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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상황에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1) (주)대한은 수탁판매…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다음의 상황에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 (1) (주)대한은 수탁판매업자에게 원가 ₩200,000의 상품을 적송하였다.
  • (2) 수탁판매업자는 위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판매수수료 ₩40,000을 제외한 ₩360,000을 (주)대한에게 송금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1
₩100,000
2
₩160,000
3
₩200,000
4
₩320,000
5
₩400,000
해설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인식할 수익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총액이므로 ₩400,000이다.

총판매대금 = 송금액 ₩360,000 + 판매수수료 ₩40,000 = ₩400,000
판매수수료 ₩40,000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수수료(판매비)로 따로 비용 처리한다. 송금받은 순액만 수익으로 잡으면 ₩360,000이 되어 총액주의에 어긋난다.

적송품의 원가 ₩200,000은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적송품에서 매출원가로 대체될 뿐 수익금액과는 무관하다. 수익 인식시점 역시 적송한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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