40ft 컨테이너로 운반하려면 하루에 평균 몇 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필요한가? (단, 광양에서 광주로 회송 시 공차운행 한다고 가정한다)
| 출발지 : 전남 광주 | 도착지 : 전남 광양항 |
| 월 총물량 : 24,000,000 units | 일일 차량 운행횟수 : 4회전(편도) |
| 월 운행일수 : 30일 | 40ft 컨테이너당 적재물량 : 10,000 units |
15대
19대
20대
25대
27대
하루에 평균 20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필요하다.
월 총물량 24,000,000 units를 월 운행일수 30일로 나누면 하루 처리 물량은 units이다.
40ft 컨테이너당 적재물량이 10,000 units이므로 하루에 필요한 컨테이너 수는 개다.
차량 한 대가 하루 4회전(편도)을 소화하므로 필요한 차량은 대다.회송 시 공차운행이므로 편도 4회전이 곧 차량 한 대가 하루에 나르는 컨테이너 4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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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 및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SI는 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수출화물에 대해 선적지에서 선적 24시간 전까지 미국세관에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C-TPAT은 미국 CBP가 도입한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이다.
ADR은 각국 정부와 항만관리당국, 선사들이 갖춰야 할 보안관련 조건들을 명시한 국제해상보안규약이다.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는 위험물의 적재, 수납, 표찰 등에 관한 국제규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험물 운송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항만보안법은 컨테이너를 통해 이동하는 WMD 등 위험화물을 사전에 통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ADR은 유럽 내 도로에 의한 위험물 국제운송에 관한 협정으로, "각국 정부·항만관리당국·선사가 갖춰야 할 보안조건을 명시한 국제해상보안규약"이라는 설명은 ISPS Code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CSI의 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 의무, C-TPAT의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항만보안법에 대한 설명은 각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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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ㆍ배송의 특징을 모두 묶은 것은?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ㄹ, ㅁ
ㄴ, ㄷ, ㅁ
ㄱ, ㄴ, ㄹ, ㅁ
공동수·배송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집하·분류·배송의 능률 향상, 수·발주 서류 자동화에 따른 업무 경감, 기업 간 의사소통·이해조정·기밀유지·의사결정 지연의 어려움 세 가지다.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한데 모아 처리하므로 물류 효율은 올라가지만, 참여 주체가 늘어난 만큼 조정 비용과 기밀 노출 부담이라는 단점도 함께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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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안의 숫자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사업허가를 득한 운송업자의 책임 하에 포장단위당 ( )kg 이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 )cm 이내인 화물을 운송하는 "소화물일관수송업"은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택배표준약관"에 준하여 화물을 운송장에 기재된 수탁일로부터 "일반지역"의 경우 ( )일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20 - 150 - 2
30 - 150 - 2
20 - 150 - 3
30 - 160 - 2
30 - 160 - 3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30 - 160 - 2이다.
소화물일관수송업, 즉 택배가 취급하는 화물의 기준은 포장단위당 30kg 이하이고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 이내인 소형·소량 화물이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수탁일로부터 일반지역은 2일, 도서·산간벽지는 3일 이내에 인도해야 한다.
지문이 일반지역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괄호는 2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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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비용(Unit Cost)을 낮추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국제물류의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항만 수심의 증심(增深)
Post Panamax Crane의 출현
정기선사간 전략적 제휴 확대
기항항만(Calling Ports) 수의 확대
단위당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위해 정기선사들은 기항항만 수를 축소하고 소수의 거점(허브)항만에 집중하는 추세이므로, "기항항만 수의 확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컨테이너선 대형화, 항만 수심 증심, Post Panamax Crane 도입, 선사간 전략적 제휴 확대는 모두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동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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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관리의 발전단계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ㄱ→ㄴ→ㄹ→ㄷ→ㅁ
ㄴ→ㄱ→ㅁ→ㄷ→ㄹ
ㄴ→ㄱ→ㄹ→ㄷ→ㅁ
ㅁ→ㄱ→ㄷ→ㄴ→ㄹ
ㅁ→ㄴ→ㄹ→ㄷ→ㄱ
국제물류관리는 수출입물류중심 체계 → 현지물류 체계 → Hub & Spoke기반 거점물류 체계 → SCM기반 네트워크 체계 → GSCM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 순으로 발전해 왔다.
1단계는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내보내고 원자재를 들여오는 수출입 물류에 집중하는 단계이고,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 현지 법인이 그 나라 안의 조달·판매 물류를 직접 담당하는 현지물류 단계로 넘어간다.
이후 여러 국가의 물량을 소수의 허브에 모아 처리하는 거점물류 체계가 자리 잡고, 조달·생산·판매를 하나로 묶는 SCM 기반 네트워크를 거쳐, 전 세계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GSCM 단계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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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와 국내물류를 비교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는 통관 등 각종 수속 때문에 국내물류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국제물류는 국내물류보다 화물운송 시간지연, 화물손실 등 위험요소가 더 많다.
국제물류에서 하역의 기능은 국내물류에 비하여 중요성이 낮다.
다수의 국가와 연결되는 국제물류는 일반적으로 국내물류보다 물류비용이 더 소요된다.
통관, 포장방법, 언어, 거래관습 등에 따라 국제물류는 국내물류에 비하여 물품취급이 어렵다.
국제물류는 여러 운송수단·구간을 거치며 여러 차례 화물을 옮겨 싣기 때문에 하역의 중요성이 국내물류보다 오히려 더 높으므로, "하역의 기능이 국내물류에 비해 중요성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관 등에 따른 시간 소요, 위험요소의 증가, 물류비용 증가, 언어·거래관습 차이로 인한 취급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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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시스템의 한 형태를 설명한 것이다. 이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통과시스템(Transit System)
직송시스템(Direct System)
고전적시스템(Classical System)
다국행창고시스템(Multi-Country Warehouse System)
허브 & 스포크시스템(Hub & Spoke System)
해외 자회사 창고에 재고를 쌓아 두고 현지에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형태는 고전적 시스템(Classical System)이다.
수출국 기업이 최저 빈도로 대량 출하해 해외 자회사 창고를 채워 두었다가 발주요청이 오면 그 창고에서 최종 고객에게 내보내므로, 혼재수송이 가능해 운송비가 낮은 대신 현지 재고가 쌓여 보관비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나머지 유형은 재고 운용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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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물류보안체계 수립을 위해 추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SOLAS(Safety of Life at Sea Convention) 개정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t) 시행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설립
24 Hour Advance Manifest Rule 시행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of 2002 제정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는 IMO(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국제협약으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물류보안체계로 보기 어려워 이 설명은 옳지 않다.
C-TPAT, TSA 설립, 24시간 사전 적하목록 규정, 2002년 해상교통보안법(MTSA)은 모두 9·11 이후 미국이 직접 추진한 물류보안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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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서 위험화물(Dangerous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화물은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기압, 온도, 진동 등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 인명, 화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물을 뜻한다.
IATA의 위험화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는 위험화물의 수송여부 및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IATA의 위험화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상 위험품목은 폭발성 물질, 가스, 인화성 액체 등 9개로 분류되어 있다.
항공사는 위험화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따라 포장, 표기, 표찰 등을 해야 한다.
IATA의 위험화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은 매년 1월 1일부로 신판(New Edition)이 발간된다.
위험화물의 포장·표기·표찰은 IATA 위험화물규정에 따라 송화인(화주)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항공사가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화물의 정의, IATA 위험화물규정의 수송여부·제한사항 포함, 9개 등급 분류, 매년 1월 1일 신판 발간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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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항해용선계약은 ( ㄱ )선사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며, 용선인(화주)에게 어떤 화물을 ○○항에서 ○○항까지 어떠한 조건으로 운송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이며, ( ㄴ )가 운항비, 연료비, 항비를 부담하고 하역비는 약정에 따라 선주 또는 화주가 부담하기도 한다.
부정기, 선주
정기, 선주
부정기, 화주
정기, 화주
정기, 용선자
빈칸에는 차례로 부정기와 선주가 들어간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항구에서 특정 항구까지 화물을 실어 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공표된 항로와 운항일정 없이 화주의 요구에 따라 배선하는 부정기선(tramper) 운항의 대표적 계약형태다. 정기선사는 정해진 항로·스케줄에 따라 개품운송계약으로 화물을 받으므로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째로 빌려주는 용선계약과 성격이 다르다.
비용부담을 보면 항해용선은 선주가 선박을 직접 운항해 주는 계약이므로 운항비·연료비·항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고, 하역비만 FIO·FI·FO 등 약정 조건에 따라 선주와 화주가 나누어 진다. 용선자(화주)가 연료비와 항비까지 떠안는 것은 정기용선이나 나용선의 특징이어서 이 지문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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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을 선호하는 이유로써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의 등록세, 톤세 등 세제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박의 운항수입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 등이 낮기 때문이다.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의 규제가 자국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다.
