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정의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로 직접 유상운송을 하는 사업은 운송사업의 정의이고, 운송가맹점에 화물을 배정·중개하는 방식은 운송가맹사업의 정의에 해당해 운송주선사업과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