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토지 분할
3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5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해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통상적인 농경활동으로 취급되어 물류단지 내 허가 대상 행위에서 제외된다.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 토지의 분할은 허가 대상이다.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 형상 변경과 토지 굴착, 공유수면 매립은 허가 대상이다.
-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두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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