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 ㄴ. 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 ㄷ.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명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이다.
- ㄹ.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 ㅁ.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법인명의로 등기를 마친 때이다.
-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주무관청 인가를 받도록 한 정관 규정은 대표권의 제한일 뿐이며, 법인의 권리능력 자체를 좁히는 것이 아니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줄일 때는 물론 늘릴 때에도 정관변경에 해당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 ㄱ.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 ㄴ.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 ㄷ. 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 ㄹ.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ㅁ.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 도달 전에 하는 철회의 의사표시: 철회도 의사표시이므로 늦어도 본래 의사표시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대화자 간 계약의 승낙: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듣는 경우이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발신주의가 문제되는 것은 격지자 간의 승낙이다.
-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는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乙은 무권대리행위를 한 甲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 乙의 추인이 있으면 그 효과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
- 계약체결 당시 甲이 무권대리인임을 안 丙도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고, 선의자만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철회권이다.
- 매입채무를 차변, 현금을 대변: 외상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갚아 부채가 줄어든 거래
- 현금을 차변, 이자수익을 대변: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수익이 생긴 거래
- 장기차입금을 차변, 유동성장기부채를 대변: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 장기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대체한 처리
- 현금을 차변, 자본금을 대변: 현금 출자를 받아 자본금이 늘어난 거래
- 대변을 지출액 ₩84,000으로 잡으면 실사 부족분 ₩6,000이 보충되지 않아 잔액이 한도에 못 미친다.
- 대변을 ₩100,000으로 잡고 잡손실을 ₩16,000으로 보면, 아직 남아 있는 실사잔액 ₩10,000까지 부족액에 잘못 포함시킨 것이 된다.
- 차변에 비용 계정 대신 현금 ₩84,000을 적으면 이미 소비된 지출이 자산으로 남는 잘못된 처리가 된다.
- (1) 20x1년말 현재 통화는 ₩50,000이고, 우표는 ₩3,000이고,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예금(3년만)은 ₩30,000이며,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은 ₩25,000이다.
- (2) 20x1년말 현재 은행에서 발급한 당좌예금잔액 증명서의 잔액은 ₩130,000이다.
- (3) (주)대한이 20x1년 12월 31일에 입금한 ₩20,000이 은행에서는 20x2년 1월 4일자로 입금처리되었다.
- (4) (주)대한이 발행한 수표 중에서 20x1년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수표는 1장(no.121, ₩30,000)이다.
- (5) (주)대한이 20x1년 중 발행한 수표(no.109)는 ₩10,000이었으나 회사는 이를 ₩15,000으로 기록하였다.
- 우표 ₩3,000은 통화나 통화대용증권이 아니라 소모품(또는 선급비용) 성격이다.
- 3년 만기 정기예금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산일 현재 잔여만기가 2개월이어도 현금성자산이 아니다.
-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 ₩25,000은 통화대용증권이 아니라 받을어음(수취채권)으로 분류한다.
- 기초상품재고액 ₩550,000
- 당기상품매입액 2,250,000
- 당기상품매출액 3,000,000
- 매출총이익률 30%
- (1)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 한 동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 ₩200,000 및 토지의 공정가치 ₩800,000에 대한 대가 ₩1,000,000을 지급하였다. 건물은 취득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 (2)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50,000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 (3) 철거된 건물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20,000에 처분하였다.
- 총자산 : ₩1,000,000
-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본) : 20%
- 총자산회전율 : 0.5
- 부채비율(=부채/자본) : 300%
- (1) 기초상품재고액은 ₩120,000이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150,000이다.
- (2) 당기의 상품 총매입액은 ₩1,300,000이고 당기의 상품 총매출액은 ₩1,700,000이다.
- (3) 당기의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180,000이고, 매입에누리와 환출은 ₩100,000이다.
- (4) 당기의 판매운임은 ₩30,000이고 매입운임은 ₩40,000이다.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1,214,000)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354,000
- (1) (주)대한은 수탁판매업자에게 원가 ₩200,000의 상품을 적송하였다.
- (2) 수탁판매업자는 위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판매수수료 ₩40,000을 제외한 ₩360,000을 (주)대한에게 송금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 늑근 중심까지의 거리(b), 주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c), 주근 중심까지의 거리(d), 주근 안쪽 표면까지의 거리(e)는 모두 a보다 길어 피복두께가 될 수 없다.
- 피복두께는 철근의 부식 방지, 내화 성능,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확보를 위한 값이므로 외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최외측 철근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 결합통기관의 지름은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지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통기수직관 지름의 1/2로 정해지지 않는다.
-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해 대기 중에 개방한 통기관은 도피통기관이 아니라 신정통기관이다.
- 위생기구가 여러 개일 때는 환상통기관보다 각개통기관이 통기효과가 더 좋다.
- 각개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 동수구배선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 플러그와 캡은 배관의 끝을 막아 폐쇄하는 데 사용된다.
- 티와 크로스는 관로를 도중에서 분기할 때 사용된다.
- 이경 소켓과 리듀서는 지름이 다른 관을 연결할 때 사용된다.
- 유니언과 플랜지는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하면서도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속이다.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 조약이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습법의 확인·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함이 원칙이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가능하고,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 적용되며,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관습법 성립에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통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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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계약의 해제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대표적인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해제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그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며, 민법상 청구권으로 표기되었어도 실질이 형성권인 경우가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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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법 제762조에 따라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실종선고는 실종기간 만료시(재판 확정시가 아님)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권리능력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정되며,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고,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은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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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의사능력의 의미,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법리의 유추적용,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 법률행위별로 개별 판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통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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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는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이다.
상대방의 최고권,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당시 선의였던 상대방이 갖는 철회권(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본인의 단독 추인 불가, 제한능력자가 사술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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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일 뿐이고, 실종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관리인 선임만으로 사망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법인은 부재자 개념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항공기 추락 등 특별실종의 경우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불명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고,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취소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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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상사회사설립 조건에 따라 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고,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사 결원으로 손해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이고, 청산법인은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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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 간의 계약이 아니라 법인과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자치규범)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므로, 정관을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의 해산·청산에 대한 법원의 검사·감독, 사단법인 정관의 작성·기명날인 요건, 법인설립의 요건(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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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73조의 결의권평등의 원칙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하는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이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정관변경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정관 규정이 유효하다는 점, 정관변경에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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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ㄷ
ㄴ, ㄹ
ㄴ, ㅁ
ㄷ, ㅁ
옳은 것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다룬 두 지문이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출연자가 사망한 때)에 재산이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이라면 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에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지명채권은 등기·인도 같은 공시방법이 필요한 재산이 아니므로 이런 제한 없이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그대로 법인에 귀속하고, 부동산은 물권변동의 공시가 필요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시로 미뤄진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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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법인 대표자의 유임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법인 측에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로 법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대표자 개임 없이 임기가 만료되면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사의 퇴임은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사임의 효력 발생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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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집합물은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구성물이 특정되어 있으면 판례상 하나의 물건(집합물)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유언에 의한 시신의 연구용 기증이 제사주재자를 구속하지는 않으며, 법정과실은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고,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는 유체물은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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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법리는 사법상의 처분뿐 아니라 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별개의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 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유효하다는 점, 주물 소유자 본인만의 편익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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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부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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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ㅁ
ㄹ, ㅁ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과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다.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런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다.
최고에 대한 확답은 상대방을 오래 불안정한 지위에 두지 않기 위해, 소집통지는 다수의 사원에게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낸 때에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도달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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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진의를 자연적 해석만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다.
