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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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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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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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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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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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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