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해상운임 중 부대비(Additional Charge)에 해당되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정기선 해상운임 중 부대비(Additional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체료(Detention Charge)
2
화물입출항료(Wharfage)
3
터미널화물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
4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5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Amount)
해설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Amount)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점이 화주를 대신하여 미리 대납한 비용을 나중에 정산·청구하는 성격의 항목으로, 화물 운송 자체에 부가되는 정기선 부대운임(Additional Charge)으로는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체료, 화물입출항료, 터미널화물처리비, 서류발급비는 모두 정기선 해상운임의 대표적인 부대비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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