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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관한 설명 중 …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신협회적하약관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관한 설명 중 보험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 최종 창고 또는 기타 최종 창고에 인도할 때
2
최종 양화항에서 선박으로부터 양화작업 완료 후 60일이 경과될 때
3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된 목적지를 향해 운송을 개시할 때
4
재선적, 강제하역 등 운송인의 자유재량권 행사에 따라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연이 발생된 때
5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다른 장소에 인도할 때
해설

재선적·강제하역 등 운송인의 재량에 따라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오히려 보험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사유이며, 보험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최종창고 인도, 양화 후 60일 경과, 60일 이내라도 목적지 변경 후 운송 개시, 통상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분배를 위한 다른 장소 인도는 모두 보험계약 효력이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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