선진 해운국의 선주들이 고임금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국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주들은 오히려 자국의 세제·규제·고임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것이며, "자국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세·톤세 등 세제상 이점, 부가세·법인세 절감, 자국 대비 완화된 운항·안전 규제, 고임금 자국선원 승선 회피는 모두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실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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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의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공화물운송장은 양도성이 없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하증권은 선박회사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작성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지시식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로 발행되며,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사실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증권이지만, 선하증권은 물권적 권리를 표시하는 권리증권이다.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화증권은 송화인과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추정적 증거서류이다.
항공화물운송장(AWB)은 기명식(Straight)으로 발행되어 양도성이 없고, 선하증권(B/L)이 오히려 지시식·백지배서로 발행되어 양도성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뀐 이 항목은 옳지 않다.
AWB의 양도성 없음, 작성 주체(송화인 vs 선사·주선업자), 증거증권과 권리증권의 성격 차이, 운송계약 체결의 추정적 증거서류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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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관한 설명 중 보험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 최종 창고 또는 기타 최종 창고에 인도할 때
최종 양화항에서 선박으로부터 양화작업 완료 후 60일이 경과될 때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된 목적지를 향해 운송을 개시할 때
재선적, 강제하역 등 운송인의 자유재량권 행사에 따라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연이 발생된 때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다른 장소에 인도할 때
재선적·강제하역 등 운송인의 재량에 따라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오히려 보험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사유이며, 보험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최종창고 인도, 양화 후 60일 경과, 60일 이내라도 목적지 변경 후 운송 개시, 통상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분배를 위한 다른 장소 인도는 모두 보험계약 효력이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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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주선인협회(FIATA)의 복합운송 선하증권(FB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재선하증권(House or Forwarder's B/L)의 일종이다.
국제운송주선인협회가 발행하고,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인정한 서류이다.
단일 운송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화물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며, 배서에 의하여 소지인은 증권면에 표시된 화물을 수령 또는 양도할 권리를 갖는다.
UCP 600에서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는 국제운송주선인협회가 발행한 운송서류라 하더라도 수리 거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FBL은 단일 운송수단만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서류이므로, "단일 운송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혼재선하증권의 일종이라는 점, FIATA가 발행하고 ICC가 인정한 서류라는 점, 화물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며 배서로 양도된다는 점, UCP 600상 운송인·대리인 자격이 없는 주선인의 서류가 수리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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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채택된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복합운송계약에 의할 것
하나의 복합운송인이 관계할 것
최소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것
운송물의 수령지 또는 인도지가 체약국 내에 있는 2국 간의 복합운송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것
운송도중 사고 발생 구간에 대한 책임체계는 기존 강행법규나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될 것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은 변형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여 사고 발생 구간에 관계없이 조약 자체의 통일된 책임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강행법규나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나의 복합운송계약·하나의 복합운송인 관여, 2종 이상의 운송수단 이용, 체약국 내 수령지·인도지를 요건으로 하는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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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시카고회의에 의거 1947년에 발족된 유엔 산하기관으로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항공질서 감시를 위하여 설립된 항공운송 관련기구는?
FIATA
IATA
ACI
ICAO
IMO
1944년 시카고회의를 근거로 1947년 유엔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항공질서 감시를 담당하는 기구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이다.
IATA는 항공사들의 민간 국제협회, FIATA는 국제운송주선인협회, ACI는 공항운영자 협의체, IMO는 국제해사기구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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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R(Mate's Receipt) : 화물의 본선 반입 후 일등항해사가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화물수령의 증거로 발급하는 서류
L/I(Letter of Indemnity) : 사고부선하증권을 발급받은 수출상이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책임각서
M/F(Manifest) : 선적 완료 후 선사에 의해 발행되는 적재화물의 명세표
L/G(Letter of Guarantee) : 수입화물이 이미 도착했으나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 수입상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사에 제출하여 화물을 미리 찾을 수 있는 서류
S/R(Shipping Request) :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
L/I(Letter of Indemnity)는 사고부선하증권 대신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수출상이 선박회사(운송인)에 제출하는 책임각서이며, "거래은행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M/R의 일등항해사 화물수령 증거, M/F의 적재화물명세표, L/G를 통한 선하증권 원본 도착 전 화물 인도, S/R의 운송의뢰서 성격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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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해상운임 중 부대비(Additional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체료(Detention Charge)
화물입출항료(Wharfage)
터미널화물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Amount)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Amount)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점이 화주를 대신하여 미리 대납한 비용을 나중에 정산·청구하는 성격의 항목으로, 화물 운송 자체에 부가되는 정기선 부대운임(Additional Charge)으로는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체료, 화물입출항료, 터미널화물처리비, 서류발급비는 모두 정기선 해상운임의 대표적인 부대비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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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해운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DI(Baltic Dry Index) 지수에 의해 전체적인 용선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선주와 용선자 간에는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용선중개인이 개입하여 화주에게 적합한 선박을 구해준다.
완전경쟁적 시장 형태를 보이며, 소규모 조직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공시된 운임률표(Tariff)가 있다.
부정기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자유운임 시장으로, 정기선처럼 공시된 운임률표(Tariff)를 갖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BDI 지수를 통한 용선시장 동향 파악, 용선계약서 작성, 용선중개인의 개입, 완전경쟁적이고 소규모 조직으로도 영업 가능한 시장 특성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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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1DWT-1Month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Hire Base
Demurrage
Charter Base
Despatch Money
Lump Sum Freight
선박을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1DWT당 1개월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은 Hire Base이다.
Demurrage(체선료)·Despatch Money(조출료)는 하역시간 관련 정산금이고, Charter Base는 용선 운항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Lump Sum Freight는 화물량과 무관하게 선복 단위로 정하는 운임으로 각각 개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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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ENCON서식은 정기선 계약서의 표준 서식이다.
Lay-up Point는 운항에 의하여 입는 손실과 계선비가 동액이 되는 수준의 운임을 말한다.
Ro-Ro선은 본선의 전후방 또는 선측에 설치되어 있는 램프(Ramp)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수평으로 선적하고 양화할 수 있는 선박이다.
Draft(흘수)는 선박이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로서 선박의 감항능력을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DWT는 화물선의 최대 적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박의 매매와 용선료의 기준이 된다.
GENCON 서식은 부정기선(트램프) 항해용선계약의 표준 서식이며, 정기선 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Lay-up Point, Ro-Ro선의 램프를 통한 수평 선적·양화, Draft(흘수)와 감항능력의 관계, DWT가 선박 매매·용선료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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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화물일관운송(국제특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국제소화물일관운송은 상업서류·견본·소형 화물을 송하인 문전에서 수하인 문전까지 신속하게 배달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상 상업서류송달업이 그 법적 근거가 되고 영문으로는 International Courier Service(국제특송)라고 부른다. DHL·FedEx·TNT·UPS가 세계 시장을 나눠 갖는 대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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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서 부피 또는 무게를 나타내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공운송에서는 6,000cm3를 1kg으로 환산한다.
1CBM은 가로×세로×높이를 10cm×10cm×10cm로 환산한 것이다.
해상운임 계산 시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1CBM당 1Metric Ton이 된다.
1Long Ton은 2,240lbs이며 약 1,016kg이다.
1Metric Ton은 1,000kg이다.
1CBM은 가로×세로×높이를 각 1m(100cm)로 환산한 부피이며, "10cm×10cm×10cm"로 환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공운송에서 6,000를 1kg으로 환산하는 점, 해상운임에서 중량·용적 분기점이 1CBM당 1Metric Ton이라는 점, 1Long Ton이 2,240lbs(약 1,016kg)라는 점, 1Metric Ton이 1,000kg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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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체적인 운송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운송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륙복합운송의 대표적인 형태로 랜드브리지를 들 수 있다.
국제복합운송의 주체는 국제물류주선인(Freight Forwarder)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해상과 항공을 이용하는 해공복합운송(Sea & Air)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무장관에게 등록하면 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체 운송시스템 최적화, 랜드브리지를 통한 해륙복합운송, 프레이트 포워더가 국제복합운송의 주체라는 점, 해공복합운송(Sea & Air)의 활용 확대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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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그규칙(Hamburg Rules 1978)상의 용어의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the person entitle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Consigner
Shipper
Carrier
Actual Carrier
Consignee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Consignee(수하인)이다.
제시된 정의는 "화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함부르그규칙 제1조가 수하인을 규정한 문언 그대로다. 운송의 도착지에서 화물을 받는 쪽을 가리키는 용어는 수하인 하나뿐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같은 조에서 송하인(Shipper)은 운송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거나 그를 대리해 화물을 인도한 자, 운송인(Carrier)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은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의 이행을 위탁받아 실제로 운송하는 자로 각각 정의된다. 이들은 모두 화물을 보내거나 실어 나르는 쪽이어서 인도를 받을 권리자와는 지위가 다르다. Consigner는 송하인을 뜻하는 표기 변형일 뿐 함부르그규칙이 정의한 용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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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일명 선하증권통일조약)으로서 1924년 8월에 체결된 국제조약은?
하터법(Harter Act)
헤이그규칙(Hague Rules)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
함부르그규칙(Hamburg Rules)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
1924년 8월 브뤼셀에서 체결된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은 헤이그규칙(Hague Rules)이다.
