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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
2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설

대규모점포 등록의 결격사유는 등록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그 기간이 이미 지난 자는 결격사유가 소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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