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기준에 미달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지정기준에 미달한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4
거짓으로 등록을 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5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청문은 법이 열거한 지정·등록·인증·자격의 취소 처분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취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 취소,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는 모두 그 열거 대상이다.
반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정의 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인증센터의 지정이 아니라 종합물류기업 인증 자체의 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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