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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2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5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처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무효와 취소의 효과 차이, 계약 성립 후 이행 전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 법률행위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라는 점, 일부무효에 관하여 민법 외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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