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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주)대한은 거래처로부터 20x1년 1월 1일에 만기 6개월, 액면가액 ₩10,000(이자율 연 6%, 만기지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3개월 후인 4월 1일 은행에서 이 약속어음을 할인(이자율 연 12%)하였다. 4월 1일 거래로 인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동 어음의 할인은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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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손실
2
₩9 손실
3
₩0
4
₩9 이익
5
₩109 이익
해설
4월 1일 거래로 인식할 당기손익은 9원의 손실이다.
어음의 만기가치는 액면금액에 만기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구한다.
할인일 현재 어음의 장부금액은 보유 3개월분 경과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은행의 할인료는 만기가치에 할인율을 적용해 구한다.
장부금액:
할인료:
수령액:경과이자 150원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수령액과 장부금액의 차액만큼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하므로, 두 효과를 합산하면 순액은 9원의 손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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