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甲ㆍ乙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기재된 사실은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乙은 甲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甲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해설
계약서에는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만 기재되었을 뿐 고층아파트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乙도 甲의 구체적 계획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甲·乙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토지 자체는 여전히 주택건설용지로서 매매목적물로 사용 가능하므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고층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는 甲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그것이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乙이 이를 기망한 사실도 없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계약이 유효한 이상 甲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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