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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였을 때
3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 요청에 물류기업이 특별한 사정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물류기업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는 신고·자료제출과 같은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 누락, 휴업·폐업 신고 누락, 기초자료 제출 요청 불응, 거짓 자료 제출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등록취소·사업정지 등 등록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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