계약당사자 확정도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고, 약관의 뜻이 불명확하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며, 사실인 관습도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있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구에만 구애되지 않고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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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116조),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고,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가압류권자 포함)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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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원인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지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루어진 매도(처분행위) 자체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무효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증여, 증언의 대가로 통상 수준을 넘는 급부를 약정하는 행위,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수행위,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은 모두 판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로 보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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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원래부터 그 채권관계의 당사자였을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소비대차 대주의 파산관재인, 가장저당권 실행에 의한 부동산 매수인, 허위의 근저당권을 유효로 믿고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자,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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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요건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묻지 않는다는 점,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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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甲ㆍ乙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기재된 사실은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乙은 甲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甲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서에는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만 기재되었을 뿐 고층아파트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乙도 甲의 구체적 계획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甲·乙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토지 자체는 여전히 주택건설용지로서 매매목적물로 사용 가능하므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고층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는 甲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그것이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乙이 이를 기망한 사실도 없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계약이 유효한 이상 甲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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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개당 1,000달러에 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매수인은 이와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제로 계약관계가 청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취소권의 행사가 막히지 않는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제109조의 요건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며, 시가에 관한 착오를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 점과 목적물의 가격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착오에 해당한다는 점도 판례ㆍ통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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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권한도 가진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는다.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계약체결의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체결과 해제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해제권까지 포함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반면 매매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대금지급기일 연기나 잔대금 수령권한을 함께 가지는 것, 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보지 않는 것, 대여금 수령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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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무효ㆍ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취소의 소급효,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부작위ㆍ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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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무과실책임과 달리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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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판례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 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되지 않는 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점,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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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乙 소유 X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丙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 을 최고할 수 있고, 乙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
乙이 丙에게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계약체결시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丙이 甲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경우, 甲이 행위무능력자라면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甲이 제한능력자였다면 이를 들어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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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법정대리인인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乙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甲의 대리권
甲이 금치산자가 된 경우
乙이 성년이 된 경우 친권자인 甲의 대리권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ㆍ성년후견의 개시(구법상 금치산)ㆍ파산으로 소멸하는데(제127조, 제128조),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금치산), 본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본인 사망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모두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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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처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무효와 취소의 효과 차이, 계약 성립 후 이행 전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 법률행위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라는 점, 일부무효에 관하여 민법 외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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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08조 제2항),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효력규정 위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모두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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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관한 제130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는 점,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는 점,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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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법정조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요건일 뿐,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임의로 붙인 부관이 아니므로 조건에 관한 민법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지조건이 불능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채무면제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이면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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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성질상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제493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조건ㆍ기한을 붙이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기간 약정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는 점, 신축건물 분양계약에서 골조공사 완료시를 중도금지급기일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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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할 수 없다.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ㆍ경감은 할 수 있으므로(제184조 제2항) 특약으로 단축조차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며,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고,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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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166조 제2항에 따라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시효완성 후의 승인에 의한 시효이익 포기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고,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한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납부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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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0조 제1항). 다만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다시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시에 중단된 것으로 볼 뿐이다.
시효중단 후 중단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시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판결을 구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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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로서, 전세금 지급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요물성).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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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
1필의 토지의 일부
등기된 입목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는 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전세권ㆍ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모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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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이라도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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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甲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乙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丙이 甲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乙은 중상을 입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甲에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甲에게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甲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함께 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의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만약 위 폭행으로 乙이 사망했다면, 乙의 아들 丁은 甲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기존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제496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甲이 먼저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乙은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향후 계속적 치료비는 정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丙이 甲과 사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乙이 사망하였다면 그 직계비속인 丁도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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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납입자본
재고자산감모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종료일
투자부동산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되거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지,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 정보가 아니다.
납입자본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 항목으로, 투자부동산은 자산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보고기간종료일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일로서 재무상태표에 필수적으로 표시되는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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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개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차변, 대변)
매입채무 xxx, 현 금 xxx
현 금 xxx, 이자수익 xxx
장기차입금 xxx, 유동성장기부채 xxx
현 금 xxx, 자본금 xxx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변에 현금과 무형자산처분이익을, 대변에 무형자산을 기록한 분개다.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수익이므로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와야 한다.
무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받은 대가인 현금을 차변에, 장부에서 없애는 무형자산을 대변에 적고, 그 차액인 처분이익을 대변에 적는다. 이익을 차변에 적으면 수익이 자산이나 비용처럼 잡혀 거래의 실질과 어긋난다.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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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 의견은?
특기사항기재 적정의견
의견거절
제한의견
부적정의견
불일치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으로도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불일치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감사범위 제한 등으로 의견 표명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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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자본변동표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회계선택에 의한 영향을 제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주석은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등과 함께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일부이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 정보로 이루어진다.
재무상태표의 자산ㆍ부채는 유동ㆍ비유동 구분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목적적합한 경우에만 유동성배열법을 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동성배열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정보 공시의무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기업이 성격별 정보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고, 자본변동표는 자본거래를 포함한 자본의 모든 변동을 나타내며, 현금흐름표는 오히려 회계정책 선택의 영향을 적게 받아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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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 구성항목의 표시는 유동성배열법을 따른다.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잉여금이라도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자본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총자본 자체는 변동이 없다).
자본 구성항목은 유동성배열법이 아니라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등 원천별로 표시되고,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주주 귀속 잔여지분이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익거래(포괄손익)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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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세부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지분법손실
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이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유형자산손상차손
중단영업손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의 세부항목으로 표시된다.
지분법손실, 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손상차손, 중단영업손실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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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오류 중에서 시산표의 작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것은?
₩100,000의 상품을 현금매입하고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300,000의 매출채권 회수시 현금계정 차변과 매출 채권계정 차변에 각각 ₩300,000을 기입하였다.
₩1,000,000의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고, 매출 채권계정에는 전기하였으나 현금계정에 대한 전기는 누락하였다.
₩550,000의 매입채무 지급시 현금계정 대변에 ₩550,000을 기입하고 매입채무계정 차변에 ₩505,000을 기입하였다.
₩2,000,000의 비품 외상구입에 대한 분개를 하고, 비품 계정 대변과 미지급금계정 대변에 각각 전기하였다.
거래 자체를 전혀 기록하지 않은 누락은 차변과 대변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산표의 차변ㆍ대변 합계가 서로 일치한 채로 유지되어, 시산표 작성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차변에 중복 기입, 한쪽 계정으로의 전기 누락, 차ㆍ대변 금액을 다르게 기입, 같은 쪽에 이중 전기하는 오류는 모두 차변과 대변 합계가 어긋나게 되므로 시산표 작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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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ㆍ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원가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ㆍ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계속적 사용을 위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직전 종합검사와 관련하여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 효율 향상을 가져오는 시설 일부 교체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며, 일상적 수선ㆍ유지 원가에는 노무비도 포함될 수 있고, 비반복적 교체 원가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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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수정분개하였을 때 잔액시산표의 합계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항목은?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보험료로 인식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인식
건물 손상차손의 인식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인식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인식
보험료 중 기간이 미경과한 부분을 선급보험료로 인식하는 수정분개는 (차) 선급보험료 (대) 보험료로, 비용 계정에서 자산 계정으로 금액을 옮기는 재분류일 뿐이므로 잔액시산표의 합계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손상차손, 감가상각비, 미수이자의 인식은 모두 차변과 대변 양쪽 잔액을 함께 증가시키는 분개이므로 시산표 합계금액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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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금수취액은 지체없이 은행에 예입한다.
현금거래보다는 온라인송금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
경비지출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현금출납장 기록업무는 현금출납담당자가 수행한다.
주기적으로 현금시재액을 실사하고 장부와 대조한다.
현금을 보관ㆍ출납하는 업무와 그 기록업무는 서로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이 내부통제의 기본원칙이므로, 출납담당자가 기록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금수취액을 지체없이 예입하는 것, 현금거래 대신 온라인송금ㆍ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 경비지출에 신용카드ㆍ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현금시재액을 주기적으로 실사하여 장부와 대조하는 것은 모두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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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x2년 매출채권 평균회수 기간을 구하면? (단,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 20x1년 외상매출액 | ₩850,000 |
| 20x2년 외상매출액 | 900,000 |
| 20x1년말 매출채권 | 190,000 |
| 20x2년말 매출채권 | 210,000 |
60일
65일
70일
75일
80일
20x2년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은 80일이다. 회수기간은 360일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구한다.
