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선의 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부정기선의 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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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왕복 항해를 위해 체결되는 운송계약을 의미한다.
2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은 항해용선계약의 변형된 형태이다.
3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은 항해용선계약의 변형으로 하루 단위로 용선하는 용선계약을 의미한다.
4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5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은 선박만 용선하는 계약으로 인적ㆍ물적요소 전체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운항 전반을 관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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