하터법은 1893년 미국의 국내법, 헤이그-비스비규칙은 1968년 헤이그규칙 개정판, 함부르크규칙은 1978년 UN 해상물품운송조약, 바르샤바조약은 항공운송 관련 조약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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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을 기점으로 중국의 연운항까지 해상운송한 후에 철도로 중국대륙을 관통하여 유럽까지 연결하는 복합운송루트는?
TCR
TSR
ALB
TMR
TAR
극동지역에서 중국 연운항까지 해상운송한 뒤 철도로 중국 대륙을 관통하여 유럽까지 연결하는 복합운송루트는 TCR(Trans 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이다.
TSR은 시베리아횡단철도, ALB는 아메리카랜드브리지, TMR은 만주횡단철도, TAR은 아시아횡단철도로 각각 경유 구간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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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FCL의 화물이동 과정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Gate→On-dock CY→Marshalling Yard→Apron
On-dock CY→Gate→Marshalling Yard→Apron
Gate→Apron→Marshalling Yard→On-dock CY
Off-dock CY→Gate→Apron→Marshalling Yard
Gate→Off-dock CY→On-dock CY→Apron
수출 FCL 화물은 게이트를 통과해 On-dock CY(컨테이너 장치장)에 반입된 뒤 선적을 위해 Marshalling Yard(마샬링 야드)에서 정렬되고, 마지막으로 크레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Apron(에이프런)으로 이동하는 순서를 따른다.
즉 Gate→On-dock CY→Marshalling Yard→Apron 순이며, 이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일반적인 화물 흐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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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출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상의 요청으로 수출상이 발송하는 송장(Invoice)은?
Indent Invoice
Shipping Invoice
Proforma Invoice
Customs Invoice
Consular Invoice
가격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상의 요청으로 수출상이 계약체결 전 미리 발송하는 견적성 송장은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이다.
Shipping Invoice는 선적 시 실제 거래내역을 나타내는 상업송장, Customs Invoice는 세관 신고용, Consular Invoice는 수입국 영사가 사증하는 송장, Indent Invoice는 위탁매매(대행수입) 관련 송장으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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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신용장 상의 선하증권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DAE HAN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
발행된 B/L 전통을 대한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B/L 상에 포장 상태나 상품에 대한 하자 표시가 없어야 한다.
B/L은 기명식이나 지시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선하증권 상의 운임은 선불이라고 기재되어야 한다.
신용장이 "made out to order of DAE HAN bank"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한은행 지시식(order) 선하증권만 허용되며, 기명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시식 B/L은 배서만으로 권리가 넘어가 은행이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기명식 B/L은 증권에 적힌 수하인만 화물을 찾을 수 있어 은행의 담보 기능이 사라진다. 그래서 신용장은 통상 개설은행 지시식 발행을 요구한다.
나머지 문구는 조건과 그대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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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특별히 부보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 US$ 50,000의 어떤 물품을 CIF New York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매도인이 부보 해야 할 보험금액은?
US$ 40,000
US$ 45,000
US$ 50,000
US$ 55,000
US$ 60,000
신용장에서 부보금액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으면 통상 CIF 가격의 110%를 부보하도록 하므로, US$50,000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보해야 할 보험금액은 , 즉 US$5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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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조건에 의하여 계약물품의 CFR가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US$ 50,020
US$ 50,480
US$ 50,500
US$ 50,520
US$ 51,000
운임을 중량·용적 중 큰 쪽으로 잡아 더하면 CFR 가격은 US$ 50,480이 된다.
주어진 해상운임이 "US$ 20.00 per 500lbs or 50cft"이므로 중량톤과 용적톤을 각각 구해 큰 쪽(Revenue Ton)을 적용해야 한다.
중량 기준: 단위 →
용적 기준: 단위 →둘 중 큰 US$ 480이 적용운임이므로 이다.
제시된 해상보험요율 1%와 희망이익 10%는 CIF 가격을 구할 때 쓰는 조건으로, 운임까지만 포함하는 CFR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조건들까지 더하면 CFR이 아니라 CIF 가격을 구하는 셈이 되어 전혀 다른 값으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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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신고는 관세법상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이 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물품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 과세물건,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기는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물품의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수입통관 절차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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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해야 할 컨테이너를 하역 순서대로 정렬해 두거나 양화된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배치해 놓는 부두 내의 장소는?
ODCY
Apron
CFS
Berth
Marshalling Yard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는 선적할 컨테이너를 하역 순서에 맞추어 미리 정렬해 두거나, 양화된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배치해 두는 부두 내 장소를 말한다.
ODCY는 부두 밖의 컨테이너 장치장, Apron은 안벽에 접한 하역 작업 공간, CFS는 소량화물의 혼적·분류 장소, Berth는 선박이 접안하는 시설이므로 각각 정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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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및 해운업의 시황을 나타내는 지표와 관련이 없는 것은?
BDI(Baltic Dry Index) 지수
MRI(Maritime Research Index) 지수
CPI(Consumer Price Index) 지수
HR(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지수
WS(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 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소비재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거시경제 지표로, 조선·해운업 시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BDI는 벌크선 운임, MRI와 HR지수는 컨테이너선 시황, WS지수는 유조선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해운 관련 지표라는 점에서 CPI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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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이 아닌 것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세관검사장
세관검사장은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해당하며, 특허보세구역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그리고 보세건설장)이 있으며, 이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사인이 운영하는 구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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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상자의 장난감을 ICC(B)조건으로 US$ 300,000로 부보하였다. 손실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US$ 70,000
US$ 80,000
US$ 90,000
US$ 120,000
US$ 170,000
ICC(B)가 담보하는 손해만 합산하면 지급보험금은 US$ 120,000이다.
300상자를 US$ 300,000으로 부보했으므로 상자당 보험금액은 US$ 1,000이다. 손해별로 보면 화재로 30% 감가된 100상자는 , 악천후로 해수손상을 입어 40% 감가된 100상자는 , 하역 중 해수면으로 떨어져 멸실된 50상자는 이다.
합계는 이다. 화재, 해수가 선박에 침입해 생긴 손해, 하역 중 포장단위 전체가 바다에 떨어진 멸실은 모두 ICC(B)에 열거된 담보위험이기 때문이다.
반면 도난으로 분실된 50상자는 ICC(B)의 열거 항목에 없어 보상되지 않는다. 도난·발하·불착(TPND, Theft·Pilferage·Non-Delivery)은 전위험담보인 ICC(A)이거나 별도 부가위험 특약으로만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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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멸실과 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CIM협약
CMR협약
CSC협약
Warsaw협약
Hague-Visby규칙
CSC협약(국제해상컨테이너안전협약)은 컨테이너 자체의 구조적 안전기준을 정한 협약으로,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 한도액과는 관련이 없다.
CIM협약과 CMR협약은 각각 철도·도로 화물운송, Warsaw협약은 항공운송, Hague-Visby규칙은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규정하는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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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과세가격이 100만원이고, 관세율이 6%일 때 수입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은? (단,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고 가정한다)
156,000원
166,000원
167,000원
200,000원
206,000원
수입통관 시 납부할 총 세액은 166,000원이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적용한다.
따라서 총 세액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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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작성 시 해당란의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hipper : 송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Voyage No. : 선박의 운송횟수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L No. :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하며, 통상 선적항과 양화항의 알파벳 두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를 쓴다.
Rate : 중량톤 당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 등이 기재된다.
No. of Original B/L :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하며,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선하증권의 Rate란에는 중량톤당 운임단가가 기재되며, CFS Charge·Wharfage·BAF·CAF 등 부대비용은 운임명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각 기재란의 통상적인 작성 요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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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의 무역거래조건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Delivered At Frontie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arriage Paid To
Delivered Duty Unpaid
Delivered Duty Paid
빈칸에 들어갈 조건은 Delivered Duty Paid(DDP, 관세지급인도)이다.
제시문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상태로(cleared for import)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다. Incoterms 2000의 13개 조건 가운데 수입통관 의무와 관세 부담이 매도인에게 있는 조건은 DDP 하나뿐이어서 이 문구가 결정적 단서가 된다.
같은 D그룹이라도 DDU는 수입통관을 매수인이 하므로 정의에 "not cleared for import"가 붙고, DAF는 국경의 지정지점에서 인도해 목적지 도착 운송수단 위 인도가 아니다. CPT와 CIP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임(과 보험료)을 부담하되 인도 자체는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 끝나는 C그룹이어서 도착지 인도 문구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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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tolerance not to exceed ( ) more or ( ) less than the quantity of the goods is allowed, provided the credit does not state the quantity in terms of a stipulated number of packing units or individual items and the total amount of the drawings does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credit.
3%
5%
7%
10%
12%
공통으로 들어갈 수치는 5%이다.
UCP600 제30조 (b)항은 신용장이 물품 수량을 포장단위의 개수나 개별 품목 수로 명시하지 않았고 어음 발행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수량에 대해 5% 많거나 5% 적은 과부족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별도 문구가 없어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수량 과부족 한도가 5%다.
같은 조의 다른 항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금액·수량·단가 앞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가 붙으면 허용치는 10%로 늘어나고, (c)항은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물품 전량이 선적되고 단가가 감액되지 않았다면 신용장 금액의 5%까지 부족 인출을 용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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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상사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뉴욕협약에 가입된 국가 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는다.
