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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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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항만시설 제외)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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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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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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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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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단위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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