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