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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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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2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4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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