중재는 2심ㆍ3심에서 항소ㆍ상고가 가능하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분쟁해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그 협약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단심제로 항소·상고가 불가능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소송에 비해 신속·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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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천장 트랙에 동일 간격으로 매달려 있는 운반기에 화물을 탑재하여 운반하며, 가공, 조립, 포장, 보관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기는?
체인 컨베이어(Chain Conveyor)
무인이송차량(AGV)
지브 크레인(Jib Crane)
롤러 컨베이어(Roller Conveyor)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
트롤리 컨베이어는 폐쇄형 천장 트랙에 일정 간격으로 매달린 운반기에 화물을 걸어 이동시키는 설비로, 가공·조립·포장·보관 작업 등에 널리 쓰인다.
체인·롤러 컨베이어는 바닥면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이고, AGV는 무인 주행차량, 지브 크레인은 붐을 이용한 권상 설비라는 점에서 설명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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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렛트에 적재된 물품의 보관에 이용되고 한쪽면에 출입구가 있으며 포크리프트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용하는 랙이다.
천장이 높은 경우 하부에 랙을 설치하고, 그 위에 플로어를 깔아 다시 랙을 설치한 형태이다.
통로와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이다.
한쪽에서 입고하고 다른 한쪽에서 출고되어 선입선출이 용이한 랙이다.
수평 또는 수직으로 순환하여 소정의 입출고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랙이다.
드라이브 인 랙은 파렛트에 적재된 물품을 보관하는 랙으로, 한쪽면에만 출입구가 있어 포크리프트가 랙 가운데 통로로 직접 들어가 파렛트를 적재·인출한다.
천장이 높은 공간에 랙을 설치하고 그 위에 플로어를 깔아 다시 랙을 올리는 형태나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형태는 적층 랙(메자닌 랙) 계열이고, 한쪽에서 입고해 반대쪽에서 출고하여 선입선출이 되는 것은 흐름 랙·드라이브 스루 랙, 수평 또는 수직으로 순환하는 것은 회전 랙에 해당하므로 설명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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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과 수평방향으로 동시에 이동 가능하고, 수평으로 초당 3m, 수직으로 초당 1m의 속도로 움직이는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이 지점 A(10, 30)에서 지점 B(40, 15)로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단, (X, Y)는 원점으로 부터의 단위거리(m)를 나타낸다]
10초
15초
20초
25초
30초
두 지점 사이의 소요시간은 15초이다.
수평 이동거리는 이므로 수평 이동시간은 이고, 수직 이동거리는 이므로 수직 이동시간은 이다.
스태커 크레인은 수평·수직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전체 소요시간은 둘 중 더 긴 시간인 15초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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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브 크레인(Jib Crane) - 지브(Jib) 끝에 화물을 매달아 올리는 크레인으로 항만이나 선박에 설치하여 화물 및 해치를 운반하는데 이용한다.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 레일 위를 주행하는 다리를 가진 거어더에 트롤리가 장착된 크레인이다.
언로더(Unloader) - 양륙 전용의 크레인으로써 호퍼, 피이더, 컨베이어 등을 장착한 것이다.
데릭(Derrick) - 일정한 간격을 가진 교각형 기둥으로 상부 크레인을 지지하고 기둥의 상하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적재한다.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 랙에 화물을 입출고 시키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하부에 주행레일이 있고 상부에 가이드레일이 있는 통로 안에서 주행장치로 주행한다.
데릭(Derrick)은 마스트와 붐(Boom)에 화물을 매달아 올리는 크레인이다. 일정한 간격의 교각형 기둥이 상부 크레인을 지지하고 그 기둥 사이로 컨테이너를 오르내리며 적재하는 구조는 데릭이 아니라 컨테이너 야드에서 쓰이는 트랜스테이너형 크레인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지브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언로더, 스태커 크레인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장비의 구조와 용도를 올바르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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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시스템 중 화물의 형상, 두께 등에 따라 폭넓게 대응하여 신문사, 우체국, 통신판매 등의 각종 배송센터에서 이용되는 방식은?
틸팅(Tilting) 방식
다이버터(Diverter) 방식
이송(Transfer) 방식
운반(Carrier) 체인 방식
밀어내기(Pusher) 방식
틸팅 방식은 화물의 형상이나 두께가 다양해도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 신문사·우체국·통신판매 등 다품종의 화물을 다루는 배송센터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류시스템이다.
다이버터, 이송, 운반체인, 밀어내기 방식은 각각 진로를 바꾸거나 밀어내는 방식으로, 형상 대응력이나 적용 분야가 틸팅 방식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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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명령만을 수행하는 자동창고시스템(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에서는 시간당 360건의 주문을 처리한다. 이때, S/R(Storage and Retrieval) 장비의 운행당 평균주기시간은 1분이며 자동창고의 저장 용량이 9,000단위, 랙의 단(Tier)수가 15일 때, 저장 랙을 구성하는 베이(Bay)수는?
25
50
75
100
125
저장 랙을 구성하는 베이수는 50이다.
S/R 장비 1대의 운행당 평균주기시간이 1분이므로 1대는 시간당 60건을 처리한다. 따라서 시간당 360건을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수가 필요하다.
장비 1대가 통로 하나를 담당하고 각 통로는 양쪽에 랙을 두므로, 저장용량은 베이수·단수·양면(2)·통로수의 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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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Just In Time)형 재고보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후속공정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푸쉬(Push)형 재고보충방식이라고도 한다.
재고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찾아서 제거하는 것을 유도한다.
후속공정에서 인수해 간 수량만큼 선행공정에서 보충한다.
물류관리시스템 내의 재고를 최소한도로 유지시킨다.
JIT형 재고보충방식은 후속공정이 필요한 만큼만 인수해 가면 선행공정이 그만큼만 보충하는 풀(Pull)형 방식이므로, 이를 푸쉬형이라고 부르는 설명은 옳지 않다.
JIT는 후속공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필요량만 인수해 가며, 그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드러내 재고를 최소한도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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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고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요는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부품공급업자가 부품을 납품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조달기간)이 확률적으로 변할 때, 조달기간의 평균이 길어지더라도 조달기간에 대한 편차가 같다면 부품공급업자와 생산공장 사이의 안전재고량은 변동이 없다.
안전재고량은 안전계수와 수요의 표준편차에 비례한다.
고객의 수요가 확률적으로 변동한다고 할 때, 수요변동의 분산이 작아지면 완제품에 대한 안전재고량은 감소한다.
생산자의 생산수량의 변동폭이 작아지면 부품공급업자와 생산공장 사이의 안전재고량은 감소한다.
부품공급업자가 부품을 납품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의 분산이 작아지면 부품공급업자와 생산공장 사이의 안전재고량은 증가한다.
조달기간의 분산이 작아지면 조달기간 중 수요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안전재고량은 감소해야 하므로, 분산이 작아질수록 안전재고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재고량은 안전계수와 수요의 표준편차에 비례하고, 조달기간의 평균이 길어져도 편차가 그대로면 안전재고량은 변하지 않으며, 수요변동의 분산이나 생산수량의 변동폭이 작아지면 안전재고량도 함께 줄어든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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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생산라인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설비배치 개념은 유사한 공정 설비를 모아놓는 공정별배치(Process Layout)와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순서대로 설비를 배치하는 제품별배치(Product Layout)로 분류된다. 다음 보기는 공정별 배치와 제품별배치의 장점을 나열한 것이다. 올바르게 구분된 것은?
공정별배치 : ㄱ, ㄴ, ㄷ, ㅁ, 제품별배치 : ㄹ
공정별배치 : ㄱ, ㄴ, 제품별배치 : ㄷ, ㄹ, ㅁ
공정별배치 : ㄴ, ㄷ, ㄹ, 제품별배치 : ㄱ, ㅁ
공정별배치 : ㄷ, ㄹ, 제품별배치 : ㄱ, ㄴ, ㅁ
공정별배치 : ㄷ, 제품별배치 : ㄱ, ㄴ, ㄹ, ㅁ
작업자·장비 투입의 유연성과 개별 생산장비 가동률 향상은 공정별배치의 장점이고, 물류이동의 단순화·생산 및 물류관리의 단순화·재공품재고 감소는 제품별배치의 장점이다.
제시된 배치도에서 공정별배치는 선반은 선반끼리, 프레스는 프레스끼리, 밀링·드릴·용접·조립을 각각 한 구역에 모아 둔 모습이다. 이렇게 기능이 같은 범용설비를 묶어 두면 품종마다 다른 경로로 흘러가므로 작업자와 장비를 상황에 맞게 돌려쓸 수 있고, 한 대의 설비를 여러 제품이 공유해 개별 장비의 가동률이 올라간다. 대신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공정 사이 대기가 생겨 재공품이 쌓인다.
제품별배치는 같은 그림에서 선반→드릴→선반→밀링→용접→조립처럼 공정순서대로 설비를 일렬로 늘어놓고 화살표로 연결한 형태다. 물자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므로 운반거리가 짧아 물류이동이 단순하고 생산·물류관리도 단순해지며, 공정 간 대기가 거의 없어 재공품재고가 줄어든다. 다만 전용라인이라 품종 변경에 대한 유연성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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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기법들 중 정량적인 기법이 아닌 것은?
