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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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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권한도 가진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는다.
4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5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해설
계약체결의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체결과 해제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해제권까지 포함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반면 매매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대금지급기일 연기나 잔대금 수령권한을 함께 가지는 것, 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보지 않는 것, 대여금 수령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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