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ㆍ지도사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ㆍ지도사가 시행자에 대하여 반드시 물류단지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 지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반면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불가능해진 경우는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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