평균매출채권 = (20x1년말 190,000 + 20x2년말 210,000) ÷ 2 = ₩200,000
매출채권회전율 = 20x2년 외상매출액 900,000 ÷ 200,000 = 4.5회평균회수기간 = 360 ÷ 4.5 = 80일
회전율의 분자에는 그 해의 외상매출액을 쓰므로 20x1년 외상매출액 ₩850,000은 계산에 넣지 않고, 분모는 기초와 기말 잔액의 평균을 쓴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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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매입과 관련된 당기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 매출액 | ₩500 |
| 매출총이익 | 100 |
| 기초상품재고액 | 120 |
| 기말상품재고액 | 110 |
| 기초매입채무 | 80 |
| 기말매입채무 | 120 |
₩310
₩320
₩330
₩340
₩350
상품매입과 관련한 당기 현금지급액은 ₩350이다. 매출원가 → 당기매입액 → 현금지급액 순서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매출원가 = 매출액 500 − 매출총이익 100 = ₩400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400 + 기말상품 110 − 기초상품 120 = ₩390현금지급액 = 당기매입액 390 + 기초매입채무 80 − 기말매입채무 120 = ₩350
매입채무가 ₩40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액이 남았다는 뜻이므로, 실제 나간 현금은 매입액보다 그 금액만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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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회계담당자는 기중에 인식한 선수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실현된 금액에 대한 기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가 (주)대한의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당기순이익이 과대표시된다.
기타포괄이익이 과대표시된다.
자산이 과대표시된다.
부채가 과대표시된다.
자본이 과대표시된다.
선수임대료 중 기간이 경과되어 실현된 금액을 임대료수익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 즉 (차) 선수임대료 (대) 임대료수익 분개를 누락하면, 부채인 선수임대료가 그만큼 과대하게 남아 있게 된다.
동시에 임대료수익이 인식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본은 과소표시되고 자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채가 과대표시된다는 설명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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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매출채권은 ₩90,000이고 기말매출채권은 ₩50,000이며, 기초미지급비용은 ₩60,000이고, 기말 미지급비용은 ₩70,000이다. 현금주의에 의한 수익은 ₩400,000이고 비용은 ₩250,000일 때,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은?
₩100,000
₩120,000
₩140,000
₩150,000
₩200,000
발생주의 순이익은 100,000원이다.
발생주의 수익은 현금주의수익에서 매출채권 감소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발생주의 비용은 현금주의비용에 미지급비용 증가액을 더하여 구한다.
따라서 발생주의 순이익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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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x1년초에 토지(유형자산)를 ₩1,000,000에 취득한 후 매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20x1년말과 20x2년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각각 ₩800,000과 ₩1,200,000이었다면, (주)대한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 손익은?
₩400,000 손실
₩200,000 손실
₩0
₩200,000 이익
₩400,000 이익
20x2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200,000원의 이익이다.
20x1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800,000원으로 하락하여 발생한 재평가손실 200,000원은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 있다.
20x2년 말 공정가치가 1,200,000원으로 상승하면, 그 증가액 400,000원 중 전기 인식 손실 200,000원을 한도로 당기손익(이익)으로 환입하고,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나머지 20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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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4,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대가로 ₩1,00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90일 만기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거래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변동이 없으며, 자본은 ₩3,000,000 증가한다.
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변동이 없다.
자산은 변동이 없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3,000,000 감소한다.
자산은 ₩4,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1,000,000 증가한다.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다.
자산은 3,000,000원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원 증가하며, 자본은 변동이 없다.
기계장치 4,000,000원이 늘고 현금 1,000,000원이 줄어 자산은 순액 3,000,000원 증가하고, 나머지 대금을 약속어음(미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부채가 그만큼 증가한다.
손익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이므로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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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모품잔액은 ₩30,000이다.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100,000은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기말실사 결과 미사용소모품이 ₩20,000일 때 이를 반영하는 수정분개는? (단, 기말미사용소모품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차) 소모품비 10,000 (대), 소모품 10,000
(차) 소모품비 20,000 (대), 소모품 20,000
(차) 소모품 10,000 (대), 소모품비 10,000
(차) 소모품 20,000 (대), 소모품비 20,000
수정분개없음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차) 소모품비 10,000 (대), 소모품 10,000」와 「(차) 소모품 20,000 (대), 소모품비 20,000」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수정분개는 (차) 소모품비 10,000 (대) 소모품 10,000이다.
기중 구입한 소모품을 전액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소모품 계정 잔액은 기초잔액 30,000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기말 실사 결과 미사용액은 20,000원이므로 그 차액만큼 소모품 계정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자산인 소모품을 10,000원 감소시키고 그만큼 소모품비를 증가시키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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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거래처로부터 20x1년 1월 1일에 만기 6개월, 액면가액 ₩10,000(이자율 연 6%, 만기지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3개월 후인 4월 1일 은행에서 이 약속어음을 할인(이자율 연 12%)하였다. 4월 1일 거래로 인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동 어음의 할인은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09 손실
₩9 손실
₩0
₩9 이익
₩109 이익
4월 1일 거래로 인식할 당기손익은 9원의 손실이다.
어음의 만기가치는 액면금액에 만기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구한다.
할인일 현재 어음의 장부금액은 보유 3개월분 경과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은행의 할인료는 만기가치에 할인율을 적용해 구한다.
장부금액:
할인료:
수령액:경과이자 150원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수령액과 장부금액의 차액만큼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하므로, 두 효과를 합산하면 순액은 9원의 손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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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대한의 20x2년말 수정전시산표의 일부 이다. 비품은 20x1년초에 구입한 것이며, 정률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기말수정분개 후 20x2년말 비품의 장부금액은?
| 차 변 | 대 변 | |
|---|---|---|
| 비품 | ₩100,000 | |
| 감가상각누계액(비품) | ₩40,000 |
₩24,000
₩36,000
₩60,000
₩64,000
₩100,000
기말수정분개 후 20x2년말 비품의 장부금액은 ₩36,000이다.
수정전시산표의 감가상각누계액 ₩40,000은 20x1년 한 해분 상각액이므로, 정률법 상각률은 40,000 ÷ 취득원가 100,000 = 0.4로 계산된다.
20x2년 감가상각비 = 기초 장부금액 (100,000 − 40,000) × 0.4 = ₩24,000
20x2년말 장부금액 = 60,000 − 24,000 = ₩36,000정률법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취득원가에 곱하면 상각비가 과대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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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7월초 유지보수팀에 소액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소액현금한도는 ₩100,000 이며, 매월 말에 지출증빙과 사용내역을 받아 소액 현금을 보충한다. 7월 지출내역은 교통비 ₩25,000과 회식비 ₩59,000이었다. 7월말 소액현금 실사잔액은 ₩10,000이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7월말 소액현금의 보충시점에서 적절한 분개는? (순서대로 차변, 대변
현금 84,000 당좌예금 84,000
보충시점의 분개는 지출된 교통비 ₩25,000과 회식비(복리후생비) ₩59,000,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족액 잡손실 ₩6,000을 차변에 적고, 실제 보충액 당좌예금 ₩90,000을 대변에 적은 것이다.
부족액 계산: 장부상 남아 있어야 할 현금 = 한도 ₩100,000 − 지출 ₩84,000 = ₩16,000
실사잔액이 ₩10,000이므로 부족액 = ₩16,000 − ₩10,000 = ₩6,000
원인 불명이므로 잡손실(비용)로 처리한다.보충액 계산: 한도 ₩100,000 − 실사잔액 ₩10,000 = ₩90,000. 소액현금 계정 잔액은 한도인 ₩100,000으로 유지되므로 보충 분개에는 소액현금 계정이 등장하지 않고 당좌예금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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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x1년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70,000
₩173,000
₩195,000
₩198,000
₩223,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50,000과 은행계정조정을 마친 정확한 당좌예금 ₩120,000을 합한 ₩170,000이다.
