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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원가계산서(공인회계사 작성), 운임ㆍ요금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의 변경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4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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