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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 받아 예비변경허가를 한 후,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확인하지 않는 것은?
1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운임 및 요금의 적정성 여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4
차고지 설치여부 등 법령에 의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5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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