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7월초 유지보수팀에 소액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7월초 유지보수팀에 소액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소액현금한도는 ₩100,000 이며, 매월 말에 지출증빙과 사용내역을 받아 소액 현금을 보충한다. 7월 지출내역은 교통비 ₩25,000과 회식비 ₩59,000이었다. 7월말 소액현금 실사잔액은 ₩10,000이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7월말 소액현금의 보충시점에서 적절한 분개는? (순서대로 차변, 대변
1
현금 84,000 당좌예금 84,000
2
3
4
5
해설

보충시점의 분개는 지출된 교통비 ₩25,000과 회식비(복리후생비) ₩59,000,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족액 잡손실 ₩6,000을 차변에 적고, 실제 보충액 당좌예금 ₩90,000을 대변에 적은 것이다.

부족액 계산: 장부상 남아 있어야 할 현금 = 한도 ₩100,000 − 지출 ₩84,000 = ₩16,000
실사잔액이 ₩10,000이므로 부족액 = ₩16,000 − ₩10,000 = ₩6,000
원인 불명이므로 잡손실(비용)로 처리한다.

보충액 계산: 한도 ₩100,000 − 실사잔액 ₩10,000 = ₩90,000. 소액현금 계정 잔액은 한도인 ₩100,000으로 유지되므로 보충 분개에는 소액현금 계정이 등장하지 않고 당좌예금만 감소한다.

  • 대변을 지출액 ₩84,000으로 잡으면 실사 부족분 ₩6,000이 보충되지 않아 잔액이 한도에 못 미친다.
  • 대변을 ₩100,000으로 잡고 잡손실을 ₩16,000으로 보면, 아직 남아 있는 실사잔액 ₩10,000까지 부족액에 잘못 포함시킨 것이 된다.
  • 차변에 비용 계정 대신 현금 ₩84,000을 적으면 이미 소비된 지출이 자산으로 남는 잘못된 처리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