당좌예금 조정: 은행측 잔액 ₩130,000 + 미기입예금(12월 31일 입금·은행은 1월 4일 처리) ₩20,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30,000 = ₩120,000
회사가 수표 ₩10,000을 ₩15,000으로 기록한 오류는 회사측 장부를 ₩5,000 늘려 조정하며, 조정 후 양쪽 잔액이 ₩120,000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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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의 20x2년도 계약손실은? (단,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계약기간 :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
총계약금액 : ₩1,200,000
계약원가 관련자료 :
| 20x1년 | 20x2년 | 20x3년 | |
|---|---|---|---|
| 연도별 발생원가 | ₩400,000 | ₩575,000 | ₩325,000 |
| 완성시까지 추가소요 예정원가 | 600,000 | 325,000 | – |
₩180,000
₩185,000
₩190,000
₩195,000
₩200,000
20x2년에는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이 되어 총계약손실 ₩100,000 전액을 인식해야 하는데 20x1년에 이미 이익 ₩80,000을 인식했으므로, 20x2년 계약손실은 ₩180,000이 된다.
20x1년: 추정총계약원가 = 400,000 + 600,000 = ₩1,000,000, 진행률 = 400,000 ÷ 1,000,000 = 40%
계약수익 = 1,200,000 × 40% = ₩480,000, 계약원가 ₩400,000 → 계약이익 ₩80,00020x2년: 누적발생원가 = 400,000 + 575,000 = ₩975,000, 추정총계약원가 = 975,000 + 325,000 = ₩1,300,000
총계약금액 ₩1,200,000을 넘어서므로 예상손실 100,000(= 1,300,000 − 1,200,000)을 즉시 전액 인식한다.
20x2년 손익 = −100,000 − 80,000 = −₩180,000진행률 75%(= 975,000 ÷ 1,300,000)로 풀어도 같다. 계약수익 = 1,200,000 × 75% − 480,000 = ₩420,000, 계약원가 ₩575,000이라 당기 손실 ₩155,000이고, 여기에 잔여공사 예상손실 ₩25,000(잔여수익 300,000 − 잔여원가 325,000)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추가 계상해 합계 ₩18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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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당기 중 상품 외상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기말현재동 매입채무는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기말실지재고 조사에서는 이 상품이 포함되었다. 외상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과소, 과소, 영향없음, 영향없음
과소, 과소, 과대, 과대
과소, 과소, 영향없음, 과소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과소, 과대, 과대
이 오류로 자산은 영향이 없고, 부채는 과소표시되며, 자본과 당기순이익은 과대표시된다.
매입채무 인식이 누락되었으나 그 상품은 기말 실지재고조사에 포함되어 재고자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자산 총액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매입채무를 기록하지 않아 부채는 과소표시되고, 매입(원가)이 그만큼 누락되어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므로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과대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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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x1년부터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3년간 보증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는데 20x1년도에 ₩250,000, 20x2년도에 ₩500,000을 보증수리비로 인식하였다. 실제 지출한 보증수리비는 20x1년도에 ₩150,000, 20x2년도에 ₩320,000이었다. 20x2년도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180,000
₩220,000
₩250,000
₩260,000
₩280,000
20x2년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280,000원이다.
충당부채 잔액은 그동안 인식한 보증비용 누계에서 실제 지출한 보증수리비 누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0x1년말 잔액 = 25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20x2년말 잔액 = 100,000원(기초) + 500,000원(당기 인식) − 320,000원(당기 지출) = 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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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880,000에 취득한 기계장치(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를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해 오던 중 20x3년 1월 1일에 잔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20x3년 12월 31일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537,143
₩552,456
₩563,200
₩616,240
₩740,500
20x3년말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563,200원이다.
취득원가 880,000원을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정액법 상각하면 연간 상각비는 원이다.
20x1~20x2년 2년간 상각누계액은 176,000원이므로 20x3년초 장부금액은 880,000 − 176,000 = 704,000원이다.20x3년초에 잔여내용연수를 5년으로 재추정했으므로 그 시점부터는 남은 장부금액을 새 잔여내용연수로 나누어 상각한다.
연간 상각비 = 원이므로 20x3년말 장부금액 = 704,000 − 140,800 = 563,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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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추정기말상품재고액은?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먼저 구해 판매가능상품액에서 빼면 추정기말재고는 ₩700,000으로 계산된다.
판매가능상품액 = 기초재고 ₩550,000 + 당기매입 ₩2,250,000 = ₩2,800,000
매출원가 = 매출액 ₩3,000,000 × (1 − 0.3) = ₩2,100,000
추정기말재고 = 2,800,000 − 2,100,000 = ₩700,000매출총이익률 30%는 매출액을 분모로 한 비율이므로 매출원가율은 70%가 된다. 이를 원가에 대한 이익률(원가가산율)로 오해해 3,000,000 ÷ 1.3으로 매출원가를 구하면 다른 금액이 나오므로 기준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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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토지취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800,000
₩830,000
₩850,000
₩1,030,000
₩1,050,000
신축 목적으로 건물이 딸린 토지를 사서 그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지급대가 전액이 토지원가가 되므로, 토지 취득원가는 ₩1,030,000이다.
토지 취득원가 = 일괄 지급대가 ₩1,000,000 + 기존 건물 철거비 ₩50,000 − 폐자재 처분수입 ₩20,000 = ₩1,030,000
건물의 공정가치 ₩200,000은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건물의 대가는 토지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원가이므로 공정가치 비율(800,000 : 200,000)로 안분하지 않으며,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자재 처분수입은 수익이 아니라 철거비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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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순이익률은? (단, 총자산과 총부채는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2%
4%
6%
8%
10%
자본과 매출액을 차례로 구해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매출액순이익률은 10%가 된다.
부채비율이 300%이므로 부채 : 자본 = 3 : 1이고, 총자산 ₩1,000,000 = 부채 + 자본이므로
자본 = 1,000,000 × 1/4 = ₩250,000, 부채 = ₩750,000당기순이익 = 자본 ₩250,000 × 자기자본이익률 20% = ₩50,000
매출액 = 총자산 ₩1,000,000 × 총자산회전율 0.5 = ₩500,000
매출액순이익률 = 50,000 ÷ 500,000 = 10%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므로 매출액을 구할 때는 자본이 아니라 총자산에 곱해야 하고, 자기자본이익률의 분모는 총자산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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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가액 ₩8,000,000(이자는 매년도 말에 후불로 지급)의 사채를 ₩7,400,000에 발행하였다. (주)대한은 20x1년 12월31일에 사채와 관련하여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다. 이 사채의 연간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은 각각 몇 %인가?
| (차) 이자비용 962,000 | (대) 현금 8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162,000 |
12%, 10%
13%, 10%
13%, 11%
14%, 10%
14%, 11%
분개의 이자비용을 발행금액으로 나누면 유효이자율이, 현금 지급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누면 표시이자율이 나온다. 각각 13%와 10%이다.
유효이자율 = 이자비용 ₩962,000 ÷ 기초 장부금액 ₩7,400,000 = 13%
표시이자율 = 현금이자 ₩800,000 ÷ 액면가액 ₩8,000,000 = 10%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비용은 장부금액(발행금액)에, 현금이자는 액면가액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할인발행이라 이자비용이 현금이자보다 크고, 그 차액 ₩162,000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어 장부금액이 ₩7,562,000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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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총이익은?
₩210,000
₩280,000
₩310,000
₩350,000
₩490,000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은 ₩310,000이다.
