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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 ㄴ. 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 ㄷ.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명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이다.
- ㄹ.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 ㅁ.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법인명의로 등기를 마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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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해설
옳은 것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다룬 두 지문이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출연자가 사망한 때)에 재산이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이라면 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에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지명채권은 등기·인도 같은 공시방법이 필요한 재산이 아니므로 이런 제한 없이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그대로 법인에 귀속하고, 부동산은 물권변동의 공시가 필요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시로 미뤄진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주무관청 인가를 받도록 한 정관 규정은 대표권의 제한일 뿐이며, 법인의 권리능력 자체를 좁히는 것이 아니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줄일 때는 물론 늘릴 때에도 정관변경에 해당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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