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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주)대한의 토지취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 (1)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 한 동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 ₩200,000 및 토지의 공정가치 ₩800,000에 대한 대가 ₩1,000,000을 지급하였다. 건물은 취득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 (2)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50,000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 (3) 철거된 건물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20,000에 처분하였다.
1
₩800,000
2
₩830,000
3
₩850,000
4
₩1,030,000
5
₩1,050,000
해설

신축 목적으로 건물이 딸린 토지를 사서 그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지급대가 전액이 토지원가가 되므로, 토지 취득원가는 ₩1,030,000이다.

토지 취득원가 = 일괄 지급대가 ₩1,000,000 + 기존 건물 철거비 ₩50,000 − 폐자재 처분수입 ₩20,000 = ₩1,030,000

건물의 공정가치 ₩200,000은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건물의 대가는 토지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원가이므로 공정가치 비율(800,000 : 200,000)로 안분하지 않으며,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자재 처분수입은 수익이 아니라 철거비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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