순매출액 = 총매출 ₩1,700,000 − 매출에누리와 환입 ₩180,000 = ₩1,520,000
순매입액 = 총매입 ₩1,300,000 − 매입에누리와 환출 ₩100,000 + 매입운임 ₩40,000 = ₩1,240,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120,000 + 1,240,000 − 기말재고 ₩150,000 = ₩1,210,000매출총이익 = 1,520,000 − 1,210,000 = ₩310,000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하지만 판매운임 ₩30,000은 판매비이므로 매출원가에 넣지 않는다. 판매운임까지 원가에 더하면 ₩280,000이 되어 답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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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금흐름표의 일부이다.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이 ₩80,000이고, 기말 현금및 현금성자산이 ₩105,000일 때, 영업활동현금흐름은?
₩755,000
₩780,000
₩885,000
₩940,000
₩965,000
현금의 순증가액에서 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을 역산하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885,000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 순증가 = 기말 ₩105,000 − 기초 ₩80,000 = ₩25,000
순증가 =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 = 25,000 − (−1,214,000) − 354,000 = ₩885,000투자활동에 괄호로 표시된 ₩1,214,000은 유출(음수)이고 재무활동 ₩354,000은 유입이다. 부호를 반대로 넣으면 ₩755,000이나 ₩965,000 같은 값이 나오므로 괄호 표시를 반드시 음수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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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상황에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100,000
₩160,000
₩200,000
₩320,000
₩400,000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인식할 수익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총액이므로 ₩400,000이다.
총판매대금 = 송금액 ₩360,000 + 판매수수료 ₩40,000 = ₩400,000
판매수수료 ₩40,000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수수료(판매비)로 따로 비용 처리한다. 송금받은 순액만 수익으로 잡으면 ₩360,000이 되어 총액주의에 어긋난다.적송품의 원가 ₩200,000은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적송품에서 매출원가로 대체될 뿐 수익금액과는 무관하다. 수익 인식시점 역시 적송한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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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행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계단(준고정)원가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만 원가총액이 일정하다.
직접재료원가는 변동원가에 속한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기본료와 사용시간당 통화료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사용시간을 조업도로 본 혼합원가로 볼 수 있다.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서 고정판매관리비도 고정원가에 포함된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 총액이 증가하지만, 단위당 금액은 조업도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변동원가의 정의적 특성이다.
계단원가가 일정 구간에서만 총액이 고정된다는 점, 직접재료원가가 변동원가라는 점, 전화요금이 혼합원가의 예라는 점, CVP분석에서 고정판매관리비가 고정원가에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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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원가의 추적가능성
원가의 중요성
원가정보시스템의 정교성
원가의 변동성
원가대상
원가의 변동성(조업도에 따른 원가행태)은 직접원가·간접원가를 가르는 기준과는 별개의 분류축이다.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구분은 특정 원가대상에 대해 원가를 추적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추적가능성 판단에는 원가의 중요성과 원가정보시스템의 정교성(측정·추적에 드는 비용과 편익)도 영향을 준다.
반면 변동원가·고정원가의 구분은 조업도 변화에 따라 원가총액이 변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별도의 분류 체계이므로, 직접·간접원가 분류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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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는 건물의 수선ㆍ유지에 필요한 소모품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현재 필요한 수량은 월 20단위이고, 단위당 생산변동원가는 ₩100이며 고정원가는 월 ₩1,200이다.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A아파트의 생산설비를 월 ₩400에 임대할 수 있으며 A아파트의 월 고정원가는 80% 수준으로 감소한다. A아파트가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금액은?
₩92
₩132
₩148
₩168
₩192
외부에서 구입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금액은 132원이다.
외부구입으로 회피되는 금액이 곧 지급 가능한 한도이며, 여기에는 절감되는 변동원가, 줄어드는 고정원가, 그리고 설비 임대수익이 모두 포함된다.
변동원가 절감액 = 20단위 × 100원 = 2,000원
고정원가 감소액 = 월 고정원가 1,200원이 그 80% 수준인 960원으로 줄어드므로 1,200 − 960 = 240원
설비 임대수익 = 400원세 금액의 합인 2,640원이 외부구입으로 인한 총 회피가능금액이므로, 이를 20단위로 나눈 원이 단위당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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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는 1인당 ₩50,000의 변동원가와 ₩8,000,000의 총고정원가가 소요되는 주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1인당 참가비는 ₩100,000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구청으로부터 총 ₩2,000,000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손익분기점(인원수)은?
100명
110명
115명
120명
150명
이 프로그램의 손익분기점 인원수는 120명이다.
구청 지원금 2,000,000원은 회수해야 할 순고정원가를 줄여주므로, 손익분기점 계산에서는 총고정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순고정원가 = 8,000,000원 − 2,000,000원 = 6,000,000원1인당 공헌이익 = 참가비 100,000원 − 변동원가 50,000원 = 50,000원이므로, 손익분기점 인원수 =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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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는 건물의 수선ㆍ유지를 위해 총구입원가가 ₩10,500인 벽돌 X를 100단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 단위당 ₩110의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총 ₩700의 배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A아파트는 벽돌 X 대신에 비슷한 벽돌 Y를 단위당 ₩106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A아파트가 벽돌 X 또는 Y를 100단위 사용한다면, 어느 벽돌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가?
벽돌 X, ₩300
벽돌 X, ₩400
벽돌 Y, ₩300
벽돌 Y, ₩400
벽돌 Y, ₩500
벽돌 X를 사용하는 것이 300원 더 유리하다.
이미 지출한 총구입원가 10,500원은 두 대안 모두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매몰원가이므로 의사결정에서 제외한다.
벽돌 X를 사용하면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X 사용의 기회비용은 (100단위 × 110원) − 배달료 700원 = 10,300원이다.
벽돌 Y를 구입해 사용하면 100단위 × 106원 = 10,600원의 원가가 발생한다.두 금액을 비교하면 X를 사용하는 편이 10,600원 − 10,300원 = 300원만큼 원가가 적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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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재료원가의 제품단위당 표준사용량은 5kg이고, 표준가격은 kg당 ₩3이다. 4월에 직접재료 20,000kg을 총 ₩65,000에 구입하여 18,000kg을 사용하였다. 4월에 제품 3,000단위를 생산했을 때,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와 능률차이는? (단,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는 구입시점에서 계산한다.)
가격차이 ₩5,000(불리0), 능률차이 ₩6,000(불리)
가격차이 ₩5,000(불리), 능률차이 ₩9,000(불리)
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6,000(유리)
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15,000(유리)
가격차이 ₩11,000(불리), 능률차이 ₩15,000(유리)
구입시점 기준으로 가격차이는 5,000원 불리, 능률차이는 9,000원 불리이다.
실제 구입단가 = 원/kg이므로, 가격차이 = (실제가격 − 표준가격) × 실제구입량 = (3.25 − 3) × 20,000 = 5,000원(불리)이다.
제품 3,000단위의 표준허용사용량 = 3,000단위 × 5kg = 15,000kg이므로, 능률차이 = (실제사용량 − 표준허용사용량) × 표준가격 = (18,000 − 15,000) × 3 = 9,000원(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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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전기작업반의 월별 직접노무시간과 경비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7월의 직접노무시간은 200시간으로 예상된다. 고저점법을 적용하여 7월의 경비를 추정하면?
| 구 분 | 4월 | 5월 | 6월 |
|---|---|---|---|
| 직접노무시간 | 250시간 | 200시간 | 150시간 |
| 경 비 | ₩10,000 | ₩11,000 | ₩7,000 |
₩8,500
₩8,600
₩8,700
₩8,800
₩8,900
고저점법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한 뒤 200시간을 대입하면 7월 경비는 ₩8,500으로 추정된다.
조업도가 가장 높은 달은 4월(250시간, ₩10,000), 가장 낮은 달은 6월(150시간, ₩7,000)이다.
