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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대…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대당 요구되는 최소 환기횟수는?(2021년 08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시간당 0.3회
2
시간당 0.5회
3
시간당 0.7회
4
시간당 1회
5
시간당 2회
해설

개정된 현행 기준에 따르면,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축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구되는 최소 환기횟수는 시간당 0.5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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