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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을 사용(보조 또는…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을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의 건설과 확충
3
공영차고지의 설치사업
4
공영차고지의 운영사업
5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의 운영사업
해설

운송사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공동차고지의 건설과 확충,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 법령이 열거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의 운영사업은 이 열거된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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