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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2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4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5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해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원래부터 그 채권관계의 당사자였을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소비대차 대주의 파산관재인, 가장저당권 실행에 의한 부동산 매수인, 허위의 근저당권을 유효로 믿고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자,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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