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인가를 받은 운임과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항만시설 중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