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2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5
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는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이다.
상대방의 최고권,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당시 선의였던 상대방이 갖는 철회권(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본인의 단독 추인 불가, 제한능력자가 사술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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