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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해당되는 시설물 별로 규정되어 있는 점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이다.
4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한다.
5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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