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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손해배상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이나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손해배상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이나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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