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3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0조 제1항). 다만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다시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시에 중단된 것으로 볼 뿐이다.
시효중단 후 중단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시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판결을 구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