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이 아닌 것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세관검사장
세관검사장은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해당하며, 특허보세구역이 아니다.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그리고 보세건설장)이 있으며, 이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사인이 운영하는 구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세관검사장은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해당하며, 특허보세구역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그리고 보세건설장)이 있으며, 이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사인이 운영하는 구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