지수평활법
이동평균법
회귀분석법
시계열분석법
델파이기법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를 반복적으로 수렴해가는 정성적 수요예측 기법으로, 통계적 계산에 기반한 정량적 기법이 아니다.
지수평활법, 이동평균법, 회귀분석법, 시계열분석법은 모두 과거의 수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정량적 기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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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소매점이 어버이날을 대비해 카네이션을 주문하려고 한다. 단, 판매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문은 1회만 하고 10송이 단위로 주문해야 한다. 이때 카네이션 한 송이의 구매가격은 1천원, 판매가격은 2천원이다. 어버이날까지 판매하지 못한 카네이션은 2백원을 받고 꽃배달집에 처분된다. 소매점이 추정한 수요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합리적 주문량은?
| 수 요 | 확 률(p) |
|---|---|
| 10 | 0.10 |
| 20 | 0.10 |
| 30 | 0.20 |
| 40 | 0.35 |
| 50 | 0.15 |
| 60 | 0.10 |
20
30
40
50
60
한계이익과 한계손실을 비교하는 단일기간 재고모형(신문팔이 소년 모형)으로 풀면 합리적 주문량은 40송이이다.
한 송이를 더 주문해 팔면 얻는 이익은 원이고, 팔지 못해 처분하면 입는 손실은 원이다. 따라서 주문을 한 단위 더 늘릴지 판단하는 기준인 임계비율은 이다.
주어진 수요분포는 10과 20이 각각 0.10, 30이 0.20, 40이 0.35, 50이 0.15, 60이 0.10이므로 누적확률은 10→0.10, 20→0.20, 30→0.40, 40→0.75, 50→0.90, 60→1.00이 된다.
누적확률이 임계비율 0.556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주문량이 40이므로 40송이를 주문할 때 기대이익이 가장 커진다. 30송이까지는 누적확률이 0.40에 그쳐 한 단위 더 주문할 때의 기대이익이 여전히 기대손실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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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의 개념과 도입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집배송을 통하여 차량 적재율을 높이고 운송거리의 단축을 통하여 물류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공동집배송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화물흐름의 원활화, 인력절감,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화주 및 물류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이다.
공동집배송단지는 관련법상의 제약과 높은 지가로 개별업체차원에서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 유용하다.
공동집배송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토지효율 및 투자효율을 낮출 수 있다.
공동집배송단지로 개발하면 시설과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토지효율과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도입효과이므로, 효율을 낮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집배송은 차량 적재율 향상과 운송거리 단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화물흐름 원활화와 인력·공간 절감이 가능하고, 화주와 물류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배송시설이며, 관련법상 제약이나 높은 지가로 개별 개발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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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의 물류거점시설 작업동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파악하였다. 향후 물량증가가 없다고 가정할 때, 트럭 도크는 몇 개가 필요한가?
18개
22개
24개
26개
28개
필요한 트럭 도크는 26개이다.
주어진 조건은 연간 트럭 출입대수 10,000대, 대당 작업시간 6시간, 안전계수 30%, 도크 1개의 연간 작업시간 3,000시간이다. 먼저 연간 총 소요 작업시간을 구하면 시간이다.
여기에 작업 지연과 대기를 감안한 안전계수 30%를 더하면 시간이 된다.
도크 1개가 연간 3,000시간을 처리하므로 , 즉 도크 26개가 필요하다. 안전계수를 빼고 계산하면 20개가 나오는데, 이 조건에서는 여유율을 반드시 곱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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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ODCY(Off-dock Container Yard)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물류비의 추가 발생
도심 교통난 가중
컨테이너 장치보관 기능 감소
토지 이용과 도시개발의 제약
항만통제 기능의 약화
ODCY는 항만 내 컨테이너 장치장의 부족한 보관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항만 밖에 별도로 마련한 장치장이므로, 컨테이너 장치보관 기능은 오히려 늘어난다. 따라서 장치보관 기능 감소는 ODCY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반면 항만 밖 운송에 따른 물류비 추가 발생, 도심 교통난 가중, 토지 이용·도시개발상의 제약, 항만통제 기능의 약화는 실제로 ODCY 운영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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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수요자 중간에 위치하여 수요와 공급을 통합하고 계획하여 효율화를 도모하는 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물류센터는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수의 중소기업이 물류시설을 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물류센터를 한 곳에 집중해 설치할 경우 거점간의 수송업무가 늘어난다.
물류센터의 설치시 창고규모가 커지므로 입출하, 유통가공, 집품, 분류 등의 업무량이 증가한다.
물류시설의 집약화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류센터는 재고량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시장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인기상품과 사양상품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물류센터를 여러 곳에 분산하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하여 설치하면 거점 간에 오가는 수송업무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집중 설치 시 거점간 수송업무가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물류센터는 중소기업이 시설을 한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형태이고, 센터 규모가 커지면 입출하·유통가공·집품·분류 등 업무량이 늘어나며, 시설의 집약화로 저렴한 비용의 대고객 서비스가 가능하고, 재고량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시장동향과 인기상품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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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급단위를 다양화하여 고객요구에 대응한다.
기계하역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하역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포장의 간소화로 포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
대표적 유닛로드(Unit Load)로 파렛트와 컨테이너를 들 수 있다.
유닛로드시스템은 화물을 일정한 단위로 표준화하여 하역·운송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취급단위를 다양화하여 고객요구에 대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준화된 유닛을 사용함으로써 기계하역이 쉬워지고 하역시간이 단축되며, 포장이 간소화되어 포장비가 절감되고, 파렛트와 컨테이너가 대표적인 유닛로드로 활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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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창고시스템(AS/RS :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에서 S/R(Storage and Retrieval) 장비가 제품을 랙에 저장하고 반출하는 방법은 단일명령(Single Command) 처리방식과 이중명령(Dual Command) 처리방식으로 구분된다. 다음의 가동조건에서 S/R장비의 평균 가동률은?
평균 단일명령 수행시간이 1분 걸리고, 이중명령 수행시간은 1.5분이 걸린다고 하자. 이 창고에서 1시간동안 처리해야할 저장명령과 반출명령이 각각 20건이고, 이중 50%는 이중명령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각각 단일명령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41.7%
58.3%
66.7%
83.3%
100.0% 이상이므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S/R 장비의 평균 가동률은 58.3%이다.
1시간 동안 저장명령 20건과 반출명령 20건, 모두 40건을 처리해야 하며 이 중 50%가 이중명령으로 가능하다. 이중명령은 저장 1건과 반출 1건을 한 번의 왕복으로 묶어 처리하므로 저장 10건과 반출 10건이 짝을 이뤄 이중명령 10회가 되고, 남은 저장 10건과 반출 10건은 단일명령 20회로 각각 처리해야 한다.
소요시간은 이중명령 분, 단일명령 분으로 합계 35분이다.
가동률은 주어진 1시간 중 실제 작업시간의 비율이므로 가 된다. 40건을 모두 단일명령으로 처리하면 40분이 걸려 가동률이 66.7%로 올라가는데, 이중명령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물량을 더 짧은 시간에 처리해 가동률이 낮아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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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는 A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A제품에 대한 주간 수요는 100개이고, 주문 리드타임(Lead Time)은 2주이다. “갑”회사가 보유재고가 300개일 때 500개를 주문하는 재고정책을 사용할 경우 평균재고는?
300개
350개
400개
450개
500개
평균재고는 350개이다.
보유재고 300개가 재주문점이며, 이는 리드타임 2주 동안의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안전재고를 포함한다. 리드타임 중 수요는 이므로 안전재고는 이다.
평균재고는 주문량의 절반에 안전재고를 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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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의 종류와 특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파렛트 랙(Pallet Rack) - 주로 파렛트에 쌓아올린 물품의 보관에 이용
암 랙(Arm Rack) - 장척화물의 보관에 이용
드라이브 스루 랙(Drive-through Rack) - 파렛트가 랙 내에서 미끄러져 움직이며, 한쪽에서 입고하고 다른 한쪽에서 출고되는 선입선출이 필요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랙
이동 랙(Mobile Rack) - 레일 등을 이용하여 직선적으로 수평 이동되는 랙
회전 랙(Carousel) - 사람은 고정되어 있고 물품이 피커(Picker)의 장소로 이동하여 피킹(Picking)하는 형태의 랙
파렛트가 랙 내부에서 미끄러져 이동하며 한쪽에서 입고하고 반대쪽에서 출고되어 선입선출이 이루어지는 랙은 흐름 랙(Flow Rack)이며, 드라이브 스루 랙은 랙의 양쪽에 출입구가 있어 포크리프트가 통로를 관통해 드나드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므로 이 연결은 잘못되었다.
파렛트 랙, 암 랙, 이동 랙, 회전 랙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랙의 특성과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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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피킹(Order Picking)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 1건 방법은 1인의 피커(Picker)가 1건의 주문전표에 명기된 물품을 피킹하는 방법이다.
