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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 1차, 2차 및 3차 위반으로 취해질 수 있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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