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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작성 시 해당란의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선하증권의 작성 시 해당란의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hipper : 송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2
Voyage No. : 선박의 운송횟수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B/L No. :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하며, 통상 선적항과 양화항의 알파벳 두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를 쓴다.
4
Rate : 중량톤 당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 등이 기재된다.
5
No. of Original B/L :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하며,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선하증권의 Rate란에는 중량톤당 운임단가가 기재되며, CFS Charge·Wharfage·BAF·CAF 등 부대비용은 운임명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각 기재란의 통상적인 작성 요령과 일치한다.

  • Shipper란에는 송화인의 성명·상호를 적고 필요시 주소를 병기한다.
  • Voyage No.는 선박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항차 일련번호이다.
  • B/L No.는 선사가 임의로 정하되 통상 선적항·양화항 알파벳 두문자와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 Original B/L 발행통수는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하되 그 수에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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