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
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개당 1,000달러에 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매수인은 이와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제로 계약관계가 청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취소권의 행사가 막히지 않는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제109조의 요건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며, 시가에 관한 착오를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 점과 목적물의 가격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착오에 해당한다는 점도 판례ㆍ통설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