릴레이 방법은 여러 사람의 피커가 각각 자기가 분담하는 종류나 선반의 작업범위를 정해 두고서 피킹전표 속에서 자기가 맡은 종류의 물품만을 피킹해서 릴레이식으로 다음의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법이다.
존피킹(Zone Picking) 방법은 릴레이 방법과 똑같이 여러 사람의 피커가 각각 자기가 분담하는 종류의 선반의 작업 범위를 정해 두고서 피킹 전표 속의 자기가 맡은 종류의 물품만을 피킹한다.
일괄오더피킹 방법은 여러 건의 주문전표를 모아서 한번에 피킹하는 방법으로, 주문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총량피킹 방법은 한나절이나 하루의 주문전표를 모아서 피킹하는 방법이다.
일괄오더피킹은 여러 건의 주문전표를 모아 한 번에 피킹한 뒤 각 주문별로 분류(소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문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인 1건, 릴레이, 존피킹, 총량피킹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오더피킹 방식의 특징을 올바르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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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의 주요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관련기능 - 입고관리, 보관관리, 선입선출관리
주문관련기능 - 피킹(Picking)관리, 자동발주 시스템
출고관련기능 - 수ㆍ배송관리, 배차 스케줄 운영
관리관련기능 - 인력관리, 물류센터 지표관리, 위치(Location) 관리를 통한 재고 내역 및 실물위치 추적 용이성
인터페이스(Interface)기능 - 무선통신, 물류센터의 실시간 정보화
WMS의 기능 분류에서 위치(Location) 관리를 통해 재고 내역과 실물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재고 관련 기능에 해당한다. 관리 관련 기능은 인력관리와 물류센터 지표관리처럼 센터 운영 자체를 관리하는 항목을 가리키므로, 위치관리를 관리 관련 기능으로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입고·보관·선입선출 관리는 재고 관련 기능, 피킹관리와 자동발주는 주문 관련 기능, 수·배송관리와 배차 스케줄 운영은 출고 관련 기능, 무선통신과 실시간 정보화는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분류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통상적인 WMS 기능 구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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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형태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지에 가깝게 위치하여 소단위 배송을 위한 거점시설을 물류센터라고 한다.
자동화 창고를 구성하는 필수 설비로 보관랙(Storage Rack), S/R(Storage and Retrieval)장비, 보관용기(Storage Container) 등이 있다.
소비자 지향의 물류가 강조되면서 창고의 기능은 유통을 지원하는 분배기능에서 보관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관랙의 화물을 입출고 시키는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은 주행 및 승강장치, 포크(Fork)장치로 구분되어 있다.
창고의 형태로는 단층창고, 다층창고, 입체자동창고 등이 있다.
소비자 지향 물류가 강조되면서 창고의 기능은 단순 보관기능에서 유통을 지원하는 분배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분배기능에서 보관기능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소비지 인접 거점을 물류센터라 부르는 점, 자동화 창고의 필수 설비 구성, 스태커 크레인의 주행·승강·포크 장치 구분, 단층·다층·입체자동창고 등 창고 형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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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빈시스템(Two Bin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투빈시스템을 사용하면 선입선출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빈시스템을 사용하면 재발주점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재고감축을 하기 어렵다.
투빈시스템을 사용할 때 흐름 랙(Flow Rack)을 사용하면 통로공간의 낭비를 줄이고, 저장/반출 작업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투빈시스템을 사용하면 재고수준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없다.
투빈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품목에 대해 두 개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투빈시스템은 재발주점이 고정되어 있어 재고 수준을 계속 추적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간편한 통제 방식으로, 저가 품목의 재고감축에 오히려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재고감축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 품목에 두 개의 저장공간을 두고 한쪽이 비면 다른 쪽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선입선출이 지켜지기 쉽고, 흐름 랙과 결합하면 통로공간의 낭비를 줄이며 저장·반출 작업을 단순화할 수 있고, 재고수준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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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기간별 품목의 재고량을 파렛트 단위로 기록한 자료이다. 창고에 4개의 품목이 저장되며 각 품목은 한 번 입고되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 재보충된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저장소요공간을 산출하고자 한다. 보관시스템의 저장방식 중에서 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과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을 각각 적용할 때 파렛트 단위로 필요한 각각의 공간은?
| 기간 | 품목 | |||
|---|---|---|---|---|
| A | B | C | D | |
| 1 | 12 | 15 | 8 | 14 |
| 2 | 24 | 6 | 7 | 10 |
| 3 | 10 | 3 | 2 | 6 |
| 4 | 8 | 14 | 12 | 20 |
| 5 | 15 | 16 | 6 | 18 |
50, 68
55, 68
50, 70
55, 70
55, 72
임의위치저장은 55 파렛트, 지정위치저장은 72 파렛트가 필요하다.
임의위치저장은 비어 있는 자리를 품목 구분 없이 함께 쓰므로 같은 기간에 존재하는 4개 품목 재고 합계의 최댓값만큼만 확보하면 된다. 기간별 합계는 1기 49, 2기 47, 3기 21, 4기 54, 5기 55이므로 필요한 공간은 55이다.
지정위치저장은 품목마다 자기 구역을 고정 배정하므로 각 품목의 최대재고를 모두 더해야 한다. A는 24(2기), B는 16(5기), C는 12(4기), D는 20(4기)이 최대이므로 24+16+12+20 = 72이다.
같은 자료인데도 지정위치저장이 17 파렛트나 더 드는 이유는 품목별 재고 정점이 서로 다른 기간에 흩어져 있어 남는 공간을 서로 빌려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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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하역장에 도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트럭이 자체적으로 화물을 승강시킬 수 있도록 차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리프트게이트(Lift Gate)
도크레벨러(Dock Leveller)
도크보드(Dock Board)
파렛트로더(Pallet Loader)
테이블리프터(Table Lifter)
도크가 없는 하역장에서 트럭이 스스로 화물을 올리고 내리도록 차체 뒷면에 부착한 승강판은 리프트게이트이다.
지문의 결정적 단서는 '차체에 부착'과 '트럭이 자체적으로 승강'이다. 즉 하역장에 딸린 설비가 아니라 차량 자체에 장착된 장비라는 점이 다른 장치와 갈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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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mm × 1100mm 표준파렛트에 가로 300mm, 세로 200mm, 높이 150mm의 박스를 적재하려고 한다. 1단 적재만 가능하다고 할 때, 최대 몇 개의 상자를 적재할 수 있는가? (단, 적재 높이는 150mm를 유지해야 한다)
17개
18개
19개
20개
21개
1단 적재 시 최대 적재 개수는 20개이다.
파렛트 면적과 박스 밑면적을 비교하면, 파렛트 면적은 이고 박스 밑면적은 이므로, 면적만으로 계산한 이론상 최대 개수는 로 20개를 넘을 수 없다.
박스의 방향을 구간별로 서로 다르게 조합해 배치하면 파렛트 면을 거의 낭비 없이 채울 수 있어, 실제로 20개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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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풀 시스템(PPS: Pallet Pool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화된 파렛트를 여러 화주 및 물류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로서, 파렛트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 풀 조직이 파렛트에 대한 납품, 회수관리, 수리 등을 담당하는 공동이용제도이다.
운영방식으로는 교환방식, 렌탈방식, 교환리스병용방식, 대차결재방식 등이 있다.
운송형태는 기업단위 PPS, 업계단위 PPS, 개방적 PPS 등이 있다.
지역간 수급해결, 계절적 수요대응, 설비자금 절감, 사회간접자본 억제 및 물류기기 표준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다.
언제나 필요로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사에서 필요한 규격을 임의로 선택 및 도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파렛트 풀 시스템은 표준화된 규격의 파렛트를 여러 화주·물류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자사가 필요한 규격을 임의로 선택·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PPS의 본래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표준 파렛트를 풀 조직이 납품·회수·수리하며 공동 이용하게 하는 점, 교환·렌탈·교환리스병용·대차결재 등의 운영방식, 기업단위·업계단위·개방적 PPS의 운송형태, 지역간 수급 해결과 계절수요 대응·설비자금 절감 등의 필요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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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와 같은 상황에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 일자 | 거래 | 수량 | 단가 |
|---|---|---|---|
| 6월 1일 | 전월이월 | 50 | 180원 |
| 6월 10일 | 매입 | 100 | 200원 |
| 6월 11일 | 매출 | 80 | |
| 6월 20일 | 매입 | 150 | 220원 |
| 6월 25일 | 매출 | 100 |
18,000원
20,000원
22,000원
24,000원
26,000원
기말재고자산은 24,000원이다.
거래는 전월이월 50개 @180원, 6월 10일 매입 100개 @200원, 6월 11일 매출 80개, 6월 20일 매입 150개 @220원, 6월 25일 매출 100개이므로 기말수량은 50+100+150−80−100 = 120개이다.
후입선출법은 매출이 일어난 시점마다 가장 나중에 들어온 재고부터 먼저 내보낸다. 6월 11일 매출 80개는 바로 앞 매입분 100개(@200원)에서 빠져 20개가 남고, 6월 25일 매출 100개는 6월 20일 매입분 150개(@220원)에서 빠져 50개가 남는다.
