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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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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되는 자는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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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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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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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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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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