시간당 변동비 = (10,000 − 7,000) ÷ (250 − 150) = ₩30/시간
고정비 = 10,000 − 30 × 250 = ₩2,5007월 경비 = 고정비 ₩2,500 + 30 × 200시간 = ₩8,500
고저점법의 기준점은 원가가 가장 큰 달이 아니라 조업도(직접노무시간)가 최고·최저인 달이다. 경비가 가장 큰 5월(₩11,000)을 고점으로 잡으면 변동비와 고정비가 모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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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3개월마다 나누어 주고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500,000이며 이 금액으로 7월초에 묶음당 ₩500의 종량제봉투를 80세대에 나누어 주려고 한다. 6월말에 종량제봉투 10묶음이 남아 있었고 종량제봉투를 모든 세대에 같은 묶음수로 최대한 나누어 준다면 총 몇 묶음의 종량제봉투가 남는가?
10묶음
30묶음
50묶음
60묶음
70묶음
모든 세대에 같은 묶음수로 최대한 나눠준 뒤 남는 종량제봉투는 50묶음이다.
판매대금 500,000원으로 구입 가능한 봉투는 묶음이고, 여기에 6월말 재고 10묶음을 더하면 총 1,010묶음이다.
80세대에 균등 배분하면 세대당 12묶음씩 나눠줄 수 있어 960묶음을 사용하게 되므로, 남는 수량은 1,010 − 960 = 50묶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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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밑바닥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기초형식으로 연약지반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줄기초
독립기초
복합기초
온통기초
주춧돌기초
온통기초는 건물 밑바닥 전체를 하나의 슬래브로 일체화시키는 기초형식으로, 지내력이 약한 연약지반에서 건물 하중을 넓은 면적에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줄기초·독립기초·복합기초는 기초판이 벽이나 기둥 단위로 분리되어 있어 지내력이 부족한 지반에서는 부등침하에 취약하고, 주춧돌기초는 목구조 등 소규모 구조에 쓰이는 점기초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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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링
물리탐사법
베인테스트
크리프시험
표준관입시험
크리프시험은 재료에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크리프) 특성을 측정하는 재료시험으로, 지반의 구성·강도를 파악하는 지반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링, 물리탐사법, 베인테스트, 표준관입시험은 모두 지반의 층상 구성이나 강도정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지반조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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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화벽돌은 흙 및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테두리보는 벽체의 일체화, 하중의 분산, 벽체의 균열 방지 등의 목적으로 벽체 상부에 설치한다.
영식 쌓기는 한 켜는 길이쌓기로,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하며 모서리나 벽 끝에는 칠오토막을 쓴다.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영식쌓기에서 모서리나 벽 끝에 쓰는 마무리 벽돌은 칠오토막이 아니라 이오토막(또는 반절)이므로, 칠오토막을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식쌓기는 한 켜는 길이쌓기, 다음 켜는 마구리쌓기를 번갈아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며, 켜가 어긋나도록 모서리·벽 끝에 이오토막을 끼워 넣는다. 같은 자리에 칠오토막을 쓰는 것은 화란식(네덜란드식) 쌓기의 특징이다.
내화벽돌을 물축이기 없이 사용하는 것, 치장줄눈을 위해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는 것, 테두리보의 설치 목적, 아치쌓기를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으로 쌓는 것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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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이나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미식 쌓기로 한다.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 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가로 및 세로 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 벽돌쌓기는 영식쌓기를 원칙으로 하므로, 미식쌓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콘크리트 구조체와 벽돌벽 사이의 모르타르 충전, 층단 들여쌓기, 블록벽과의 직각 접합부 보강, 줄눈너비 10mm 기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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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간 경계벽의 최소 두께는? (단,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바름두께를 포함하며, 벽체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다.)
12cm
15cm
18cm
21cm
24cm
철근콘크리트조로 된 아파트 세대간 경계벽의 최소 두께는 표면 마감두께를 포함하여 15cm이다.
이는 세대간 소음 차단과 구조적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벽식구조 경계벽의 기준 두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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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의 내화피복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설공법
조적공법
압착공법
도장공법
뿜칠공법
압착공법은 타일이나 붙임재를 바탕에 압착해 붙이는 마감공법으로, 철골구조의 내화피복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설공법(콘크리트 등을 부어 감싸는 방식), 조적공법(벽돌·블록 등으로 둘러쌓는 방식), 도장공법(내화도료를 도포하는 방식), 뿜칠공법(내화재를 분사해 붙이는 방식)은 모두 철골 부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대표적인 내화피복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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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
SS
SM
SSC
SMA
SPSR
SS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나타내는 표시기호이다.
SM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A는 용접구조용 내후성 강재, SSC는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PSR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을 가리키는 기호로, 각각 용도와 강종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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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경우에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여 사용한다.
한중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거푸집의 동바리를 세워서는 안된다.
빙설이 혼입된 골재, 동결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단위수량(單位水量)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한중콘크리트공사에서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경우에 직접 가열하여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료를 가열할 때에는 물이나 골재만 가열할 수 있으며, 시멘트를 직접 가열하면 급결·이상응결 등 품질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 사용, 동결지반·동바리 시공 금지, 동결골재 사용 금지, 단위수량 최소화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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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슬럼프
공기량
중성화
염화물량
단위수량(單位水量)
중성화(탄산화)는 콘크리트가 타설·경화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되는 열화 현상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현장 반입 시점의 품질관리·검사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량, 단위수량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현장에 반입될 때마다 소요 품질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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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철근콘크리트보의 단면에서 철근의 피복두께를 나타내는 것은?
a(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b(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중심까지의 거리)
c(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d(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중심까지의 거리)
e(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안쪽 표면까지의 거리)
철근의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바깥쪽 철근의 표면까지의 최단거리이므로, 그림에서 콘크리트 표면과 늑근 바깥쪽 표면 사이의 거리인 a가 이에 해당한다.
보 단면 상세를 보면 표면에서 가까운 순서로 늑근(스터럽)이 주근보다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피복을 재는 기준 철근은 주근이 아니라 늑근이고, 늑근의 중심이 아니라 바깥쪽 표면까지를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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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지붕의 아스팔트 싱글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눕혀서 보관한다.
시공하기 직전에 아스팔트 싱글은 최소 24시간 동안 1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펠트는 수분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항상 외기와 차단된 창고나 건물 내부에 보관한다.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
유리섬유 제품의 아스팔트 싱글은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게가 9.27kg/m2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두루마리 형태의 아스팔트 싱글 제품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서 보관해야 하므로, 수평으로 눕혀서 보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공 전 최소 24시간 동안 10℃ 이상에서 보관하는 것, 펠트를 외기와 차단된 실내에 보관하는 것, 못·거멀못에 아연제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 접착부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 것, 유리섬유 제품의 최소 중량 기준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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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방수공사에서 시공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온이 2℃인 경우
기온이 33℃인 경우
습도가 80%인 경우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5℃인 경우
강우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실링방수공사에서 시공을 중지해야 하는 습도 기준은 85% 이상이므로, 습도 80%는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온이 2℃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0℃ 이상인 경우, 강우·강설 중이거나 그 직후로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링재의 부착과 경화에 문제가 생기므로 시공을 중지한다. 제시된 기온 2℃와 33℃, 표면온도 55℃는 모두 이 기준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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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붕 슬래브, 실내 바닥 등의 방수바탕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양생시 재령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탕처리에 있어서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등의 부위는 방수층 시공 후에 실링재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곰보, 콜드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등의 결함 부위는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에 실링재 등으로 미리 보수·방수처리를 해야 하므로, 방수층 시공 후에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결함부를 그대로 둔 채 방수층을 먼저 시공하면 그 부위를 통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탕처리 단계에서 결함부를 먼저 보강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매 기준, 초기 재령 시 충격·진동 방지, 오목·볼록 모서리의 면처리, 청정한 물 사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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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코너비드 : 기둥과 벽의 모서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코펜하겐리브 : 음향조절을 하기 위해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벽에 붙여 대는 것
걸레받이 : 바닥과 접한 벽체 하부의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높이 10~20cm 정도로 설치하는 것
고막이 : 벽면 상부와 천장이 접하는 곳에 설치하는 수평가로재로, 경계를 구획하고 디자인이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
멀리온(mullion) : 창의 면적이 클 경우 창의 개폐시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의 면적을 분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고막이는 지면과 접하는 벽체 하부를 벽면보다 나오거나 들어가게 마감하여 오염·손상과 습기를 막는 부분이므로, 벽면 상부와 천장이 만나는 곳에 설치하는 수평가로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 위치에 설치하는 수평재는 반자돌림대에 해당한다.
