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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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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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3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4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5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해설
계약의 해제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대표적인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해제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그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며, 민법상 청구권으로 표기되었어도 실질이 형성권인 경우가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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