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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유통산업발전법령상 인증물…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인증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사업자 등이 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ㆍ평가
3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ㆍ분석
4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5
물류표준화를 위한 교육사업
해설

자금 지원의 대상은 물류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이며,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는 그러한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라 인증설비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구매 측면의 별도 조치에 해당한다.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인증물류설비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평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분석, 물류표준화를 위한 교육사업은 모두 인증물류설비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문항의 근거가 된 물류설비 인증 관련 규정과 소관 부처(지식경제부) 명칭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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