따라서 남는 재고는 50개 @180원, 20개 @200원, 50개 @220원이며
9,000원 + 4,000원 + 11,000원 = 24,000원이다.단가를 월말에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매출이 날 때마다 그 직전 매입분부터 덜어내는 것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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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품의 특성에 있어서 종류가 많고 회전수가 높은 경우, 하역시스템과 보관시스템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인이송차량(AGV) - 흐름 랙(Flow Rack), 파렛트 랙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 고층 랙, 자동창고
지게차 - 파렛트 랙, 흐름 랙(Flow Rack)
이동식 선반 - 파렛트 평치, 경량 랙
수동 적재 - 파렛트 랙, 데크형 랙
취급 품목의 종류가 많고 회전수가 높은 창고에는 다품종·고빈도 입출고에 대응할 수 있는 스태커 크레인과 고층 랙·자동창고의 조합이 적합하다.
무인이송차량과 흐름 랙, 지게차와 파렛트 랙·흐름 랙의 조합은 품종이 적고 물량이 큰 보관에 더 알맞고, 이동식 선반이나 수동 적재 방식은 회전수가 낮은 품목에 적합하여 이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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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피킹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품종 소량, 다빈도 피킹을 하는 현장에 적합하다.
시스템의 변경이 용이하며, 시각성이 높다.
피킹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통하여 작업생산성 및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작업자의 교체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물량처리 시 대응이 곤란하다.
적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고객 요구에 맞추기 용이하다.
디지털 피킹시스템은 랙에 부착된 표시등으로 피킹 위치와 수량을 알려주므로 작업 방법이 단순해 작업자가 바뀌어도 큰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고,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도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다품종 소량·다빈도 피킹 현장에 적합하고, 시스템 변경이 쉬우며 시각성이 높고, 피킹의 신속성·정확성으로 작업생산성과 서비스를 높이며, 적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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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크로스도킹(Cross-docking)을 고려하는 이유로 적합한 것은?
제품 입하시 출하지를 알고 있을 때
기업의 유통센터의 이용률이 낮을 때
입하되는 개별 화물이 소량일 때
화물이 납기에 민감하지 않을 때
제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크로스도킹은 입고되는 화물의 출하지(목적지)를 미리 알고 있을 때 보관 과정 없이 곧바로 분류·환적하여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고려된다.
반대로 유통센터 이용률이 낮거나, 개별 화물이 소량이거나, 화물이 납기에 민감하지 않거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크로스도킹의 신속한 환적 이점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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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컨베이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재검사와 운반이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작업장 간에 화물의 임시 저장소로서 역할도 가능하다.
오버헤드(Overhead) 컨베이어의 사용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경로가 직선이 될 필요는 없다.
액체류 또는 분말형태로는 운반할 수 없다.
스크류 컨베이어나 파이프 컨베이어 등을 이용하면 액체류나 분말 형태의 화물도 운반할 수 있으므로, 운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컨베이어는 자재검사와 운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작업장 간 임시 저장소 역할도 가능하며, 오버헤드 컨베이어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경로가 반드시 직선일 필요는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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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입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작업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보관의 원칙은?
통로대면보관의 원칙
회전대응보관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형상특성의 원칙
네트워크보관의 원칙
통로대면보관의 원칙은 물품의 입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창고 내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물품을 통로 쪽으로 면하게 보관하여 작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보관 원칙이다.
회전대응보관은 입출고 빈도에 따른 보관 위치 결정, 명료성의 원칙은 시각적으로 물품을 쉽게 식별하는 것, 형상특성의 원칙은 물품의 모양에 따른 보관 방법 결정, 네트워크보관의 원칙은 관련 품목을 연계 배치하는 것으로 각각 강조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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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컴퓨터 통합관리 창고의 등장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창고관리시스템(WMS)이 등장하게 되었다.
입하, 피킹(Picking), 출하 및 재고사이클 카운트 등의 창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창고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WMS와 연휴하는 주 정보시스템은 PMS(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그리고 MHS(Material Handling System)이다.
WMS를 갖춘 물류센터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나 바코드 시스템, 무선자동인식 시스템 등 물품과 정보의 일체적 관리를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다.
WMS 도입으로 재고 정확도, 공간ㆍ설비 활용도, 제품처리능력, 재고회전률, 고객서비스, 노동ㆍ설비 생산성 등이 향상된다.
WMS가 주로 연계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ERP, TMS, MHS 등이며, 생산관리시스템(PMS)은 WMS의 주된 연계 정보시스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센터 운영의 자동화·정보화·지능화 요구에 따라 WMS가 등장했다는 배경, 입하·피킹·출하·재고 사이클 카운트 등 창고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는 점, RFID·바코드·무선자동인식을 통한 물품·정보의 일체적 관리, 재고 정확도·공간활용도·재고회전율·고객서비스 향상 효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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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및 보관의 합리화 방안 중 하나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다. 다음 중 RFID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FID 시스템은 보통 판독 및 해독 기능을 하는 판독기(RF Reader), 고유 정보를 내장한 전파 식별 태그(RFID Tag) 그리고 데이터 처리 장치 및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RFID 시스템은 태그(Tag)의 동력 유무에 따라 능동형(Active) RFID와 수동형(Passive) RFID로 구분되기도 한다.
RFID 시스템은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송수신하기 때문에 바코드 시스템에 비해 원거리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RFID 시스템은 바코드 시스템에 비해 다양한 많은 양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FID 시스템은 정보의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RFID 시스템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비접촉으로 송수신하기 때문에 신호가 외부에 노출되기 쉬워 정보 보안에는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따라서 정보의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은 RFID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판독기·태그·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시스템 구조, 능동형/수동형 구분, 바코드 대비 원거리 인식과 대용량 정보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RFID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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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활동을 유기체로서의 활동으로 간주하는 하역 합리화의 기본 원칙은?
유닛로드(Unit Load)의 원칙
기계화 원칙
시스템화의 원칙
중력 이용의 원칙
표준화의 원칙
개별 활동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계된 전체 시스템으로 파악해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은 시스템화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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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체인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대한 생성요인 및 대처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체인(Supply Chain) 전반에 걸쳐 수요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리드타임(Lead Time)이 길어지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 폭의 증감정도가 축소된다.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리드타임과 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정보 리드타임을 단축시킨다.
공급처관리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일괄적으로 주문하는 경우 발생한다.
공급체인 전체의 관점이 아니라 개별기업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면 공급체인 전체의 왜곡현상을 발생시킨다.
채찍효과는 공급체인 상류로 갈수록 수요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으로, 리드타임이 길어질수록 변동 폭은 오히려 확대된다.
따라서 리드타임이 길어지면 변동 폭의 증감 정도가 축소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수요정보의 중앙집중화, 생산·정보 리드타임 단축, 개별기업 관점의 의사결정 지양은 모두 채찍효과를 완화하는 방향이며, 공급처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한 일괄주문은 오히려 채찍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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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의의 부품에 대한 자재계획표의 일부이다. 부품의 리드타임(Lead Time)과 로트크기(Lot Size)는?
| 주 | |||||||||
|---|---|---|---|---|---|---|---|---|---|
| 1 | 2 | 3 | 4 | 5 | 6 | 7 | |||
| 부품 | 총소요량 | 200 | 200 | 200 | 400 | ||||
| 예정입고량 | 400 | ||||||||
| 예상가용량 | 0 | 200 | 200 | 0 | 0 | 200 | 200 | 200 | |
| 순소요량 | 200 | 200 | |||||||
| 계획보충량 | 400 | 400 | |||||||
| 계획발주량 | 400 | 400 | |||||||
리드타임 : 2주, 로트크기 : 200
리드타임 : 2주, 로트크기 : 400
리드타임 : 3주, 로트크기 : 200
리드타임 : 3주, 로트크기 : 400
리드타임 : 4주, 로트크기 : 200
리드타임은 2주, 로트크기는 400이다.
계획발주량은 3주와 5주에 각각 400이 잡혀 있고, 그에 대응하는 계획보충량(계획입고)은 5주와 7주에 각각 400으로 나타난다. 발주한 시점과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의 간격이 곧 리드타임이므로 5주 − 3주 = 2주이다.
로트크기는 한 번 발주할 때 묶는 고정 수량이다. 5주와 7주의 순소요량은 각각 200에 지나지 않는데도 보충량은 모두 400으로 잡혔고, 그 결과 6주와 7주의 예상가용량에 200이 남는다.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400 단위로 묶어 발주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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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 A부품의 연간 수요는 50,000개이고, 1회 발주비가 4,000원,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비가 100원일 때, EOQ(Economic Order Quantity)를 활용한 연간 최적 주문횟수는?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EOQ 공식을 적용하면 연간 최적 주문횟수는 25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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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3 종류의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며,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각 제품의 입출고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제품의 재고수준도 상호 독립적이다. 각 제품당 보관 서비스 수준이 98%가 되도록 보관 소요공간을 할당하는 경우 가장 근사(近似)한 창고보관 서비스 수준은?
100%
98%
96%
94%
92%
지정위치저장 방식은 제품마다 전용 보관공간을 배정하므로, 창고 전체로 서비스가 충족되려면 세 제품이 모두 각자의 배정 공간 안에 수용되어야 한다.