코너비드, 코펜하겐리브, 걸레받이, 멀리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용어의 기능과 위치를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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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지름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복층유리는 15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 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복층유리는 변형과 파손을 막기 위해 표준시방서가 정한 적치 허용 매수 이내로 겹쳐 세워 두어야 하는데, 15매는 그 허용 매수를 크게 넘어서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배수구멍의 지름·개수 기준, 세팅블록의 설치 위치, 시공 가능 최저기온, 고습도·우천 시 시공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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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온돌공사의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나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 2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도 미장 횟수에 포함한다.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에서 고름작업은 미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고름작업은 바탕면의 요철을 고르게 하는 사전 작업이고, 최소 2회 이상으로 규정된 미장 횟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마감용 미장 작업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미장기계나 쇠흙손을 이용한 최종 마감, 온돌층 내부공사 완료 후 모르타르 바르기 착수, 표면 물기가 걷힌 후 흙손자국 없이 마감, 하루 전 살수를 통한 수분 이동 방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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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배지 보관장소의 온도는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창호지는 갓둘레 풀칠을 하여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창호지는 갓둘레만이 아니라 온통(전면) 풀칠을 하여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갓둘레 풀칠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관장소 온도 기준, 접착과 동시에 롤링·솔질을 하는 것, 두꺼운 종이·장판지를 미리 물축임·풀칠 후 방치하는 것, 시공 전후 일정 기간 온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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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녹, 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기존의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도료의 배합비율과 시너 희석비율은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용적비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존 도막·녹·부착물의 완전 제거, 가연성 도료의 전용 창고 보관, 바탕면 상태와 기온에 따른 도장 조절, 특수 금속면의 도장 제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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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40cm)×세로(50cm)×높이(500cm)인 철근콘크 리트 기둥이 20개일 때, 기둥의 전체 중량은?
32ton
40ton
48ton
56ton
60ton
철근콘크리트 기둥 20개의 전체 중량은 48ton이다.
기둥 1개의 체적 = 0.4m × 0.5m × 5m = 1m³이므로, 20개의 총 체적은 20m³이다.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을 2.4ton/m³으로 적용하면, 총중량 = 20m³ × 2.4ton/m³ = 48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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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m, 높이 3m의 벽돌벽을 두께 1.0B로 쌓을 때, 요구되는 벽돌의 정미량은? (단, 벽돌은 표준형을 사용하며, 줄눈의 너비는 10mm로 한다.)
1,735매
2,235매
2,735매
3,235매
3,735매
요구되는 벽돌의 정미량은 2,235매이다.
벽면적 = 길이 5m × 높이 3m = 15㎡이고, 줄눈너비 10mm 기준 표준형 벽돌을 1.0B로 쌓을 때 소요량은 1㎡당 149매이다.
따라서 정미량 = 15㎡ × 149매/㎡ = 2,235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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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냉난방시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한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기기를 선택한다.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한다.
열원기기는 부하발생 패턴에 맞추어 대수를 분리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중간기에 외기의 엔탈피가 실내 공기의 엔탈피보다 낮을 경우,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한다.
냉난방 시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면 처리해야 할 냉난방 부하가 커져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므로, 이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다.
외기도입량은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관리하는 것이 에너지절약의 기본 원칙이다.
고효율 설비기기 선택, 겨울철 난방온도의 적정 유지, 열원기기의 대수분할 제어, 중간기 외기냉방 활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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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시스템의 소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수계통 배관은 유속과 급수압력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덕트계통에서는 마찰저항을 최소로 하여 송풍기 정압을 감소시킨다.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완충재를 사용하여 전달소음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진동발생 장비는 장비하부에 방진재(防振材)를 설치하거나,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floating floor) 구조로 한다.
소음이 공기전달음인 경우에는 제진재를, 구조체를 통한 고체전달음의 경우에는 흡음 및 차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소음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다.
공기전달음에는 흡음재·차음재를, 구조체를 통한 고체전달음에는 제진재·방진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급수계통의 유속·급수압력 조절, 덕트계통의 마찰저항 최소화, 벽체 관통배관의 완충재 사용, 진동장비의 방진재·뜬바닥 구조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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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급수설비의 오염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관의 부식
급수설비로의 배수 역류
저수탱크로의 유해물질 침입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
수격작용(water hammering)의 발생
수격작용은 밸브의 급조작 등으로 배관 내 압력이 급변하며 소음·진동·충격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급수설비의 수질 오염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배관 부식, 급수설비로의 배수 역류, 저수탱크로의 유해물질 침입, 상수와 오염된 계통이 직접 연결되는 크로스커넥션은 모두 급수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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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그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경수를 끓이면 연수가 된다.
연수는 경수에 비해 세탁용으로 적합하다.
먹는물의 색도는 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일러 용수로는 연수에 비해 경수가 적합하다.
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 이어야 한다.
보일러 용수로는 관 내 스케일(관석) 생성을 줄이기 위해 경수보다 연수가 적합하므로, 경수가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수를 끓이면 일부 경도 성분이 침전되어 연수화되는 점, 세탁용으로는 비누 소모가 적은 연수가 유리한 점, 먹는물의 색도·수소이온농도 기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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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관 지지기구는 배관 시공에 있어서 그 구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공급온도를 60℃로 할 경우, 1일 1인당 급탕량은 75∼150L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의 신축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신축이음방법에는 하트포드 접속법과 리프트 이음 접속법이 있다.
배관의 구배는 상향공급방식인 경우 급탕수평주관은 선상향 구배로 하고, 복귀관은 선하향 구배로 한다.
배관 도중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마찰저항이 크므로 슬루스 밸브(sluice valv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트포드 접속법과 리프트 이음 접속법은 증기난방 배관에서 사용하는 배관법이지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한 신축이음 방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하트포드 접속법은 보일러 주변에서 환수관의 역류를 막고 수위를 확보하기 위한 접속법이고, 리프트 이음은 진공환수식 배관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배관법이다.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방법에는 스위블조인트, 신축곡관, 슬리브형·벨로즈형 이음 등이 있다.
배관 지지기구의 구배 조정 기능, 60℃ 공급 시 1인당 급탕량 기준, 상향공급방식의 급탕관·복귀관 구배 방향, 슬루스밸브 사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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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합통기관의 지름은 접속되는 통기수직관 지름의 1/2로 한다.
도피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하여 대기중에 개방한 통기관이다.
위생기구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개통기관보다 환상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통기효과가 더 좋다.
섹스티아 시스템(Sextia system)에는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벤드가 사용된다.
각개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수평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있도록 한다.
섹스티아 시스템은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벤드를 사용해 배수에 선회력을 주어 통기 효과를 얻는 특수통기방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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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펌프의 설치위치를 가능한 낮춘다.
배관내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흡입배관의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류를 적게 하여 손실수두를 줄인다.
동일한 양수량일 경우 회전수를 높여서 운전한다.
