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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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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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피해보상을 위한 1천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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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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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상용인부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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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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