각 제품의 재고수준이 상호 독립적이므로 결합 서비스 수준은 각 제품 서비스 수준의 곱이 되어 약 94%가 된다.
로 계산되어 가장 근사한 값은 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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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정기준에 미달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정의 취소
지정기준에 미달한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거짓으로 등록을 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청문은 법이 열거한 지정·등록·인증·자격의 취소 처분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취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 취소,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는 모두 그 열거 대상이다.
반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정의 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인증센터의 지정이 아니라 종합물류기업 인증 자체의 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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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 중 물류서비스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취급업
물류정보처리업
항만운송관련업
물류컨설팅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등)은 물류서비스업과 구분되는 별도 사업 유형이므로, 물류터미널운영업은 물류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취급업, 물류정보처리업, 항만운송관련업, 물류컨설팅업은 모두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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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은 반드시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의 공고는 관보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시험은 반드시 선택형으로 한다.
시험의 공고는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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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였을 때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 요청에 물류기업이 특별한 사정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물류기업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는 신고·자료제출과 같은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 누락, 휴업·폐업 신고 누락, 기초자료 제출 요청 불응, 거짓 자료 제출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등록취소·사업정지 등 등록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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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반드시 물류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관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사항이지, 법령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 물류비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물류정보화 비용 지원, 물류체계의 정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의 공고·통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지정 관련 설명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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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환경친화적인 운송수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업종 신설
기존 물류시설 ㆍ 장비의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로의 변경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원 대상이 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은 기존 물류자원·운송수단·포장재료·시설·장비·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절약·재활용·전환하는 활동이다.
폐기물을 이용해 새로운 재활용 업종을 신설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 대상 활동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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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되는 자는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물류기업·화주기업 등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 회원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를 받는다는 점, 협회를 법인으로 한다는 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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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세목별 물류비의 분류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영역별·기능별 및 자가·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다.
세목별 물류비의 분류는 이 필수 포함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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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항만시설 제외)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단위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이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 해당하는 기준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이므로,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은 기준 비율이 실제와 다르다.
항만시설을 제외한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점, 소관별 계획을 기초로 계획안을 작성해 시·도지사 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 도심지 물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 단위물류시설의 정의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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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토지 분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통상적인 농경활동으로 취급되어 물류단지 내 허가 대상 행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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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복합물류터미널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운영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반면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또는 운영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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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도에 두는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시설분과위원회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시행자 변경 등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거치는 심의기구이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은 심의기구를 잘못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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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종전 토지의 가액을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한다는 점,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요건,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해 시행자에게 제출한다는 점, 환지신청을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는 점, 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환지하여 줄 수 있다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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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ㆍ지도사가 시행자에 대하여 반드시 물류단지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 지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반면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불가능해진 경우는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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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 )안에 알맞은 것은?(순서대로 a, b)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물류단지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 a )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의 ( b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한다.
100분의 3, 1년
100분의 5, 1년
100분의 7, 1년
100분의 10, 2년
100분의 15, 2년
빈칸에는 차례로 100분의 5와 1년이 들어간다.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정하는데, 이때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개발사업대행비용·선수금을 각각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시설용지는 물류시설을 실제로 유치하기 위한 땅이어서 이윤 상한을 낮게 묶어 둔 것이다.
준공인가 전에 분양해 선수금을 미리 받았다면, 정산할 때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공제한다. 미리 낸 돈에 붙은 금융이익만큼을 돌려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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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정부는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창고시설 관련 기술의 개발
창고시설의 보수
창고시설의 개조 및 개량
창고시설의 임대
창고의 건설
창고업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은 창고의 건설·개조 및 개량·보수와 관련 기술 개발 등 자본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다.
이미 지어진 창고시설을 단순히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이러한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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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주가 밴형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일 것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일 것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일 것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일 것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 기준은 1명당 20킬로그램 이상이며, 10킬로그램 이상이라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용적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라는 기준, 불결·악취가 나는 농수축산물이라는 기준,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이라는 기준,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이라는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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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정의로 옳은 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로 직접 유상운송을 하는 사업은 운송사업의 정의이고, 운송가맹점에 화물을 배정·중개하는 방식은 운송가맹사업의 정의에 해당해 운송주선사업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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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손해배상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이나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을 준용한다.
화물이 인도예정일을 지나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로 본다는 설명은 기간이 실제 규정과 달라 틀렸다.
화주의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절차와 조정안 수락 시 합의 성립 효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상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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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면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에 대하여는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의 경영 위탁 제한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며,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위탁 제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복권된 자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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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원가계산서(공인회계사 작성), 운임ㆍ요금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의 변경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의 변경신고를 협회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리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신고서에 신·구 대조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운임·요금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도 운임과 요금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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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을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공동차고지의 건설과 확충
공영차고지의 설치사업
공영차고지의 운영사업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의 운영사업
운송사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공동차고지의 건설과 확충,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 법령이 열거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의 운영사업은 이 열거된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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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피해보상을 위한 1천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상용인부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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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 받아 예비변경허가를 한 후,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확인하지 않는 것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운임 및 요금의 적정성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등 법령에 의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예비변경허가 후 변경허가 시 확인하는 사항은 결격사유 유무, 화물자동차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등 허가기준 적합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운임 및 요금의 적정성은 이러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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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함에 있어 항만별로 등록하는 사업내용으로 옳은 것은?
검수사업, 감정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항만하역사업, 검량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항만별이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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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 1차, 2차 및 3차 위반으로 취해질 수 있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차 | 2차 | 3차 | |
|---|---|---|---|
| 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②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③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폐쇄 |
| ④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1년 |
| ⑤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1년 | 사업폐쇄 |
①
②
③
④
⑤
1차 위반은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사업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은 등록취소이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가목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근거 법조문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대해 1차 사업정지 1개월 → 2차 사업정지 6개월 → 3차 이상 등록취소로 정하고 있다.
이 문항의 갈림길은 두 곳이다. 첫째, 사업정지가 1개월에서 3개월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6개월로 뛴다. 둘째, 최종 단계가 '사업폐쇄'나 '사업정지 1년'이 아니라 등록취소다. 항만운송사업은 등록제이므로 종국적 제재도 등록취소의 형태를 띤다.
덧붙여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누적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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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인가를 받은 운임과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항만시설 중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과 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고, 인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항만하역사업의 운임·요금과 그 변경, 특정 화주 전용시설에서의 하역 운임·요금 신고, 검수·감정·검량사업의 요금 신고에 관한 설명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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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대규모점포 등록의 결격사유는 등록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그 기간이 이미 지난 자는 결격사유가 소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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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신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재지(주소지) 및 상호
업태
정관
대표자성명(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에 한함)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신고 대상은 소재지 및 상호, 업태, 대표자 성명(법인·조합·자치관리단체에 한함),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감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다.
정관은 관리자 신고 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그 변경 자체는 변경신고 대상 항목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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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와 사업계획, 자치규약 등이 있다.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을 때 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휴업 시 등록취소 요건, 휴업·폐업 신고 대상 기관, 관리자 신고서의 첨부서류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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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원칙적으로 상점가진흥조합은 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
상점가진흥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상점가진흥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점가에서 영업하는 중소기업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조합원 자격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성한다는 점, 다른 상점가진흥조합 구역과 중복될 수 없다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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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상품의 전시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은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상품의 전시,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수집,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이다.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은 이러한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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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인증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사업자 등이 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인증물류설비의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ㆍ평가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ㆍ분석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물류표준화를 위한 교육사업
자금 지원의 대상은 물류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이며,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는 그러한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라 인증설비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구매 측면의 별도 조치에 해당한다.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인증물류설비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평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분석, 물류표준화를 위한 교육사업은 모두 인증물류설비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문항의 근거가 된 물류설비 인증 관련 규정과 소관 부처(지식경제부) 명칭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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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장은 권한의 일부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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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관리사 자격의 정지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청문은 이미 부여된 자격·지정·인증을 박탈하는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유통관리사 자격의 정지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물류설비인증의 취소는 모두 이미 부여된 지위를 박탈하는 '취소' 처분이므로 청문 대상이다.
다만 문항에 등장하는 부처 명칭과 일부 제도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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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운임ㆍ요금에 대한 사항과 부가운임의 징수에 대하여 철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2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송하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운임 외에 그 부족운임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ㆍ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 운송에서 송하인이 운송장에 적은 품명·중량·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운임보다 적은 경우, 철도사업자는 그 부족운임 외에 부족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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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은 2회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따라서 '2회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업정지처분이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징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등 철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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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해당되는 시설물 별로 규정되어 있는 점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이다.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한다.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5년이다.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사 기간까지 허가기간에 포함시키면 실제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종전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때마다 시설물별로 정해진 점용허가기간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다만 견고한 건물·그 밖의 공작물 등 시설물 종류별 점용허가기간의 연수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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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시하여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금결제 절차에 관한 사항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이다.
따라서 대금결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결제는 출하자에 대한 정산·결제 의무의 문제로서 별도의 규정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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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설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종합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의 및 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에는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 현황과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운영자 선정계획과 세부 운영방법·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지역주민의 동의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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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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