동일한 양수량에서 회전수를 높여서 운전하면 펌프가 요구하는 흡입수두가 커지고 흡입측 압력이 더 낮아져 오히려 공동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지므로, 이는 방지대책으로 옳지 않다.
흡입양정을 작게 하는 것, 펌프 설치위치를 낮추는 것, 배관 내 공기 체류를 막는 것, 흡입배관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류를 줄여 손실수두를 줄이는 것은 모두 공동현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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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부속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니플 :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플러그, 캡 : 배관 끝을 막을 때
티, 크로스 : 배관을 도중에서 분기할 때
이경 소켓, 리듀서 : 서로 다른 지름의 관을 연결할 때
유니언, 플랜지 :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정답은 니플(nipple)의 용도 설명이 틀렸다는 데 있다. 니플은 같은 지름의 두 관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짧은 수나사 부속으로, 배관의 방향을 바꾸는 기능은 엘보와 같은 부속이 담당한다.
나머지 설명은 배관 부속의 용도를 올바르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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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및 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게 하기 위한 시설은?
중수도시설
합류식 하수관거
분류식 하수관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거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별도의 관로로 나누어 흐르게 하는 시설이다.
이와 달리 합류식 하수관거는 오수와 빗물을 하나의 관으로 함께 흘려보내는 방식이어서, 오수와 빗물을 구분하여 흐르게 한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중수도시설은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재이용하는 설비이고, 개인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오수를 정화·처리하는 시설이어서 관로의 분리 방식과는 층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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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중 알람밸브(alarm valve)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배관 내부에 항상 물이 가압 충수되어 있다가 화재로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인 알람밸브(alarm valve)가 작동하여 경보를 발하는 방식이다.
건식설비는 배관에 압축공기가 차 있어 드라이밸브를 사용하고, 준비작동식은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개방형 헤드를 쓰는 설비와 일제살수식은 헤드가 이미 열려 있어 유수검지장치인 알람밸브가 아니라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로 물을 일제히 방수하므로 알람밸브를 쓰는 방식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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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은 기본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배관의 부식과 손상에 의한 가스누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압기(governor)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된다.
이론공기량은 가스 1m3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상의 최소 공기량이다.
가스배관에 단열재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스배관은 부식 방지 조치나 매설 깊이 확보, 이음부 누설 방지 등이 중요할 뿐, 단열재 설치가 모든 배관의 기본 요건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확산되고, 배관의 부식·손상에 따른 누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압기는 가스공급설비로서 압력을 조정하고, 이론공기량은 가스를 완전연소시키는 데 이론상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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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난방과 비교하여 지역난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비의 운전, 보수 요원이 경감되므로 인건비 관련 비용이 절감된다.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각종 열원기기를 위한 공간이 불필요하므로 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일러 등 각종 장비와 위험물의 취급 및 저장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안전성이 높다.
공급대상이 광범위하므로 평균적 부하운전이 가능하며, 수용열량의 시간적, 계절적 변동이 작아 열의 이용률이 높다.
지역난방은 다수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간대별 부하가 평준화되어 평균적 부하운전이 가능하지만, 계절에 따른 열수요 변동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름철에는 난방수요가 거의 사라져 급탕부하만 남으므로 계절별 부하 편차는 오히려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용열량의 시간적·계절적 변동이 모두 작아 열의 이용률이 높다는 설명은 지역난방의 실제 특징과 맞지 않는다.
인건비 절감, 대기오염·소음의 집중관리, 단지별 열원기기 공간 절약, 위험물의 집중관리에 따른 안전성 향상은 모두 중앙집중난방과 비교한 지역난방의 타당한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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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ㆍ급탕 겸용 보일러의 출력표시 중 정격출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난방부하+급탕부하+축열부하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
난방부하+급탕부하+예열부하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축열부하
정격출력은 보일러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으로,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에 배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인 배관부하, 가동 초기 예열에 필요한 예열부하까지 더하여 산정한다.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만 더한 것은 정미출력이고, 여기에 배관부하까지 더한 것은 상용출력이다. 정격출력은 상용출력에 예열부하를 추가로 합산한 값이며, 축열부하는 정격출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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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수변전 설비용량의 추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수용률
역률
부하율
부등률
부하설비용량
수변전설비의 용량을 추정할 때는 부하설비용량에 수용률을 곱해 최대수용전력을 구하고, 여러 부하 간의 부등률과 부하율을 반영하여 실제 필요한 설비용량을 산정한다.
역률은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력손실이나 설비 효율 개선과 관련된 값일 뿐 설비용량 자체를 추정하는 인자로 사용되지는 않아 관계가 가장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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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조속기
완충기
권상기
과부하 계전기
종동 스프로켓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중 과부하 계전기는 정격을 초과하는 하중이 실렸을 때 이를 전기적으로 감지하여 운전을 제한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이다.
조속기, 완충기, 종동 스프로켓은 속도 초과나 충격 흡수 등의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이고, 권상기는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장치로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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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설비의 에너지절약방법에 관한 일반적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하특성, 사용시간대,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냉난방 조닝을 한다.
동절기에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난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보조열원의 운전을 최소화한다.
난방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을 채택한다.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 하도록 흡인베인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 등을 채택한다.
단일덕트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지양하고, 이중덕트 방식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공기조화설비의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일덕트 방식, 특히 가변풍량 방식이 부하변동에 맞춰 송풍량을 조절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다. 반대로 이중덕트 방식은 냉풍과 온풍을 각각 만들어 다시 혼합하는 과정에서 혼합손실이 생겨 에너지 소비가 커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단일덕트 방식을 지양하고 이중덕트 방식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냉난방 조닝, 히트펌프 난방 시 보조열원 운전 최소화, 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가변속제어, 공조기 팬의 흡인베인제어·가변익축류방식 채택은 모두 타당한 에너지절약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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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대당 요구되는 최소 환기횟수는?(2021년 08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시간당 0.3회
시간당 0.5회
시간당 0.7회
시간당 1회
시간당 2회
개정된 현행 기준에 따르면,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축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구되는 최소 환기횟수는 시간당 0.5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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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heat pump)와 관계가 없는 용어는?
응축기(condenser)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몰리에르선도(Mollier diagram)
유효흡입수두(net positive suction head)
팽창밸브(expansion valve)
유효흡입수두(NPSH)는 펌프에서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급수·급탕 등 펌프 설비와 관련된 개념이다.
응축기, 팽창밸브, COP, 몰리에르선도는 모두 냉동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히트펌프의 구성요소이거나 그 성능·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개념으로, 히트펌프와 직접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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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월패드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단지서버는 단지 내에 설치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 관리하는 기기이다.
홈네트워크망 중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을 말한다.
예비 전원장치는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기기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기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을 말한다.
보기에서 홈게이트웨이의 설명이라며 든 내용, 즉 세대 내 기기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며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는 장비는 홈게이트웨이가 아니라 단지 내 통신망을 구성하는 단지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한다.
홈게이트웨이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으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또는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월패드(세대단말기)가 세대 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기라는 점, 단지서버가 단지 내에 설치되어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 관리하는 기기라는 점, 단지망이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 연결하는 망이라는 점, 예비 전원장치가 전원 공급 중단 시 무정전전원장치나 발전기 등으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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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지서버실의 면적은 최소 5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세대단자함은 500mm×400mm×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 정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최소 폭 0.7m, 높이 1.8m 이상 (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지서버실의 출입문은 폭 0.9m,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지서버실의 면적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 이 기준은 단지서버실에 대해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공간과 출입문·잠금장치, 출입통제 표시 등을 정하고 있을 뿐, 면적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적 기준을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장 사항 또는 준수 사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세대단자함의 권장 크기, 무인택배함의 주택 규모별 권장 설치수량, 통신배관실 출입문의 최소 폭·높이와 잠금장치·출입통제 표시, 단지서버실 출입문의 폭·높이와 잠금장치·출입통제 표시는 모두 기준에 근거가 있는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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