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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함부르그규칙(Hamburg Rules 1978)상의 용어의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the person entitle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1
Consigner
2
Shipper
3
Carrier
4
Actual Carrier
5
Consignee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Consignee(수하인)이다.
제시된 정의는 "화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함부르그규칙 제1조가 수하인을 규정한 문언 그대로다. 운송의 도착지에서 화물을 받는 쪽을 가리키는 용어는 수하인 하나뿐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같은 조에서 송하인(Shipper)은 운송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거나 그를 대리해 화물을 인도한 자, 운송인(Carrier)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은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의 이행을 위탁받아 실제로 운송하는 자로 각각 정의된다. 이들은 모두 화물을 보내거나 실어 나르는 쪽이어서 인도를 받을 권리자와는 지위가 다르다. Consigner는 송하인을 뜻하는 표기 변형일 뿐 함부르그규칙이 정의한 용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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