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과징금은 2회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